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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ERP에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 입력했을때 자동으로 생성되던 "재공품"계정 제조원가 명세서상에만 잠시 스쳐 지나가던 그 계정이 대체 뭐인지 궁금했다. 그저 그게 궁금해서 시청한 제조업 원가계산 강의. 처음엔 그저 흥미로웠다. 직접비, 간접비 여기까지는... 글치.. 말그대로 직접 투입되는 재료는 직접비인거고 공장 임대료 같은건 간접비라는거. 거기까진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다. 쉽다. 별거 없어 보인다. 하지만 거기서 끝난다면 제조원가를 지옥이라고 할수는 없는것. 뒤로 가면서 나온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모든 과정을 다 마친 지금 상황에선 그것도 OK. 뭐 그냥 투입된 원재료가 기존에 있던건지, 이번에 새로 산건지 구분안되고 섞였으면 평균법, 확실히 구분되면서 기존 원재료 먼저 투입한 관리가 되어 있다면 선입선출법 그 원재료 투입후 완성된 만큼은 제품으로 대체하는거고, 완성이 덜된 반제품이 바로 재공품.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비 배분, 한 직원이 여러가지 제품 생산에 투입된다면 그 직원의 인건비를 제품별로 배분 등등 배분 이슈 또한 생기게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 된다. 마지막에 나온 공정별 원가계산!!! 그 앞까지의 원가계산이 커피였다면 공정별 원가계산은 TOP... (지옥의 최고봉이다, 그냥 대환장파티) 일반적인 제조과정에서 원재료 투입후 바로 완제품이 짜잔하고 나오지는 않는것. 삼각김밥 하나 생산하는것도 김을 굽고 소금 바르는 공정, 쌀로 밥하는 공정, 밥안에 참치 등의 부재료 넣고 뭉치는 공정, 김으로 밥을 싸는 공정, 포장지로 완성된 김밥을 싸는 공정 등등 여러 단계의 공정이 있을텐데 그 각 공정별로 공정이 완성될때마다 다음 공정의 원가가 되는것!!! 제조업원가계산 안녕... 함께 해서 지겨웠고 다신 보지 말자... (라고 외치고픈 심정이다. 진심으로)      
  4. 4대보험 개인별 부과내역 관리     1) 세무기장 업무범위 - 개인 ∙ 연간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 7월) ∙ 연간 1회 종합소득세 결산 ∙ 연간 12회 인건비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간이/사업소득) ∙ 연간 1회 연말정산(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연간 12회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 연간 12회(매 월) 인건비 관련 원천세/지방세 신고 ∙ 연간 12회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 상시 4대보험 사무대행(인건비 관련 급여대장 안내) ∙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 신청 ∙ 연간 1회 종합소득세 신고조정(5월 종합소득세 신고별도)     2) 세무기장 업무범위 - 법인 ∙ 연간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 7월) ∙ 연간 1회 법인세 결산 ∙ 연간 12회 인건비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간이/사업소득) ∙ 연간 1회 연말정산(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연간 12회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 연간 12회(매 월) 인건비 관련 원천세/지방세 신고 ∙ 연간 12회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 상시 4대보험 사무대행(인건비 관련 급여대장 안내) ∙ 연간 1회 법인세 신고조정(3월 법인세 신고별도)     5. 급여대장 / 사업소득 / 일용직대장 안내     <인건비 신고의 종류>     1) 일용직신고 - 60만원 미만 직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는 일용직으로 신고하게 됨. 2) 사업소득 신고(60만원 초과) ∙ 1달에 8일이상 (월 60시간) , 1개월 이상 고용신고가 되는 경우 국민연금, 건 강보험이 부과됨. ∙ 국민연금 9% (4.5%씩), 건강보험 약 7% (3.5%씩) 이에 대한 대안으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신고 가능 (리스크 사전 고지 필요) 3) 정규직 4대보험 가입신고     <업무순서(체크리스트)>     (1) 급여 기초 자료 요청 (2) 정규직인 경우    . 인사급여 - 급여자료입력 - 기초설정/ 수당, 공제등록 - 세전 급여 총 합계 / 차인지급액 총합계 확인. (2-1) 일용직인 경우    . 인사급여 - 일요직 사원등록 - 일용직 급여입력 - 세전 급여 총 합계 / 차인지급액 총합계 확인. (2-2) 사업소득인 경우    . 인사급여 - 사업소득 사원등록 - 사업소득 자료입력 - 세전 급여 총 합계 / 차인지급액 총합계 확인.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4) 퇴직소득인 경우    . 인사급여 - 사원등록(퇴사) - 급여자료입력(중도퇴사자 정산) - 퇴직금 산정 - 퇴직소득자료 입력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세 신고 : 인건비 지급에 대한 적격 증빙 원천세 = 지급명세서 =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3가지 항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간이영수증 -    건당 3만원 이하 -> 적격증빙 -    건당 3만원 초과 -> 적격증빙 아님/가산세 체크 부가세예수금 및 대급금 상계처리 신고 및 납부와 함께 정리해야하는 계정과목 -    결산 재무제표 : 결산일 현재 미납 or 미환급세금 잔액으로 표시할 것 통장입력 -    통장 거래 입력 -> 결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통장 잔액 -    거래 증빙과 대금의 매칠 -> 결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외상대 잔액 -    적격 증빙이 없는 거래 확인 -> 증빙 발행 및 수집, 수입 및 비용 인식 여부 확인 계정과목 잔액 정리 -    결산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계정과목 잔액 -    주요 계정과목 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    미수금 미지급금     예수금     미지급세금     미지급비용 결산분개 – 결산 자료 입력 -    기말재고 -    감가상각비 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 결산 완료 후 첫 결재권자는 바로 나라고 생각하고 확인하기 -    다양한 관점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 -    사전 확인하여 오류 차단 1.    손익계산서 매출액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일치 여부 확인     일치하지 않는다면 원인 파악 후 처리 2.    손익계산서(원가명세서) 인건비 = 지급명세서     일치 여부 확인     일치하지 않는다면 원인 파악 후 처리 3.    손익계산서(원가명세서) 감가상각비 = 고정자산 관리대장     재무제표 = 고정자산등록     일치 여부 확인     일치하지 않는다면 원인 파악 후 처리 예전에 사수가 아무런 설명없이 이렇게 해 라고 설명해주던, 거래처원장이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일치내용에 대해서 왜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나왔다. 세상에 이유없는 검토는 없지만, 도대체 왜 해야하는지 설명없이 그저 시키니까 해야하는거라 말하던 것이 어떤한 이유로 진행되는지 알게되었다!  
***** 성장인증 열심히 쓰다가 실수로 뒤로가기 눌려졌더니 다 날아갔습니다. ㅠ0ㅠ 꽤 정성스레 작성하던거라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는데 간신히 추스리고 다시 작성합니다만, 자동저장 기능이나 임시저장 기능 좀 넣어주십쇼 ㅜㅜ 2강. 제조원가의 구분과 흐름 * 제조원가의 3요소 1. 직접재료원가 :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원가 2. 직접노무원가 :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 3. 제조간접원가 : 1,2를 제외한 모든 제조원가, 왜곡되기 가장 쉽다 자세한 요약은 첨부한 노트에 다 되어 있습니다 졸려서 다시 타이핑하며 복습하는 작업은 못하겠네요. "왜곡되기 가장 쉬원 원가" 정말 격하게 공감합니다. 상품 유통은 그냥 매입만 하면 그게 확실한 원가인데, 간접비 배분 어려워하던 회사 상황을 보며 제조원가의 빡센 수준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래전 오리온에서 초코파이에 대해 "情" 마케팅을 한참 하다가 어느순간 멈췄습니다. 그 이유가 예전 방식으로 처리하던 회계 시스템을 바꾼 이후 스테디셀러였던 초코파이가 더이상 오리온의 효자상품이 아니라 판매할수록 물류비를 비효율적으로 잡아먹는 놈이었다는걸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제조원가가 왜곡되지 않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사례로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