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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함해단 19일차네요. 꾸준히 들어온 자신에게 뿌듯합니다.  사례연구를 통해서 제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 지 생각해보게 되어 유익한 것 같네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8. 실전의 커뮤니케이션(2) 사례연구_잦은 업무실수로 화가 난 상황! 아니... 신입도 아니고 단순한 계산 실수가 왜 이렇게 많아? 결재한 것은 산더미인데... 일일이 다 확인 해야 하나?  결재를 할수가 없네! 무슨 일을 이렇게 해 -흥분했을 때는 말을 하지 않는다.  잠시 장소를 바꾸거나 심호흡을 하며 자신이 화가 난 것을 인지한다(화의 단계)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특히 공개적 비난X) 지금까지 이렇게 일했어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일처리를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다른 직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음)  -(개인적인 면담) 억누르기 보다는 화가 났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로 표현한다. 이러한 사소한 실수로 결재가 지연되니 속상하네요. 믿고 맡길 수 없을 것 같아 불안합니다. 솔직히 화가 나네요. 더 이상 반복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계속 이런 실수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떤 것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어떤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면 될까요?  -경청+긍정의 피드백 네, 그 방법도 있겠네요/ 그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안됐잖아요? -자신의 의견(조언)을 말한다. 제 생각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하는데요> 체크리스트로 확인을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날짜,기한)말하기 체크리스트 작성은 언제까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럼 3월 21일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죠. 궁금한 부분 있거나 변동 사항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만약 체크리스트 작성이 어렵다면 묻고 도움을 요청해라)  감정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문제 초점을 맞추자! 사례연구_거래처와 문제가 있을 떄! 김대리는 힘든 거래처로 인해 매번 통화할 때마다 트러블이 생긴다. 오늘도 거래처 대표와 한바탕 씨름을 하고 마음이 상한 김대리... 감정조절이 안된다. -직원의 말에 충분히 공감한다.  :직원 입장이 되어 충분히 듣고 공감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 있게한다. (이성적 접근 X) 직원은 자신이 힘든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한다. 이러한 부분이 정말 힘들다 (수시보고)  -감정 해소 후 이성적으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문제점(개인 및 거래처) 파악 후 앞으로 업무 진행에 대해 물어본다.  이러한 부분이 힘들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한 게 있나요?  -거래처와 대화하며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 거래처 입장이 되어 충분히 듣고 공감하며 문제점을 파악 후 요구 사항 확인한다.  -서로의 요구사항을 종합해 해결한다. : 다른 직원으로 교체하거나 심각한 경우 거래처 해임까지 고려한다.       
  Ⅱ. 원천세   4대보험 제외대상   .국민연금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고용보험   ① 65세 이후 고용된자  ②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초단시간 근로자   원천세 신고   등록 - 성함, 주민등록번호 등 기초사항 등록 자료입력 - 인건비 지급액 계산 및 입력 명세서 전달 - 거래처에 세후 지급액 전달 원천세 신고서 마감 - 지급일 기준 원천세 신고서 마감 지방소득세납부서(신고서)마감 - 지방소득세 마감 원천세 신고 - 홈택스 신고 지방세 신고 - 위택스 신고 납부서 전달 - 거래처에 신고, 납부기한 전까지 납부서 전달.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입 여부 선택 불가능 (근로자 있을경우만 가입가능) ※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직원과 동일금액으로 신고.   대표이사 무보수의 경우 제출 서류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법인정관 또는 이사회 의사록 국민연금공단 -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사업장 가입신고.   1. 자동이체 신청(예상 출금일 안내) 2. 합산 자동이체 미적용 3. 두루누리 신청(완납시 지원)   .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월 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작성시 개인사업자 대표자 누락주의.  
최근들어 부가세와 관련된 문의가 꽤 많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관한 가산세에 대한 문의도 있고, 조기환급 문의도 있고.. 예정고지와 분납신청 등등 부가세와 관련된 업무가 생각보다 꽤 많다. 특히, 조기환급 등 특별한(?) 경우는 사장님들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확실하게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8강] * 용역의 공급시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ㄴ 사용수익일. 건물 준공일.  *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 장기할부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년이상+2회이상분할. / 선역무제공 - 중간지급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6개월이상. / 후역무제공 - 완성도기준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후역무제공 **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발급시기 공급시기 특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필요적기재사항, *작성일자, 상호 등 - 공급시기 / 작성일자 / 발급일자 - 원칙 :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 공급시기 특례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가능.(선발급특례) * 선 T/I(사전발급) - 원칙 : 불가 -> 가산세 - 단,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대가 일부 또는 전부 받은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ㄴ 공급시기 되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 후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를 받는 경우 ㄴ 공급시기 되기 전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가능 (약정서로 확인되고 사이기간 30일 이내 등) * 후 T/I(사후발급) - 원칙 : 불가 -> 가산세 -> 지연 수령에 따른 가산세 문제 - 예외 : 재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ㄴ 월합계 T/I, 임의기간합계, 특정일 T/I            
오늘 부터 다시 재무제표 분석 강의를 듣기로했다.   그와 별개로 그동안 제목에 x일차 작성을 실수하였던걸 오늘에서야 깨닫고 말았다 ㅠㅠ 오늘로 벌써 9일째 강의를 수강하고있다.   확실히 9일전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을 비교하자면, 더 정돈된 단어로 하고있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재무상태표 결산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기록해둔 (역사) 과거부터 현재일까지의 기록 (설립일~ 현재일)   손익계산서 회계기간 동안의 경영성과 (2001.01.01~2001.12.31 기간 동안의 성과)    재무상태표에서 주의깊게 봐야하는것은 1)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이 과대한 것     - 재고자산의 경우 사온것만 많아서 창고에 팔리지 않은 제품이 많다는 뜻 2) 매출원가 비율이 매년 고르지 못한 것 3) 가수금이 많은 것 4) 연속 적자로 자기자본 잠식 상태인 것 5) 영업이익은 (-)인데, 당기순이익이 (+)인 것     - 영업활동으로 매출이익을 내지 못하고, 다른 행위로 이익을 일으켰다는 뜻 6) 매출은 감소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     - 영업이익이 좋지 못하여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등 다른 행위로 이익을 증가 시킨 것   등을 볼수가 있다. 그 외로 재무상태표에서 과대하게 작성되어있어서 좋은 것은 보통예금이다.   BS -> Balance Sheet PL -> Profit and Loss statement      
  <임금의 구성항목: 포괄역산임금제> "계좌로 지급한다" 기본근로시간 209시간(174시간+주휴수당 35시간) 연장근로 / 휴일근로 -> "가산시간 포함" <연차유급휴가> 근속연속 1년, 2년 -> 15일 근속연수 3년, 4년 -> 16일....... 최대 25일 **(n년/2)+14=연차일수 <법정휴가> 연차휴가 -> 5인 이상 생리휴가 -> 5인 이상 (무급휴가) 태아검진시간(휴가) -> 5인 이상 출산전후휴가(60일유급),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10일유급) 난임치료휴가(연간 3일까지, 1일 유급), 가족돌봄휴가(최대10일)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제도 임신 12주 이내 + 임신 36주 이후 / 유급 약정휴가는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름 -> 취업규칙에 규정 (예: 공가, 포상휴가, 청원휴가, 근속휴가, 경조사 휴가 등) <관공서휴일 유급화> 대체공휴일 적용 확대 공휴일 연차대체 불가 <특약사항> 1. "을"은 사직하려고 하기 최소 1월 전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 -> 수락의 과정이 있어야 사직으로서의 효력 발생 2. 시용근로계약기간 1-3개월 / 임금의 % (최소 최저임금의 90%) 시용계약기간 종료 후 인사평가를 통해 본 채용 여부를 결정 ** 수습에서는 기간만료 후 본채용 거절 불가 시용은 가능하나 사회적 상당성 필요 수습과 시용 모두 기간 중 본채용 거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