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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시 구비 서류 1. 이사, 감사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등본) 각 1통 -> 1인 주주,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를 설립할 시 여기서 감사는 주주가 아님 2. 발기인(주주) : 일반 도장, 기본인적사항 3. 발기인(주주) 대표의 예금잔액 증명서 1통 4. 정관 및 회의록   주의사항 - 설립 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 1명 선임 -> 설립 후 해임 가능 - 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 대신 사내이사로 기재됨 -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서류가 작성됨   법인사업자 설립 과정 1. 사업양수도 계약서 작성 (법인 설립 등기 후 사업자 신청 전에 작성 되어야함) 2. 법인 성립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 3. 4대보험 명단 이관 (퇴직금도 정산하고 넘길지 승계할지 결정) 4. 개인사업자 자산, 부채, 영업권 인식     - 자산의 경우 감정이 필요한 자산을 제외하곤 장부가액이 타당함     - 부실채권을 누락하면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고, 포함하면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니 가급적이면 개인사업자에서 대손처리 하는 것이 좋음 5. 개인사업자 페업 6.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부가세 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를 같이 제출 7. 대표자 급여설정   계약서 작성시 유의 사항 1. 개인 사업자가 결산 전이라면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은 추후 가액을 산정하겠다는 특약사항을 넣으면 좋음 3. 포괄양수도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음 4.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전환하는 연도에 수입으로 잡고 해당 연도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기납부세액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음   법인 사업자 전환 후 관리 1.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대상자였다면 전환한 법인은 3년간 성실신고 대상 법인이 됨 2. 통장 관리 하는 법 알려주기(대리인이 일하기 편함...) 3. 자금회수방법은 다양하니 대표자와 충분히 상의     - 급여     - 배당     - 퇴직금     - 이익소각     - 금융상품 드디어 법인 전환의 과정이 끝났습니다!!!! 해당 강의까지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만큼 중요하니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법인 전환을 해 본 적은 있지만 곁에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알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당
6. 사업장 가입신고서   EX) 직원 1명 입사 시 (개인사업자) ① 국민연금: 근로자 1 / 가입대상자수 2 ②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수 2 ③ 고용보험: 상시 근로자 1 ④ 산재보험: 상시 근로자 1 ⑤ 적용연월일 : 입사일 ⑥ 보험료지원신청: 두루누리 사회보험 ⑦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합산 (부) ⑧ 전자고지 : 체크 X (전자우편/휴대전화 /전자문서/ 홈페이지)   7.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예) 직원 1명 입사 시 (개인사업자) ① 고용산재 - 월평균보수 / 취득일 / 주 근로시간* ② 국민연금 - 소득월액 / 취득일 / 취득월 납부* ③ 건강보험 - 소득월액 / 취득일 / 피부양자* ④ 대표자 : 고용,산재 제외/동일하게 입력   ※ 업무처리 요령   1. 1일 입사를 제외하고 월중 입사자가 있는 경우 입사 월의 보험료납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용, 산재는 일할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2. 취득일(소득월액)은 입사일(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월평균 급여)로써 2일 이후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은 취득월 납부 희망(1), 미희망(2) 여부 기재   8.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예) 직원 1명 퇴사 시 (개인사업자) ① 고용산재 - 상실사유 / 구체적 사유 ② 국민연금 - 상실부호(사용관계 종료) ③ 건강보험 - 상실부호(퇴직) ※ 상실사유 작성 유의 (권고사직 등)   9.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   ① 신설사업장 - 사업장가입신고서+사업장가입자자격 취득신고서+신청세부내역+지원요건확인서 ② 신규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신청세부 내역+지원요건확인서 ③ 기존 고용보험가입자 - 신청서 + 지원요건 확인서 ④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자 현황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법인 전환의 총 과정 의사결정 - 자료준비 - 법인 설립등기 - 계약서 재작성 - 사업자등록   의사결정  - 상호 : 같은 도시내에서 중복으로 할 수 없으니 체크하기 - 자본금 : 경우 너무 적은 금액이면 대출에 불리할 수도 있음, 자본잠식의 가능성이 높아짐 - 주주구성원 : 가족들로 하면 인당 금융소득은 2천만원까지 비과세이니 자금회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음 - 개인 사업장의 손익 체크 : 영업권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 하지만 영업권 금액이 크거나 손익이 크면 개인사업자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높아짐 - 명의 변경 절차 확인 : 도메인, 카드 단말기 등   자료준비 - 잔액증명원 : 설정한 자본금만큼이 대표자 개인 계좌에 남아있어야함   계약서 재작성 - 법인이 설립되었으니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할 수 있음 - 사무실이 임차일 경우 사업자 등록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임대인과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재작성 또는 개인 대표자가 법인에게 전대를 주는 걸로 계약서 작성(이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함)   감정평가 -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어느정도의 가이드에 맞춰 영업권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음(가감정 받기) 들으면 들을 수록 너무 만족스러운 강의입니다!!! 법인 전환에 관심이 있다면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무사님이 설명도 쉽게 해주셔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물건을 팔기만 해도 내는 세금 물건값의 10% 물건을 산 사람이 내는 세금 판 물건값 10% -산 물건값 10% 내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간이과세자 조건 전년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4,800만원 미만은 납부의무 없음) 면세사업자 병의원, 주택, 학원, 가공되지 않은 물품 등등 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음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 함 (소득세에서 비용처리 가능) 요약 10% 부가가치세 내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기준 공급하는자 유형에 따라 발급 거래처 유형 파악하기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 가능 업태 제조, 소매, 도매, 서비스, 임대 등등 물건을 만들어(사서) 파는지 종목 무슨 일을 하는지 업종코드 업종별로 분류해놓은 코드 국세청에서 업종별 소득율 관리 신고서에 나타남 업종을 추가하려면 영업허가증이 필요한지 확인 음식업, 숙박업 등 요약 사업은 크게 업태로 나눔 그것을 숫자로 나타낸것을 업종코드라고 함 영업허가증이 필요한 사업장 음식, 숙박, ETA 등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변경시 필요 집주소로 사업장을 낼 수는 있지만 집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하면 불가능함 휴업 휴업기간에 매출 발생X 폐업 사업자번호가 없어짐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필요 민원서류 폐업확인증명서 휴업확인증명서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요약 사업자 이전시 임대차 계약서 필요 휴업과 폐업시 매출 발생 X 민원서류 발
  1. 민원증명 출력 및 전달.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가능시기      ∙ 정기,수정신고,조기환급(월별)신고 => 약 1시간 이후 발급 가능      ∙ 기한후신고, 경정청구, 서면신고 => 세무서 개별 결의 후 발급가능     2) 소득금액증명      ∙ 매 년 5월 신고 ( 7월 1일 이후 조회 ~ 다음 해 6월 30일)     3) 표준재무제표증명 / 재무제표 확인원     ∙ 정기신고 및 결정 후 수정 불가 (신고기간 종료 후 1~2주 내 )   2. 세무서/ 우체국 업무    1) 세무서 방문 하는 경우    ∙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신고서 서면접수 => 접수증 수령 필수    ∙ 전자세금용 보안카드 발급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민원창구 방문 시 우대창구 이용 (가능)    ∙ 방문 전 대기자수 확인   2) 우체국 방문    . 우편발송, 등기(일반/빠른등기), 등기영수증 관리   3) 담당자 확인 방법    ∙ 부가가치세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 신고도움서비스)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3. 사업자등록 및 폐업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 ∙ 상호/ 사업장소재지 (임대차계약서 여부/ 주소지 동일여부) ∙ 업종코드 (분류표 참고) , 주업종/부업종 / 업태/ 종목 작성 유의 ∙ 개업일자 : 사업 시작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 가능/ 사업개시 20일 이내 신청, ∙ 과세기간 종료 20일 이내 신청 ∙ 임대차내역 입력 (본인/타인) ∙ 사업자유형 : 간이/일반/면세 ∙ 인허가사업여부 : 여/부 (교육,음식점,건설 등) ∙ 의제주류면허 신청 : 의제판매업 (일반소매) /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   [사업자등록-법인사업자] ∙ 본점여부/ 법인성격 (영리일반) / 사업연도 (01월 01일 ~ 12월 31일) ∙ 자본금 / 설립등기일자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본) 확인 후 작성 ∙ 회사구분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 임대차계약서 (법인등록번호/법인 임차인) ∙ 액면가액, 총 발행주식수 주주명부 확인 , 주주명부 등록 , 공동 대표, 각자 대표   [휴폐업신고] ∙ 폐업일 말일 25일 이내 신고할 때만 홈택스 / 그 외의 경우 세무서 방문 처리 ∙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매입세액 불공제 유의 ∙ 폐업 처리 시 대출 상환 요구 등 사전 검토 ∙ 폐업 사유 : 법인전환/ 사업부진 / 포괄양수도 / 기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