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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성완9일 챌린지 1일차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택한 강의를 듣고 살짝 걱정도 되네요 끝까지 할 수 있을지 ^^ 그치만 해보려고 합니다.           1. 유형별 결산방식 : 개인 vs 법인(1) ※ 개인과 법인의 차이 - 법인은 필요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인정해주는 인격체이다. 법인에 대해 네이버 지식에서 찾아봤다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법인은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자연인의 정의도 찾아봤는데 "법률상으로는 유기적인 생물학적 육체를 가진 인간" 라고 되어 있다.  ^^ - 법인과 대표는 다르다. - 개인사업자가 곧 대표이다.(동일하다) - 법인에서 대표의 소득은 비용으로 본다 - 개인이 곧 대표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 하지 않는다. - 법인의 대표를 상법에서는 근로자 보다는 위촉형태로 보며 세법에서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 - 법인 : 매출 - 경비 - 급여(대표) = 이익 - 개인 : 매출 - 경비 = 이익 - 열거주의(개인) : 열거되어 있는 소득만 과세 - 포괄주의(법인) :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도 과세 (법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 - 법인 : 사업소득외 기타소득 등 발생할 수 있고 전부다 기장한다 - 개인 : 서업소득만 기장한다. 예) 개인의 대표가 근로를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 + 근로소득을 에서 나중에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하나 기장은 사업소득만 한다.  * 즉 개인의 통장내역에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기장하지 않는다 - 추계 : 법인(불가능), 개인(가능) 정의 : 입증할 비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있을 수 있는 비용을 인정해주겠다. 매출은 증빙하든 증빙하지 않든 모든 금액을 다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비용은 기본적으로 입증을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 비용이란 늘어날수록 세금일 줄이는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 도저히 비용을 모두 입증할 여력이 안되는 사람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계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 추계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 세무서에서 최소한의 인정비율을 정해 놓은 것이 추계이다. * 단순경비율 : 도저히 신고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사업장이거나 초반에 시작해서 장부를 쓰기 어려운 경우 적용해준다.(기준경비율에 비해 비율이 높다) * 기준경비율 : 장비를 쓰기 어려운 상황을 벗어 났는데도 장부를 쓰지 않아 비용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도 인정해주는 비용에 대한 비율이다. 간이가 되고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다면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보다 제한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기업의 대부분이 증빙이 대부분이 힘든상황이다.)   오늘 1강은 추계까지 설명되었습니다.    
  ***블로그링크: https://blog.naver.com/cham301/222950273908     4강에서 법인세 결산업무의 1년 흐름을 배웠듯이, 이번 강의는 종합소득세를 다루었습니다. 월별로 할 수 있는 업무를 나타낸 자료를 보며 설명을 들으니, 각 시기별로 어떤 업무에 핵심을 두어야할지 큰 틀이 잡혀 좋았습니다.   강사님이 설명해주시는 방식에서 특히 인상적이고 좋았던 점이 있었는데요~   1. why 기반으로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다. 6월달 업무 설명시, 성실신고대상자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요. (보통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은 전년도 매출로 하지만, 성실신고대상자는 당해년도로 판단)  "그냥 이렇습니다" 하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why를 이야기해주셔서 좋았습니다ㅎㅎ 그냥 그런 거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유를 알고 나니 좀 더 지식이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암기적으로 알고 있을 땐, 둘이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서인지 별개의 정보로 느껴졌는데, 이유를 알면서부터는 둘의 관계성 덕분에 하나의 그림으로 느껴진달까요!   2. 시기별 할일에서 우선순위를 분류해주셔서 좋았습니다.   2~3월 업무 설명시, 본래 법인업무에 집중하는 시기라서 개인업체 업무를 못 하고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 '내가 일을 못 한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괜한 쭈굴모드를 사전에 방지해주는 말씀이셔서 참 좋았습니다ㅎㅎ 특히나 신입일 때 들을 수 있다면 큰 도움되겠다 싶어요. 일을 하다보면 이런 식으로 상황판단을 잘 못해서 섣불리 스스로를 책망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역시 이래서 시기별 할일과 업무의 중요도 판단기준 정립이 중요하겠거니 다시금 깨닫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업무에서 우선순위 판단을 능숙하게 할 수 있고 싶네요...!!!
  법인세 결산업무에 대해 1년 흐름을 개괄적으로 알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중간 중간에 '경비 부족', '세금 이슈' 같은, 실무현장에서의 용어를 풀어서 설명해주신 부분이 좋았습니다. 신입일 때, 이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이가 없어 어렴풋이 이해하고 넘겼던 기억이 났네요. 특히나 신입분들이 수강시에는 다른 챕터에서 용어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 참 좋겠다 싶어요. 저는 신입은 아니지만, 업무의 구체적인 정의를 정립해두는 작업은 중요하겠거니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1년 중에 7~4월은 법인, 5~6월은 개인을 중점적으로 일한다는 설명에서는 다소 새로웠습니다. 물론 법인과 개인에 대한 신고 시기가 나뉘긴 하지만, 1년을 큰 덩어리로 나누어서 생각해보진 않았거든요. 이 설명 덕분에 1년을 단순화하여 생각해보니 그 시기에 어떤 업무를 우선시해야할지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명칭 정도만 언급되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던 점입니다. 실제적인 프로세스 및 순서와 방법 등을 함께 언급해주시면 더 와닿고 바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강의는 1년 흐름을 러프하게 다루는 편이였던지라 이후 강의에서 나오겠거니 생각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