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항해단 2일차!   어제에 이어 김수미 세무사님의 건설업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강의 노트에 정리한 내용 옮겨볼게요.   결산시 주요 포인트 1) 실질 자본금 규정 -> 결손 또는 실질자본금 미달시 자본잠식으로 빠질 수 있음 -> 실태 조사 후 소명이 안 될 경우 영업정지 및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이 됨 2) 경영상태비율포 1. 유동비율 2. 부채비율 3. 매출액순이익률 대한건설협회(http://www.cak.or.kr/main3.do?menuId=1)에서 업종별로 확인 가능   3) 현장별 관리 현장별 공사수익과 공사원가 처리 판단 후 현장별 공사 진행률 계산과 부가세 매입세액 안분 필요   4) 진행률 부가세-완성도기준지급으로 신고 법인세법과 부가세법이 달라 법인세 신고 시 진행률 계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서 조정)   발주자=건축주=시행자(도급계약) 수급인=원사업자-공사시공자(하도급계약)     1. 직접시공의무     2. 동일업종 하도급 금지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의무 발급 하수인=공사시공자   하도급대금 직불제도 : 발주자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 : 세금계산서는 대금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에 따라 발급 : 회계처리는 발주자가 하수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수급인의 미지급 금액과 상계 : 직불합의서가 필요하고 법원의 확정일자가 필요함   재하도급은 원래 불가능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7 조건의 해당하는 경우 가능함.   재하도급이 금지인 것과 특수하게 허용되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방금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진행률 계산도 실무에서 적용해본 적이 몇 번 없는데 이번 기회에 추가로 더 공부해보면 좋을 거 같아요! 강의에는 상세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전 추가로 공부해보려고 합니당:)   솔직히 일하면서 건설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일도 많고 손이 많이 가고 신경쓸 부분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공부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저를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 저의 포지션은 경리가 아니었어요. 다른 업무와 다른 직분으로 입사 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경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리 업무를 제외한 업무는 그대로 제 몫으로 있기에, 그리고 당장 사정상 비어버린 경리 자리를 채워줄 인원이 없는 상황이기에, 매일 들이 닥쳐서 몰아치는 급급한 업무들에서 제 페이스를 찾고자, 자체기장시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 아래 나오는 분기별 하는 업무 설명이 가장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는 세무대리인과 함께 일을 하고 있지만, 당장 "이거 주세요!"라고 하면 뭔지 몰라서 스트레스 빡! 검색하다보면 기존 업무는 뒤로 쫙! 그러다 삐끗하면 눈치보다가 뒷목 딱!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이전 서포터즈를 통해 다양한 강의를 듣고 도움을 받았지만, 아직 업무에 끌려가는 느낌이 강했고, 서포터즈 이후 나름 많이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곱셈 나눗셈 한다고 수능 응시를 할 수는 없겠죠    늦은 시간 겨우 집에 들어와서 아쉽게 OT 한 강으로 마무리 하게 되었지만, 이번 주 중으로 1~4분기 업무 리스트를 마무리 하고 다음주부터 세금 관련 강의로 넘어가려 합니다!    모든 항해단 여러분들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첫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ᴗ●̑   1기 항해 목표는 🗂️부가세 신고 도움 되는 강의를 모았다. ZIP 로드맵을 따라 횡단하기입니다!   와캠의 부가세 강의를 몇 개 듣기는 했지만, 아직 듣지 못한 부가세 강의도 많고 캡틴마다 설명해주시는 방법과 중요한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나머지 부가세 강의를 들어보려합니다. 마침 부가세 신고도 앞두고 있어 몰랐던 부분은 채우고 아는 것도 탄탄하게 쌓아 부가세 신고를 대비해 보겠습니다!     항해단 1일차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54 - 55강     ㅇ 면세 - 첫 부가세 신고 때 많이 놓쳤던 부분인 면세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 공제/불공제 분류할 때 필요한 부분만 머리에 담아놓고 있었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고..(ㅠ)   동물원, 박물관, 식물원 등 가사비용이라 불공제-인출금으로 돌리던 것이 면세였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ㅇ 수입 - 부가세 10% 세율 적용 : 우리나라로 반입하기 때문 - 부가세법 제 35조"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해야한다." - 수입 = 수입물품 + 관세 + 부가세   ㅇ 수출 - 수출업체가 생겼을 때 직수출부분만 짧게 찾아봤었는데 이번 강의를 듣고 확실하게 수출강의도 들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부가세 로드맵끝나고 나면 무역로드맵강의를 살펴봐야겠어요 :)     항해단 1기 1일차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