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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정별 체크사항 계정과목 유형 증빙 주의사항 매출 매출 부가세과표증명원 증빙과 일치 필요 매출원가 비용 기말재고자산 증빙과 일치 필요 인건비 비용 원천세 신고내역 증빙과 일치 필요 복리후생비 비용   인건비 대비 적정성 확인, 직원이 없는 경우 통신비,가스수도료, 전력비 비용   매달 반영되었는지 확인 임차료 비용   임대차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보험료 비용 보험증권 보험 가입자와 수익자 확인 차량유지비 비용 차량관련증빙 차량별로 관리해야 한도 계산 가능 경상연구개발비 비용     운반비 비용     감가상각비 비용   고정자산관리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 소모품비 비용   100만원 이상 고가의 소모품 구매내역 용도 확인 이자비용 비용 임리금상환내역서 업무관련 차입 맞는지 확인 현금 자산   실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혹은 100만원 이하 처리 보통예금 자산 통자거래내역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 확인 외상매출금 자산 거래처 잔액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 확인 부가세 대급금(예수금) 자산(부채) 부가세과표증명원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 확인 가지급금 자산   기중 가지급금, 가수금 등 한 계정으로 관리 후 결산시 계정정리 필요 유형자산 자산   고정자산관리대장과 일치여부확인 무형자산 자산   고정자산관리대장과 일치여부확인 임차보증금 자산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과 일치여부 확인 외상매입금 부채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확인 미지급금 부채     예수금 부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국세납부내역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확인     장단기차입금 부채 원리금상환내역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확인 미지급세금 부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국세납부내역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확인 거래 구분 특징   통장대체 상대방 거래처가 회사 이름인 경우 외상대금 거래처명 : 통장대체     인건비 인사 급여에 등록된 이름으로 검색 인건비지급 증빙거래처 거래처 등록에 등록되어 있음   대표님 이름 가수금, 가지급금, 인건비   세금 예수금, 미지급세금 구세, 구청 지방세, 세무서 4대보험 각 4대보험 공단   카드매출 카드사(단말기 매출의 경우 수수료 발생)   카드대금 체크카드, 카드사 적요(체크카드) 대출원금 및 이자 차입금, 이자비용   증빙 없는 비용 보험료, 3만 원 이하 금액   확인 요망 거래처 확인 후 적요에 내용 기재   체크카드 정리하기, 태그등록(%)      
상법규정 제 462조의 3 ( 중간배당) 1.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수있다.   2.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3.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 자산액이  제 ㄱ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안된다   4.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 자산액이 제462호 1상 각호의 합계액에 미치지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락하여 그 차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주의른 게을리 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리 하지 않는다,   이번시간은 상법규정 제462조의 3(중간배당 )을 자세히 알고자 하며 예시로 들어주신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보고 배당가능액을 알아볼 수 있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정의 세액감면은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다. 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10년) 관리가 필요하다. 세액감면 - 감가상각의제(간주한다) : 감가상각을 한도만큼 강제상각 (시인부족액이 나올 수 없다) 최저한세 걸리면 세액감면을 먼저 한다. 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액감면>세액공제, 농특세 비과세>농특세관세   원천납부세액명세서 : 법인세를 미리 납부했다. (이자수익 발생 등) 선납세금을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한다. :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한다. (영업점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   주요계정명세서 : 세무조정의 요약표라고 생각하면 된다. (필수서식)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 을표:소득금액조정합계표 (세무조정 기부금조정 제외 : 유보로 소득처분 된것만 관리) ex:선납보험료 (비용귀속의 차이로 언젠가 추인된다) 갑표:세법상 자본관리 기업회계 기준 장부상 자본=자산-부채 이월결손금 : 이월결손금 관리하는 서식 (당해년도 결손금도 기재하는 것이 좋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에 관한 정보) 마무리는 3호서식으로 마감하고 1호서식으로 신고한다.   세무사님께서 항상 단어의 정의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세금감면과 세금공제 같은 경우다. 결산을 진행하면서 서류에 대해 설명을 듣기 어려웠는데 기초강의여서 경력이 얼마 안된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어깨가 무거워지고, 내가 매년 바뀌는 세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된다.
  5. 원천납부세액명세서                         ■ 법인의 이자수익 발생시         → 지급하는 상대방은 원천징수의무 → 원천세 납부       * 금융기관 입출예금, 정기예적금, 투자신탁이익 : 15.4%       * 비금융기관, 비영업대금이익 : 27.5%         * 미리 납부한 선납 세금을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       * 자료요청 :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선납세금 회계처리                         보통예금    XXX / 이자수익 XXX   선납세금(OO세무서) XXX         선납세금(OO구청&시청) XXX                       ■ 원천납부세액명세서             * 본점 기준 아닌 지급지 기준. 사업자번호. 상호. 지방세 납세지 코드 기재               ■ 자본금과전립금조정명세서         (을) → 소득처분 중 "유보" 사후관리                 법인세버보가 기업회계기준 장부상 자산부채 차이             언젠가 유보는 반대 세무조정으로 상계 → "추인"                   (갑) → 세법상 자본             1. 기업회계 기준 장부상 자본 = 자산 - 부채         2. (을)표 자산부채 차이 "유보" 가감         3. 세법상 자본 = 1±2                         당해연도 결손금도 관리차원에서 입력하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 2008년 이전 : 5년             - 2009년 ~ 2019년 : 10년           - 2020년 이후 :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