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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원천세   4대보험 제외대상   .국민연금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고용보험   ① 65세 이후 고용된자  ②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초단시간 근로자   원천세 신고   등록 - 성함, 주민등록번호 등 기초사항 등록 자료입력 - 인건비 지급액 계산 및 입력 명세서 전달 - 거래처에 세후 지급액 전달 원천세 신고서 마감 - 지급일 기준 원천세 신고서 마감 지방소득세납부서(신고서)마감 - 지방소득세 마감 원천세 신고 - 홈택스 신고 지방세 신고 - 위택스 신고 납부서 전달 - 거래처에 신고, 납부기한 전까지 납부서 전달.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입 여부 선택 불가능 (근로자 있을경우만 가입가능) ※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직원과 동일금액으로 신고.   대표이사 무보수의 경우 제출 서류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법인정관 또는 이사회 의사록 국민연금공단 -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사업장 가입신고.   1. 자동이체 신청(예상 출금일 안내) 2. 합산 자동이체 미적용 3. 두루누리 신청(완납시 지원)   .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월 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작성시 개인사업자 대표자 누락주의.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나른한 화요일도 시작해봅니다!!   항해단 3기 8일차|알면 알수록 업무가 쉬워지는 인사노무 키워드 8 - 10강         이번 강의는 책읽듯 술술 들으면 좋다고 OT때 노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더 용어적으로 어렵네요 T^T ㄱㄴㄷ순으로 용어가 정리되어 있는데, 쉬운 용어 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조금 있는 강의지만 천천히 방법을 찾아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인사부분은 급여정도에 한정되어있구나를 새삼 또 깨닫게 되었고,  법령으로 작성되어있는 내용이 정말 어렵구나를 새삼 또 느끼고 있습니다. ㅠㅠ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할 때, 건설업과 관련해서 언뜻 들었던 기억이 남아있었거든요. 개산보험료는 미리 임금추정액을 계산해서 3월 31일에 신고를 하고 납부(or분할)을 한 뒤에 내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확정보험료로 정산을 합니다. 일반 근로자들의 4대보험 공제와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이해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나봅니다 T^T 이렇게 보니 건설업 쪽에서는 확실히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만큼 경력직을 우대하는 이유도 알 것 같은 하루네요..ㅎㅎ    
* 연차휴가의 기본개념 입사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지난 시점부터 1년간 사용가능한 유급휴가 15일 부여 80% 미만 출근했거나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익월 1일 유급 휴가 발생 (연간 최대 11일) 한번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가능.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다. (이것이 연차수당)   * 연차수당 계산 : 통상임금 or 평균임금 기준으로 할것인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면 취업규칙대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통상임금 기준) 수당지급시점 직전의 임금 기준   한명의 근로자가 2개 이상 사업장 근무시 4대보험 처리 일단 월 60시간 이상 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보수 60만원 이상일때 일부 중복가입 가능   1. 국민연금 : 2개이상 사업장 소득 합산액이 월 590만원(상한액) 미만이면 각각 가입, 초과시 상한보험료를 안분 2. 건강보험 :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 한도로 3. 산재보험 :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적용 (업종이 다르면 보험요율도 다르다) 4. 고용보험 : 이중가입 안되며 아래 조건으로 한 사업장에만 가입   -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장   - 둘다 일용근로자가 아니면 월펑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위 조건에 선택불가시 어느 사업장으로 가입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