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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가상각조정명세서             ■ 세법상 감가상각제도 특징             1. 결산조정사항 :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인정         2. 임의상각제도 : 상각범위액 안에서 상각여부 · 금액 · 시기를 회사의 유리한 방향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3. 세법상 내용연수는 상각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임     4. 회사계상액 > 상각범위액 = (+) 상각부인액 : 손금불산입 유보         5. 회사계상액 < 상각범위액 = (-) 시인부족액 : 세무조정 없음            단, 전기이월 상각부인액 有 à min[시인부족액, 전기상각부인액]            손금산입 △유보 추인                                 ■ 즉시상각특례               소액자산 : 취득가액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단기사용자산(소모성) : 금액제한 없음             -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시계, 간판           - 전화기(휴대전화포함), 개인용컴퓨터(주변기기포함)                             ■ 감가상각의제(강제조정)             •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상각범위액 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함         • 누락한 경우 손금산입(△유보) 세무조정 발생                                - 고정자산등록                  - 미상각분감가상각비                  - 양도자산감가상각비                  - 고정자산관리대장                  - 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3. 세액계산                                   1) 원천세납부세액명세서               2)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조정계산서               3) 최저한세조정계산서               4)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신고서                               4. 세액공제감면                                 §■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이란?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의 일정 비율을 감면                         §■ 감면대상 업종은?                 제조업(OEM제조 포함), 건설업, 도·소매업, 컴퓨터프로그래밍 ·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직업기술분야 또는 직업능력개발훈 련시설 운영 학원, 일정 요건 충족한 의원 등                   ※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종목 무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으로 확인          
① 얼마를 벌었는지 산출하기(회계적) ② 세무조정(회계상 손익과 세법상 손익의 차이 조절) ③ 신고서작성 얼마를 벌었는지 산축하기(회계적) 거래처 요청할 자료 직접 할 수 있는 업무들 거래처 수취 기초세팅 : 거래처 및 계정과목 설정 결산 기초 세팅 : 매출액 확인, 부가세 회계처리, 인건비 회계처리 자료 수취 후 작업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익월 10일 익월 1일 익월 15일경 요청자료 발급처 법인 개인 내용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O 해당없음 주소지 변경 등 기본사항확인 주주명부 내부관리 O 해당없음 주주 등 변동상황 신고 필요 통장거래내역 인터넷뱅킹 O O(성실) 외상대금 정리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뱅킹 O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선납세금 철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원 정부24   O O 지방세 납부내역별 내용확인 원금이자상황내역 인터넷뱅킹 O O 사업관련 대출 원리금 상환내역 확인 리스계약서 리스회사 O O 리스계약 내용 및 지출 금액 확인 자동차보험증권 보험회사 O O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법인차량운행일지 내부관리 O O 차량의 업무용 사용여부 확인 12월말거래처         잔액내역서 내부관리 O O 정확한 외상대금 확인용 12월 말 재고내역 내부관리 O O 매출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 기부금 영수증 기부처 발급 O O 기부금 비용처리를 위해 필요 소득세 신고를 위해 부양가족 등 기타 자료 요청 필요, 위 표에서는 사업관련 소득 확정을 위한 자료만 기재 국세 납부내역증명, 4대보험 납부내역(건강보험edi)        
    기본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 최종 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중요함! 전체 내역이 나와있다.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세액감면신청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어떤 세액 공제/감면 받았는지 확인 가능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 세액감면 관련 서류들 : 이번 강의에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만!   원천납부세액 명세서(갑) : 이자수익 - 금융기관에서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세무조정 손금/익금 소득금액 산출 -> 기부금은 그 이후, 소득을 계산해야 알 수 있음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주요계정명세서(을) -> 요약, 세무조정 완료 후 불러오기만 하면 된다   소득구분계산서 -> 감면소득/비감면소득 구분 서식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 이월결손금 확인 가능함. 기업회계 자본 -> 유보/(-)유보 -> 세법상 자본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 중소기업 해당여부 확인서식, 조세특례제한법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누락쉬움), 등기부등본   서식작성순서 1. 매출확정 -> 법인세법상 재무제표 불러오기( 표준 재무.손익.원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                -> 법인세법상 매출 확정하기(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2 2. 소득금액 확정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기부금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 집합소), 소득구분계산서 3                       -> 과목별 세무조정(접대비, 세금과공과,선급비용,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등) 3. 세액계산 ->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4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 5 4. 세액공제감면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신청서, 합계표 5. 신고부속서류 ( 세무조정 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3
  간편장부 대상자의 범위 추계와 간편장부 대상자의 차이란? 추계는 국가가 자료가 없을시 기준되는 경비율 장부에 대한 것은 간편장부/복식부기로만 나뉨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직전 과세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성실신고 확인제도 업종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 해야 한다.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액은 제외한다) 매출임을 입증 할 수 없다면 매출로 인식해야 하며 허위 확인 금액을 판정시에 특이사항을 기재 해 주어야 함. 추후 매출 누락이 발견 될 시에는 허위 확인으로 보지 않는다. 책임범위 성실신고 확인 결과 원천적으로 징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 한다.   사업자의 사업소득 유형별 결산 방식  - 개인(열거주의) 추계 - 단순경비율   부가세 있음. 기타경비 없음. 사업자산 매각 포함. 사업외 자산 매각 제외. 통장분개 없음 추계 - 기준경비율  부가세 있음. 기타경비 없음. 사업자산 매각 포함. 사업외 자산 매각 제외. 통장분개 없음 간편장부대상자  부가세 있음. 기타경비 있음. 사업자산 매각 있음. 사업외 자산 매각 제외. 통장분개 없음 복식부기의무자  부가세 있음. 기타경비 있음. 사업자산 매각 있음.  사업외 자산 매각 제외. 통장분개 없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부가세, 기타경비, 사업자산 매각, 통장분개 있음  사업외 자산 매각 제외  - 법인(포괄주의) 일반법인  부가세, 기타경비, 사업자산 매각, 사업외 자산 매각, 통장분개 있음 성실신고 법인  부가세, 기타경비, 사업자산 매각, 사업외 자산 매각, 통장분개 있음  *성실신고의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꼭 확인 해야함.  *사업용 자산 매각 소득(부가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명세서에 표시 필요)  *주의사항  경비율 및 기장의무 판단시 : 부가세법상 매출(처분 이익이 아님)금액을 포함하여 판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