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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어제에 이어 부가세 강의를 수강했다.   점심에 한 강의를 듣고 성장인증을 작성하려했지만 수강집계가 안되어 다시 집에와서 하나를 더 들었는데 다행이도 집계가 되었다..!  더 공부하라는 계시였을지도,,,   수강 시 제일 도움이 되었던 것은   1. 카드 스크랩핑 시 거래처가 간이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불공제 혹은 카면으로 처리하지말자. 간이사업장도 세금계산서 발행업장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간이사업장이 세금계산서 발행업장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흠..)   2. 온라인(플랫폼) 매출 결제 수단별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 카드라고 되어있다고 모두 카과로 하면안되고 전자금융업(pg)에 등록이 되어있는 플랫폼이여야만 가능하다. 어차피 카과던 건별이던 매출로 신고하면 금액은 그게 그거아닌가라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는 거래처는 분류를 잘못하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주의해야한다..!   3. 홈택스 미등록 된 카드 / 혹은 등록이 되어있다하더라도 분실이나 갱신 등으로 다시 등록이 필요한 카드는 우리가 미리미리 놓치지 말고 챙기자!!   오늘의 강의는 놓치기 쉬운 아주 사소한 것 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를 알려주시는 강의였다. 김현주 세무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다시금 일을 닥치는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한발자국 뒤에서 왜 이렇게 진행해야하는지의 대한 이유와 결론을 내지으면서 이번 부가세 신고는 해볼 수 있도록 해봐야겠다..!        
      요즘 성실신고로 바쁜 시기인데 미리 해둘걸~ 하는 부분들이 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며 이번 7월이 끝나면 미리미리 해둬야겠다고 다짐해본다.  간이영수증은 예전에 비해선 많이 없는 편이지만 간혹 간이영수증에 대한 이해 없이 십 몇만원, 이렇게 쓴 영수증을 주시는 분들을 보면 난감해지기도 하다.ㅠㅠ 그리고 통장 내역과 중복 여부를 체크하라고 하시는데 요즘은 워낙 통장으로 대부분 이체를 하다보니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체크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7강에서는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 상계처리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부가세 끝나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미루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딱 맞게 상계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는 항상 주의해서 봐야한다. 의제매입세액이나 공통매입세액으로 잔액이 안맞는 경우도 있었고 중간에 누락되거나 뭔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상계처리를 함으로 정확히 확인이 되니 중요한 부분이다.   6월까지 작년분을 결산하고 신고를 끝내면서 계속 생각이 드는 건 '미리미리 해두자' 인 것 같다. 하반기에 놀지 말고 미리미리 증빙부터 입력,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공부하면서 꼼꼼하게 제대로 챙겨야겠다. 강의를 들으며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게 되어 좋다.  
항해단 2일차!   어제에 이어 김수미 세무사님의 건설업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강의 노트에 정리한 내용 옮겨볼게요.   결산시 주요 포인트 1) 실질 자본금 규정 -> 결손 또는 실질자본금 미달시 자본잠식으로 빠질 수 있음 -> 실태 조사 후 소명이 안 될 경우 영업정지 및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이 됨 2) 경영상태비율포 1. 유동비율 2. 부채비율 3. 매출액순이익률 대한건설협회(http://www.cak.or.kr/main3.do?menuId=1)에서 업종별로 확인 가능   3) 현장별 관리 현장별 공사수익과 공사원가 처리 판단 후 현장별 공사 진행률 계산과 부가세 매입세액 안분 필요   4) 진행률 부가세-완성도기준지급으로 신고 법인세법과 부가세법이 달라 법인세 신고 시 진행률 계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서 조정)   발주자=건축주=시행자(도급계약) 수급인=원사업자-공사시공자(하도급계약)     1. 직접시공의무     2. 동일업종 하도급 금지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의무 발급 하수인=공사시공자   하도급대금 직불제도 : 발주자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 : 세금계산서는 대금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에 따라 발급 : 회계처리는 발주자가 하수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수급인의 미지급 금액과 상계 : 직불합의서가 필요하고 법원의 확정일자가 필요함   재하도급은 원래 불가능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7 조건의 해당하는 경우 가능함.   재하도급이 금지인 것과 특수하게 허용되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방금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진행률 계산도 실무에서 적용해본 적이 몇 번 없는데 이번 기회에 추가로 더 공부해보면 좋을 거 같아요! 강의에는 상세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전 추가로 공부해보려고 합니당:)   솔직히 일하면서 건설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일도 많고 손이 많이 가고 신경쓸 부분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공부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2강>   [Tool의 장단점] 각 Tool의 장단점을 조금 더 알 수 있었습니다.  강조해주신 건 다음과 같았어요.    -협업은 구글을 활용할 것 -나스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시놀로지 제품으로 2bay 로 할 것      [자료를 잘 정리하는 방법]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정리방법이라고 하면 업체별 폴더 연도별 폴더, 연도별 소득세, 부가세 등으로 이어집니다.  이와 달리 폴더를 아예 생성하지 않고 제목만 잘 설정하고 검색을 통해 찾는 것이 매우 편리하다고 말씀해주신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3강> [스캐너의 활용] 현재까지는 복합기의 스캐너 기능으로 충분히 업무가 진행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무사님께서 추천해주신 스캐너는 스캔 후 에버노트로 자동저장되어 OCR 적용까지 된다고 하네요.  OCR 기능이 있다보니 자료를 찾는 것이 매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스프레드시트] 협동하여 작업을 하거나 공유하여 작업하는 것에 있어서 엑셀보다는 구글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단순 ctrl C + ctrl V 를 하면 안되고 '선택하여 붙여넣기'로 해야된다는 점이었어요.  엑셀에서도 값복사와 서식복사 등을 유의해서 사용했던 점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서식기능을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오류나 빈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하신 점도 인상깊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