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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듀크입니다. 오늘은 조금 신경 써서 느낀점을 작성하겠습니다. 🥕🥕 최근에 유독 여러 거래처에서 입사자와 퇴사자 신고 요청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각 다른 거래처이다보니 자료를 넘겨 받는 방법, 양식 등이 다른 거에요. 어떤 곳에서는 엑셀로, 어떤 곳에서는 그냥 텍스트로 또 자료를 받으면 필요한 정보가 없어서 다시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구요. 그래서, 일을 조금 더 잘하고 싶은 저는 요새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객님이 입사자/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볼까?   아마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용어가 낯설어서, 혹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서 세무사무소에 이 업무를 맡기는 게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그렇다면 고객의 언어로 신고서에 들어가는 정보들을 통역해준다면 충분히 고객님들도 이 신고서에 들어갈 정보들만 쏙쏙 우리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거죠. 오늘 강의는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주신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토대로 고객의 언어로 신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쉽게 전달하는 법을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각 공단 별 신고서 포인트   국민연금   - 사원등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연월일 - 소득월액은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된다(중간에 급여 변동이 있더라도 일단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고지된다) - 익년 3월 연말정산 자료가 국민연금공단에 전달되면 익년 7월부터 연말정산 반영된 소득월액으로 다시 그 다음해의 6월까지 적용된다 - 1일 입사 vs 1일 이후 입사(=2~31일 입사) - 1일 이후 입사이더라도 취득월납부여부에 희망 시 중도에 입사했지만 해당 월에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하다(원래는 1월 이후 신고 시 해당 월 납부 X)   건강보험   - 피부양자 - 보수월액은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된다 - 자격취득은 대부분 최초취득으로 신고   고용산재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 및 과태료 발생이 자주 일어난다 -> 작성 시 주의 필요 - 대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부과되지 않음(cf. 임의가입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 - 계약직여부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취득일이 1일이 아닌 경우 월평균보수에 일할계산이 필요하다 (ex. 월평균보수 300만원 시 총 30일 중 입사일이 16일이라면 근무일은 15일이기 때문에 300만원 X 15일/30일 = 150만원) - 직종의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할 것 - 주 소정근로시간은 중요하니 근로계약서 확인할 수 있으면 하자 -> 일용직/초단시간근로자 신고 가능 여부, 최저시급, 퇴직금, 주휴수당 등 여러 사항에 영향을 준다   공통 사항   - 법인 vs 개인 : 대표자 급여 신고 여부(feat. 직원 고용 및 소득 여부) -> 최초 취득 시 대표자 소득은 근로자 중 최고보수월액과 동일하게 신고, 이후 종소세를 통해 보수월액 결정 - 당월입퇴사 : 건강, 국민 X - 1일 입사 후 당월 퇴사 : 건강 O, 국민은 선택(신고서 참고) -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 산재만 납부, 나머지는 제외(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必) - 12월 2일 이후 입사자 : 다음연도 1월부터 다다음연도 6월(국민), 3월(건강,고용)까지 적용(다음연도 1월부터 최초 적용되기 때문)
세액공제 취약전 아동은 육아수당을 지급하기 떄문에 중복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외 연금저축 비과세 혜택이 있는건 제외 나이에 따라 한도가 있음 월세액 공제(현금영수증 발행시- 신용카드 세액공제 중복적용 불가능)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함   내가 낸 세금만 돌려받는 개념 (기납부세액이 없다면 환급세액도 없음) 다음 연도 2월 급여에 반영 전년도 이후 입사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의무가 없음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손익계산서상 급여 모두 일치 하는지 확인 자료가 빨리 오는 순으로 해야겠지만 일단 급여일이 빠른 순으로 처리   지급명세서 꼭 총괄로 넣어야 함 계속으로 넣을 경우 중도퇴사자가 안 나옴 금액 비교 꼭 해야함   당월귀속 당월 지급- 연말, 급여 합한 1개 신고서 당월귀속 차월지급-연말정산 1개 급여 1개(총 2개 신고서 제출)   지급명세서 결정세액이 0이면 환급X 차감징수세액이 -면 환급 공제 상세내역을 볼 수 있음   자료요청 인적공제와 추가공제 여부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월별 상세내역 PDF파일 반드시 암호 미설정 연말정산간소화사비스 외 자료 안경, 렌즈,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구입 증빙서류 취학전 아동 교육비 월세공제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지급내역, 전입신고여부 국외교육비   중도퇴사자 업무 사직서를 받는것이 좋음(실업급여 관련 퇴사 사유) 급여는 일 한 만큼 계산해서 입력 퇴사후 건강, 고용 정산(국민은 정산X) 요율기준으로 했으면 정산 불필요   납부기준- 급여를 반영, 미반영 파단 필요- 추가납부시 15일 전으로 신고시 다음달 신고서 반영(이후는 다다음달 반영)
아직까지 전체적인 개괄에대한 내용. 노트에도 특별하게 적은 내용은 없다. 오히려 해당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만 좀 더 줄여서 메모해놓았다.   고용산재보험 부과 프로세스 가입 : 익월 15일 이전 신고 / 퇴사: 14일 이내 신고 월평균보수로 임시 부과 1년 정산 : 전년도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4~5월 분할 납부 퇴직정산 : 상실신고를 통해서 퇴직일 정산 일은 사업장 정산 / 상용과 일용을 잘 구분해서 신고해야함 자진신고 사업장 건설업의 제한적인 사항 추정한 인건비로 추정하여 먼저 납부하고 인건비를 간주하여 납부 실질적인 산재가 많음에도 일용직이 많아서 이런 제도가 운영되는 것 같음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부과 국민연금은 내가내고 내가받음. 건강보험은 사회보장 기능성이 강함. 피부양자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보수변경 : 국민연금은 바꿀일이 별로없다. 보수월액을 그때 그때 바꾸는게 좋음 사업장 분리 : 건강, 국민은 본사, 지사를 찢어서 관리할 수 있다. 퇴사 : 퇴직정산은 건강보험에서 신고 보수총액통보 : 3월 10일 분납하여 진행됨. 보수변경과 관련된 내용, 연말정산 진행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함 적용제외 근로자 산재보험 : 실질적으로 제외 없음 고용 : 65세 이후 고용된 자, 초단시간 금로자 (일사일 3개월 이하), 외국인 근로자 건강(시간, 일수요건) : 초단시간 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 초단시간 근로자, 1개월 미만 (8일미만, 월 220만원 이상 가입), 외국인, 18세미만, 60세 이상 자세히 들어가면 약간의 예외사항들이 있다. 일용직은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1개월 이상의 일용직은 실질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것을 주의해야한다. 인별 정산 : 상용근로자에는 비정규직도 포함됨 사업장 정산 : 일용, 초단시간, 65세 이후 고용된자, 외국인 등은 특수형태 근로자 실무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한다. 고용주와의 관계에 따라 가입의무가 달라지는데 해당 예외사항은 나오지 않은 것 같다. 특례 산재, 고용보험 가입사항 예외 사항이라 대략적으로 살펴보기만 하자 월 60시간 근로자 : 3개월 후 소급하여 가입해야함
수요일입니다! 🌺🌺🌺   오늘은 점심시간에 빠르게 한 강의 들어보았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와캠퍼스 강의는 짧지 않게 나눠져서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집중력이 좋지 않은 저에게는 최고의 강의입니다ㅎㅎ😎   오늘도 연말정산 강의를 이어서 들었습니다. 아직은 잘 듣고 있지만,,,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노력해야겠습니다. ( •̀ ω •́ )y   이번에는 연말정산 공제 자료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하는 <수집> 입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국세청)     *중요한 포인트! 근로자의 근로월만 체크해서 다운을 받아야 한다. 만약 근로자에게 종전근로지가 있다면 종전 근무지 근로월을 포함한다.  (처음에 자료를 받으면 근로월을 먼저 체크해야 한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외의 자료 예) 기부금 영수증   *중요 포인트!  간소화 자료와 중복인지 꼭 확인하기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부양가족과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따로 살고 있지만 공제 가능한 부양가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   4.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 근로자가 본인의 공제자료를 입력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께 보내줘야 하는 서류 (하지만 실무적으로 전부 받지는 않는다)   5. 종전근로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포인트!  1) 근무기간, 감면기간 2) 급여 3) 결정세액 4) 4대보험료  *근로자에게 부양가족을 꼭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