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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계산방법 번 돈 × 세율 번 돈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결손금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납부세액   2. 세무조정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익금 - 손금 더 간단하게 회계 당기순이익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음.   당기순이익에서  수익 > 익금 익금불산입 수익 < 익금 익금산입 비용 > 손금 손금불산입 비용 < 손금 손금산입 이러한 조정을 통해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구할 수 있음.   특히 비용 > 손금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주의사항! *결산조정: 비용과 손금이 차이가 날 때, 무조건 차이를 조정하지 말고 비용 계상한 만큼만 손금 산입한다 예)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결산조정 외의 모든 항목, 손금과 비용이 차이가 나면 무조건 조정한다.   3. 소득처분 소득의 귀속을 밝혀 소득세 과세 근거가 됨!   소득처분을 위해서는 회계상 자본의 흐름을 이해해야 함.   회계상 번돈인 당기순이익 연말에 주총같은 절차를 통해 사외유출(배당,상여 등) 또는 유보 결정 이때 유보,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회계상 자본을 구성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1. 사외유출                                    2. 유보(세법상 자본구성)   => 세무소득처분/ 사외유출 또는 유보 (귀속에 따라 소득세 종류가 달라짐) 예) 배당->배당소득,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   회계상 자본 +_ 차이조정 -> 세법상 자본(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마찬가지로 회계상 자본을 통해 구할 수 있음)   *차이조정: 결국 회사에 남아 있는 유보 차이   4. 유보 일시적인 차이 사후관리 필요(팔거나 처리할때 구입할때와 반대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모아서 관리 필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서 사후관리함.   예) 구입 회계상 토지 100 세금과공과 20/ 현금 120 세법에서는 세금과공과가 비용말고 자산으로 처리  세법상 토지 120/ 현금 120 수정 분개: 토지 20/ 세금과공과 2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토지 20(유보)   예) 매각 회계상 현금 140/ 토지 100, 처분이익 40 세법상 현금 140/ 토지 120, 처분이익 20 수정분개: 처분이익 20/ 토지 20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전기 토지 20(유보)   *손금불산입 -> 반대 처리 손금 산입(=익금불산입)  유보잔액 추인하는 세무조정        
  선물하는 사람에게는 쉿!   마음은 진짜 고맙게 받고, 필요한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당근에서 팔도록 하자. 나를 생각해서 선물을 골라서 준 것일텐데라는 생각에 누군가에게 주지 않고 쓰던가 기프티콘일 경우에는 몇 번이고 연장하다가 까먹으면 환불처리하는 패턴으로 넘어가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 받기는 했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짱박아둘 때도 있었고 유통기간 지날 때도 있었다.   선물하는 사람도 가능하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하는 게 좋겠다. (깜짝 선물하고 싶다고 그냥 선물했다가 있는 거라고 하면 좀 뻘쭘해지는 경우가 있어서리- 좀 김이 새긴 하지만 그래도 선물은 물어보고 하는 게 좋은 듯! 나도 짱친에게는 야! 상한선 3만원이다 사고 싶은 거 골라서 말해줘!라고 한다 ㅋㅋㅋㅋ)   1강씩 인증은 하지 않았지만, 미니멀리스트 강의를 통해서 상반기 신고라고 더러웠던 집을 청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집정리, 어디서 시작해야할 지 모르겠다면? 이 강의로 부담스럽지 않게 7일동안 매일 정리해나가는 것도 좋을 듯!   근데 이걸로 끝인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다는 게...  이 강의가 완강이 아니라는 건지, 아니면 다른 강의로 알려주신다는 건지 좀 헷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