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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터 다시 재무제표 분석 강의를 듣기로했다.   그와 별개로 그동안 제목에 x일차 작성을 실수하였던걸 오늘에서야 깨닫고 말았다 ㅠㅠ 오늘로 벌써 9일째 강의를 수강하고있다.   확실히 9일전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을 비교하자면, 더 정돈된 단어로 하고있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재무상태표 결산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기록해둔 (역사) 과거부터 현재일까지의 기록 (설립일~ 현재일)   손익계산서 회계기간 동안의 경영성과 (2001.01.01~2001.12.31 기간 동안의 성과)    재무상태표에서 주의깊게 봐야하는것은 1)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이 과대한 것     - 재고자산의 경우 사온것만 많아서 창고에 팔리지 않은 제품이 많다는 뜻 2) 매출원가 비율이 매년 고르지 못한 것 3) 가수금이 많은 것 4) 연속 적자로 자기자본 잠식 상태인 것 5) 영업이익은 (-)인데, 당기순이익이 (+)인 것     - 영업활동으로 매출이익을 내지 못하고, 다른 행위로 이익을 일으켰다는 뜻 6) 매출은 감소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     - 영업이익이 좋지 못하여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등 다른 행위로 이익을 증가 시킨 것   등을 볼수가 있다. 그 외로 재무상태표에서 과대하게 작성되어있어서 좋은 것은 보통예금이다.   BS -> Balance Sheet PL -> Profit and Loss statement      
  <임금의 구성항목: 포괄역산임금제> "계좌로 지급한다" 기본근로시간 209시간(174시간+주휴수당 35시간) 연장근로 / 휴일근로 -> "가산시간 포함" <연차유급휴가> 근속연속 1년, 2년 -> 15일 근속연수 3년, 4년 -> 16일....... 최대 25일 **(n년/2)+14=연차일수 <법정휴가> 연차휴가 -> 5인 이상 생리휴가 -> 5인 이상 (무급휴가) 태아검진시간(휴가) -> 5인 이상 출산전후휴가(60일유급),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10일유급) 난임치료휴가(연간 3일까지, 1일 유급), 가족돌봄휴가(최대10일)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제도 임신 12주 이내 + 임신 36주 이후 / 유급 약정휴가는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름 -> 취업규칙에 규정 (예: 공가, 포상휴가, 청원휴가, 근속휴가, 경조사 휴가 등) <관공서휴일 유급화> 대체공휴일 적용 확대 공휴일 연차대체 불가 <특약사항> 1. "을"은 사직하려고 하기 최소 1월 전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 -> 수락의 과정이 있어야 사직으로서의 효력 발생 2. 시용근로계약기간 1-3개월 / 임금의 % (최소 최저임금의 90%) 시용계약기간 종료 후 인사평가를 통해 본 채용 여부를 결정 ** 수습에서는 기간만료 후 본채용 거절 불가 시용은 가능하나 사회적 상당성 필요 수습과 시용 모두 기간 중 본채용 거절 불가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나른한 화요일도 시작해봅니다!!   항해단 3기 8일차|알면 알수록 업무가 쉬워지는 인사노무 키워드 8 - 10강         이번 강의는 책읽듯 술술 들으면 좋다고 OT때 노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더 용어적으로 어렵네요 T^T ㄱㄴㄷ순으로 용어가 정리되어 있는데, 쉬운 용어 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조금 있는 강의지만 천천히 방법을 찾아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인사부분은 급여정도에 한정되어있구나를 새삼 또 깨닫게 되었고,  법령으로 작성되어있는 내용이 정말 어렵구나를 새삼 또 느끼고 있습니다. ㅠㅠ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할 때, 건설업과 관련해서 언뜻 들었던 기억이 남아있었거든요. 개산보험료는 미리 임금추정액을 계산해서 3월 31일에 신고를 하고 납부(or분할)을 한 뒤에 내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확정보험료로 정산을 합니다. 일반 근로자들의 4대보험 공제와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이해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나봅니다 T^T 이렇게 보니 건설업 쪽에서는 확실히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만큼 경력직을 우대하는 이유도 알 것 같은 하루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