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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되면 혜택이 많은데 그럼 이제  나의 거래처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알아볼 차례!   우리가 말하는 중소기업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임!   1. 업종코드의 중요성 중소기업임을 판단하는 업종코드는   1)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과 무관 2) 실질 사업의 내용으로 판단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4) 확인하는 방법    (1) 홈택스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2) 통계청 ->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분류검색, 해설서   2. 세무조정 하기 전  부가가치세법상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상 분류기호를 확인하여 서류 앞장에 놓는다.    3. 독립성 요건 및 유예기간  - 자회사 인지 종속된 회사가 아닌지 검토, 주주가 법인일 경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주변동상황명세서를 확인하여 주주가 법인일 경우  체크하여 상사에게 보고!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거래처의 가장 큰 니즈 - 세금을 줄이는 것)  -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의 일정 비율을 줄여준다.   - 감면대상업종 꼭 확인  - ## 업종은 사업장등록증상 업태/종목과 무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으로 확인,   - 감면세액계산 : 산출세액 X ( 감면대상소득 / 과세표준 ) X 감면비율  - 감면비율 분류기준 : 중기업/소기업, 수도권/수도권외지역, 업종(도소매, 의료업 / 지식기반산업 / 그외업종   -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경기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는 다르다.      
  최근, 세무서에서 모 업체 감가상각이 이상하다고 말씀해주셔서 급히 하나부터 열까지 확인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냥 불러오는 자료로 바로 신고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2023년 귀속 분 신고할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확인은 제대로 하면서 신고 진행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산 완료 후 체크할 사항] 1. 법인 통장 미확인 내역 및 확인할 사항 체크 후 향후, 사후관리 결정.   1) 계정과목 단순화  > 입금(외상매출금), 출금(외상매입금)   2) 거래처원장 (-)부분 원인 찾기   3) 장기미수 거래처 관리 > 대손과 연결 > 법인세와 부가세 연관   4) (입금) 가수금과 (출금) 가지급금 규모 파악 2. 분기별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 정리 3. 인건비 신고 내역과 회계처리 금액 대사 4. 고정자산등록 누락 여부, 재무상태표와 금액 비교 체크  1) 미상각분 감가상각비 기말잔액 = 재무상태표 상 기말잔액 일치여부 확인  2) 무조건 정률X, 감가상각 방법 잘 체크!  3) 내용연수 무조건 5년 X  4)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회사계상액 일괄 수정 가능  5) 세액 감면 받을 경우,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반드시 한도만크 회계처리해야 5. 손익계산서상 각 계정별 내용 확인 후 세무조정 사항 스크린 6. 재무제표 마감 7. 최종 세무조정 완료 후 법인세 비용 계상 후 재무제표 재마감
  7일차 됐다고 묘하게 익숙해지고 배우는대로 저한테 이득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숙제하듯이 보다는 시간이 널널할 때 많이 들어보자? 라는 마인드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제기준 장족의 발전이에요! 오전에 자발적으로 먼저 했다는거 자체가..허헣  잡손실 대부분을 세금과공과로 처리 후 세무조정에서 일괄관리 하는 방법이 굉장히 충격적이였어요. 사무실마다 지향방법이 다르겠지만 그렇게하면 거래처한테도 잘보이고?(세무조정이 많아져서..) 더깔끔하고 좋을 것 같아요. 이직하면 꼭 적용해볼라구요 ㅎ.   그리고 역시나 기계처럼 적용했던 감가상각조정명세서를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요ㅋㅋㅋ(시인부족액..상각부인액..뜻..) 전산세무1급 시험 공부 시작하려고 하는데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생기고 있습니다ㅎㅎ       세금과공과(불공제사유의 부가가치 매입세액들 세금과공과로 처리후 일괄조정하는 것이 좋음) 선급비용명세서-발생주의지만, 특례 현금주의도 인정하여 세무조정 생략가능. 감가상각제도 특징-상각범위액 안에서 상각여부,금액 시기를 회사의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음. 강제가 아님!! 회사계상액>상각범위액=+상각부인액 : 손금불산입유보 회사계상액<상각범위액 =-시인부족앤: 세무조정 없음(단,전기 상기부족액 있을시 손금산입 -유보 추인) 상각방법신고:신설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새로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 신고기한 까지 신고. (초반엔 모르기때문에 정률법이 유리한편) 신고내용연수 :기준 +-25% 범위내에서 신고기한 내 신고한 내용연수로 선택가능함.(자산분류에 따라 다름) >>영업권5년/특허권7년 고정 즉시상각특례:소액자산은 취득가액 100만원이하/단기사용자산(소모성)-금액제한없음(전자기구,간판,전화기,개인용컴퓨터 등) 감가상각의제(강제조정)-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상각범위액 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샹해야함 >>누락한 경우 손금산입(-유보)세무조정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