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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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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오늘 몽땅부자 캡틴의 '업무의 주도권을 내게로 끌어오는 시간관리' 강의를 완강했습니다 😃🎉!!  몽땅부자 캡틴의 강의가 시간관리를 하는데 있어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 같아요 : )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초보라면, 어떤 플래너를 선택하는게 좋을지, 고려하면 좋은 부분들, 추천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Tip! 효율적 시간관리를 도와줄 Tool 소개 [나에게 꼭 맞는 플래너는?] 요즘은 아날로그식 노트, 디지털 - pdf, 굿노트, 노션, 구글캘린더, 어플 등등 다양한 플래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편리하고 좋은 점들이 많지만, 플래너를 처음 쓰는 초보 입장에서는 어떤 플래너를 골라야할지 선택권이 너무 많아 오히려 고르기 어렵더라구요😖   저도 이번 해부터 시간관리를 해보려고 1년짜리 플래너 다이어리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들고 다니기 무겁더라고요.. 안그래도 노트북, 헤드셋 등등 맨날 들고 다니는게 많은데 여기에 두꺼운 다이어리까지 들려면..😅   아침마다 기록을 포기할 것인가, 내 어깨를 포기할 것인가 맨날 고민합니닷ㅋㅋㅋㅋ    직접 쓰는게 좋아서 아날로그 노트를 선택했던건데,  오늘 몽땅부자 캡틴의 강의를 듣고 차라리 디지털 플래너로 넘어갈까 생각이 드네요..!    혹시 플래너 사용하시는 분들, 어떤 플래너 사용하고 계신가요?! 좋은 플래너나 양식 있으면 추천 부탁드려요~~😃    [플래너를 고를 때 고려하면 좋은 부분들 & 추천(체크)] - 기록을 위한 기록이 되지 않도록 한다. - 1년단위보다 1~3달치 단기 플래너가 무게도 가볍고 빠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 시간표에 계획과 실적 둘 다를 기록할 수 있는 플래너가 좋다. - 초반에는 데일리 플래너로 시간관리에 익숙해지고 나면, 주간(일주일) 플래너로도 꼭 써보는걸 추천한다.  - 처음부터 빡세게 하지 X, 쉽게 접근하자.    [주의 사항] - 양식에 얽매어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말 것!  - 플래너는 도구일 뿐 <<< 목적에 집중할 것! - 완벽하지 않아도 됨, <<< 꾸준히 기록할 것!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자!] ->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 시간을 기록해보자!    1년에 37%씩 성장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0으로 수렴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루 5분 * 1년 = 1,200분               * 8년 = 200시간     처음 시간관리를 해보자! 마음 먹었을 때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조금 막막했는데,  몽땅부자 캡틴께서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앞으로 1,2,3단계 꾸준히 진행하면서 시간에 끌려 다니지 않고, 내가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볼게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의는 꾸준히 들었는데 성장인증을 사정상 인증글을 못 썼네요 ㅠㅠ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다시 써보겠습니다!   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할 업무 - 고용/산재보험   현장 일괄적용 사업개시 신고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매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 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이직 확인신고   -건강, 연금보험 - 각 공단  건설현장 당연적용 사업장 성립 신고(일용)  모사업장(단위사업장)분리적용 신고(상용)  현장 일용 근로자의 취득/상실/보수변경(매월)  가입대상자의 보험료 납부 및 현장 종료 시 소멸 신고   그러면 하수급인은? - 고용/산재보험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매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신고  특수형태근로자 종사자 입,이직 확인 신고   -건강,연금보험 위와 동일   미승인 하도급도 건강,연금 동일 고용 산재보험은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매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신고 만 해당된다..     도급별 신고 업무는 자기가 고용한 쪽은 자기가 한다 즉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건설업체)에서 한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에 관한 과태료 공사금액 5억 이상, 5억 미만, 원도급, 하도급 등 각 도급별 공사금액 기준으로 과태료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니 꼭 재확인해봐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