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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몽땅부자 캡틴의 '업무의 주도권을 내게로 끌어오는 시간관리' 10,11강을 수강하였습니다.  지난 강의까지 시간관리하는 3단계(기록 ->발견 -> 배치)에 대해 배웠는데요.  이제 시간 기록이 익숙해졌다면, 계획을 시작해볼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시간 '기록'이 익숙해졌다면, '계획'을 해봐라.     [시간 배치 해보기]     1. 데일리 업무, 루틴을 넣는다. 2. 고정된 일정을 먼저 넣는다. 3. 빈 시간에 해야 할 업무를 계획 (걸리는 시간 예상)  4. 업무 집중시간에 크고 중요한 업무 배치  5.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수정    [시간을 미리 계획 했을 때 좋은 점] - 시간과 일에 쫓기지 않게 된다.  - 자투리 시간도 활용하게 된다.  -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해야할 일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업무목록을 정리하는 것의 차이점]  --> 업무 시작 5분 전, 투두리스트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업무 시작 5분 전, 하루 성과를 좌우하는 업무관리 [업무 목록은 언제 만들어야할까?] 업무 시작 5분전 - 투두리스트를 계획하라.  5분만 투자해도 나머지 시간을 더 체계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됨.  퇴근 5분전 - 오늘의 투두리스트를 정리한다. (한거, 못한거)    "작은 기록 습관이, 하루 주도권을 만든다."   [투두리스트 작성법] 1. 오늘 해야 할 일을 모두 적는다.(어제 이어진 업무 + 새로 발생한 업무)   - 사소한 것까지 다 적기,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되게끔  2. 오늘 꼭 끝내야 하는 일을 표시 한다.  3. 계속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오늘 완성할 <진도>를 적는다.     - '진도'가 중요! 오늘 안에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오늘은 얼만큼을 완료할 것인지 진도로 표시해주기 4. 각각 얼마나 걸릴지 예상 시간을 정하고, 시간표에 배치한다.  5. 가장 중요한 일은 방해 받지 않는 업무 집중시간(최소 2시간)에 배치한다.     아래는 몽땅부자 캡틴께서 매일 투두리스트를 작성하는 간단한 예시를 보여주신 샘플입니다. 메모장에 간편하게 적는 방법을 추천해주셨어요ㅎㅎ   
항해단 9일차 성장인증입니다.   연봉을 올리는 직장생활 블랜딩이라고해서 궁금하더라구요.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모두들 그렇지만, 연봉에따라 일한다. 연봉을 받는만큼 일하는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들 일을 하잖아요. 하지만, 일을 하다보면 내가 하는 일의 양보다 연봉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해봤을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작은회사에 받는만큼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적게받고 적게 일해야지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일을 해보니까.... 정말 적은 연봉에 많은양의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연봉을 2배로 올릴수있는 블랜딩 강의라고해서 일단 시작하였어요. 일단 오늘까지 2강의를 들었는데, 강의중에 기억나는것은 대기업에서는 1가지의 업무로 깊이있게 업무처리르하고, 중소기업에서는 다양한 업무처리를한다. 맞는말 같습니다. 추가로, 만약 내가 그 연봉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사업을 해야한다. 사업을 해서 내가 원하는만큼 이익창출을하고, 그만큼 돈을 가져가면된다는 말이었는데, 사실 요즘 드는 생각은 정말 근로소득으로는 너무 한계치가있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많이 드는생각은 사업을 해야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앞으로의 강의를 조금 더 깊이있게 들어봐야 근로소득으로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게 무엇일지 생각해볼수 있을것같네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용어 사업자=거래처 → 사업을 하는 사람 사업자등록증 :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장이 세무서에 등록함을 증명 → 사업자등록번호 :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번호 → 회사이름 : 상호 = 거래처 → 대표자 이름 : 사장님, 대표님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주소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요 ⇒ 매출금액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신고되지만, 실제 수익은 대표자 주민번호로 신고됩니다. ⇒ 법인(홈텍스업무)과 개인사업자(소득합산) 모두 행정 처리할때 필요합니다. 사업자의 판매 : 부가세 사업자의 이익 : 법인- 법인세 개인-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 : 법인등록번호 → 주주(자본금을 만드는 사람)가 만든 회사 → 회사를 운영 관리하는 사람 : 대표이사(주주일수도 경영자일수도 있음) → 관련 내용과 신고된 자료를 알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등기부등본 변경 업무 : 법무사 사무실 ! 주주명부 : 회사 내부에서 작성하는 서류 ! 법인회사는 통장의 돈을 대표자가 임의로 입출하면 NO!! ⇒ 가지급금은 발생하면 안됨.(빌리고 갚는 과정이 필수) 개인사업자 :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 경영자=소유자 → 공동사업자 : 계약서 작성(동업계약, 해지계약, 인감증명서), 세무서에 신고(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가 기재됨) ++++++++++++++++++++++++++ 사업자등록증에서 매출 거래처나 매입 거래처의 정보 변경만 중요하게 보고 업무에 대응하다가 내역의 의미와 뜻을 다시 한번 읽어주는 강의라 재미있게 들렸다 공동사업자는 새로운 사실!! 역시 배울건 끝이 없다~~~  
8일차...  2챕터 시간이 짧아 3챕터까지                알고 있던 부분들의 정리가 되어가서 순간에 감사하다.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회사의 어느 한 시점의 재무상태 중요한 계정과목일수록 위에 있음 (유동성 기준, 주된 영업기준) 자산 : 회사가소유하고있는재화나채권으로금전적가치가있는것 부채: 회사가미래시점에타인에게지급해야할채무(타인자본) 자본: 회사의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차감한잔액(자기자본, 순자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투자활동 (자금조달의 투자) 자산 현금 매출채권 유형자산 무형자산 대여금 투자자산 1)재무활동 (자금조달) 부채 은행대출 회사채 3)영업활동 (투자성과)   매출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관비 영업이익 영업외손익 당기순이익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현금, 단기매매증권, 매출채권 재고자산: 상품, 제품, 원재료 기타유동자산: 단기대여금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만기보유증권, 장기대여금 유형자산: 토지, 건물,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무형자산: 특허권, 영업권, 산업재산권 부채 유동부채: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금,                  장기차입금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