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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10강, 세무대리인이 쓰는 홈택스 메뉴와 전표 입력시 체크사항에 대해 배웠습니다.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수기 요청하고, 수기처럼 생겼는데 수기가 아니고 전자 발행분을 출력한 것 일 수 있으니 중복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매출/카과,현과매출에 따라 세액공제 달라지므로 결제수단별 분류가 중요한데, 카과로 입력할 수 있는것은 전자금융업 등록된 결제사(pg)여야 합니다. 전자금융업 등록여부는 [금융감독원->민원신고->등록신고->전자금융업 등록현황]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금 많이 나오는 경우가 1. 정말 그런 경우와 2. 뭔가 누락된 경우 두 가지 인데, 개인사업자 카드는 갱신 되면 사업용카드 스크래핑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특히 확인을 잘 해야합니다. 내가 먼저 누락된건 아닌지 확인 드리는 것과 반대로 될 경우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기 떄문입니다. 이번 신고 때 이 부분을 꼭 염두해서 "국민 xxxx 1~6월, 신한 xxxx 3~6월" 이런식으로 정리해서 확인 시켜 드려야 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되어 수집된 카드내역 외에 추가로 카드 내역을 올릴 경우, 거래처 등록 시 카드종류는 반드시 일반카드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넣으면 공급가액, 부가세액 합계액만 나오는데  일반카드로 넣을 경우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내역이 뜨듯이 신용카드 부속명세서에 내역이 들어가게 되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로 업로드하면 유형 구분이 사업용카드처럼 자동으로 안 뜨기 때문에 사업자상태조회 해서 확인 한 다음에, 카면으로 수정해서 전표전송을 합니다. 이때 부가세가 빠져서 공급대가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유형 변경 시 잘 확인해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김현주세무사님 강의 너무 실무에 도움 되는 유용햔 강의인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8일차 인증 완료!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은데 벌써 항해단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었네요. 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에 이어 오늘은 노무비지급대장/산재보험 기초, 일용직지급명세서(세무서)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 내국인, 노무비지급대장 작성시 주의사항,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 비자 종류에 따른 외국인 분류 등을 배웠습니다!     -출력일수와 공수 출력일수 =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일의 수 / 엑셀 이용 시 =count 수식걸기 (고용/세무/건강연금 등 신고와 판단에 쓰임) 출력공수 =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1공수/ 엑셀 이용 시 =sum 수식걸기 (퇴직공제부금 신고만!)  *고용신고 관련으로 일수 공수를 구별해주는데 일수를 sum으로 계산해버리면 고용산재가 더 들어갈 수 있으니 주의할 것    -산재보험신고 별도의 신고는 없고 도급 현장별로 해서 들어가며 보험가입자가 100% 납부를 한다.   -세무 지급조서 신고 일수 기준, 총액 신고 등 전 현장 합산이 들어가며 현장 구분 없이 본사 사업자관리번호로 신고가 들어간다 ex) a현장 6일/ b 현장 5일 = 11일 신고   일용근로자를 고용 시 신고업무는 내국인/외국인 근로자 차이가 있다. -만 60세 이상 일용직 근로자 연금보험은 만 60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가입 X 국민연금 공단에서 자동으로 직권상실 가능 *특이 케이스 - 근로자가 원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은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100% 부담한다.   -만 65세 이상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이 들어가 있고 65세 이상으로 실업급여 가능 불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만 65세 미만 보험료 공제/실업급여 가능 만 65세 이상 보험료 공제 x/ 실업급여 불가능 but 만 65세 이전부터 근로면 보험료 공제 및 실업급여 가능 / 만 65세 이후부터 근로면 보험료 x 및 실업급여 가능하다   -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비자에 따라 달라진다 F2(거주비자) F5 ( 영주비자) F6 (결혼이민비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기에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다 /내국인과 똑같이 신고 F4(재외동포)비자는 잡부 등으로 일할 수 없고 기술직만 가능한데 기능사 이상이여야 됨  H2(방문취업)비자 - 외국인고용허가제(특례) 신고 없이 고용 시 불법고용이 됨 / 고용 당연 가입 및 고용허가제 되야함 E9(비전문취업)비자 - 외국인고용허가제(일반) 신고 없이 고용 시 불법고용이 됨   불법체류는 세무쪽에선 여권번호 등으로 넣긴하지만 사실상 완전 불법이니 문제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