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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오성완 6일차까지 미션 완료하였습니다^^!!!    [4강 요약] - 평균임금은 일급으로 산출하며 실업급여, 퇴직금, 휴업수당 등과 연관이 있음. - 통상임금은 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과 연관이 있음.   오늘도 역시!! 실무에서 중요한 임금의 분류에 대해 배웠습니다. [4강 요약]에 쓴 것처럼 실무에서 주로 만나는 퇴직금과 휴업수당은 "평균임금"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기 등에서 관련 내용을 입력해서 간단히 계산해볼 때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입력하라고 나와있는 것을 보신 분들 많으시죠?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기준이 된다고 하였는데,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연차사용의 장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어서 눈을 크게 뜨고 들었습니다 !!^^   오성완 이벤트 참여는 오늘로 6일 모두 진행하였지만, 인사업무 액기스 강의는 끝까지 완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캠퍼스 구독 수강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몇 글자 적어보겠습니다. 리뉴얼되기 전에도 유료 구독한 적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기기간 호환이 매끄럽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고, 웹 반응속도가 현저히 느리다고 느꼈습니다.(물론 개인적인 인터넷 환경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공부해볼까?'하고 들어와보니 태블릿&스마트폰&PC라는 3가지 환경을 왔다갔다 하면서 들을 때도 편안하게 수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웹 반응 속도도 빨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오성완 이벤트를 참여하면서 하루 20분 공부하는 습관을 들인 김에 와패스에 있는 강의를 하나하나 제 것으로 소화하고자 합니다.  스스로 습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 감사합니다. 
법정 휴가로서 당연한 권리지만  당연하지가 않은 연차 휴가  쓰는사람도 쓰게 해주는 회사 입장도  서로 눈치싸움이 되는 연차 휴가에 대해서   근기법 제60조(5인 이상)인 회사에 해당 연차휴가일수 계산 공식 Y = (n÷2) + 14 기본부여일수 = 1년이상 연 8할 출근시 15일 부여 ->일반연차 (2017.5.30이후 입사자부터 독립연차로 전환) 한도 25일한도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퇴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다음날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임금채권3년) 단 1년 미만근속의 경우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 발생 -> 독립연차 2020.3.31시행 근기법 개정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수당청구권 존재) 촉진제도 :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 서면으로 촉구/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회계연도 기준(업무상 편의를 위해 획일적으로 산정) 단점 -> 3년 미만 시 퇴사시 연차일수가 더 많이 산정됨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퇴직연차 수당 1. 평균임금 산입 미사용연차휴가수당 ->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 2. 평균임금 미산입 ->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수당 연차휴가 대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 휴무가능 취업규칙을 통한 대체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로 인해 연차대체 불가능 (5~30인 미만 : 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