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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노무 2일차> 근로자가 15일 이전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 고용보험 시행령에 나온대로 지체없이 처리해줘야한다. 단, 법정신고기한내이기 때문에 과태료나 벌금은 없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많이하면 고용보험료가 추가 발생되는지? -> 고용보험 신고인원과 보수는 보험료의 연관이 없다. ->하도급의 보험료는 원수급인이 납부함( 하도급 공사의 30%)    *건강연금 보혐료 때문에 실 근로일수보다 적은 8일 미만으로 신고시 문제점은? -일용 근로자의 실업급여 기준일수 부족으로 수급불가(근로자가 이의제기 가능) -실업급여 관련 기관에서 확인요청 -실 근로일수로 정정신고-> 과태료 발행(1건당 월 5만원) -건강연금 공단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 일 수 확인하여 추징(3개년도 까지 추징할수도 있음) -국세청 지급조서 정정신고까지 해야 할 수도 있음 - 퇴직공제 신고 일수까지 정정신고해야함(근로자가 이의제기 가능) 일용직을 신고하다 보면 국민 건강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월 8일미만 / 격월로 2대 보험만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신고 당시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안내는 드리지만 나중 언젠가에 혹시라도 직원들이 문제를 삼으면 어떡해야하나? 등등 마음 한켠이 자유롭지가 않다 . 누군가가 명쾌하게 답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항해단2기 3일차  1,2일차에 이어서 3일차도 김우탁 노무사님의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오늘은 챕터5. 상시근로자수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챕터6.고용산재보험제도의 개괄 내용을 공부였습니다. 챕터를 누르면 수강완료가 점점 쌓여가니까 뿌듯하네요!   저희 사무실 거래처에서는 건설업은 없었는데, 최근에 건설업이 들어오게되면서 고용/산재보험 부분에서 개산보험료를 처음 접하면서 1차 멘붕이 왔었거든요. 개산보험료/개별실적요율 등등 용어만으로도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오늘 개별실적요율에 대해서 많이 알게된 것 같아요!     챕터 6 강의에서 김우탁 노무사님이 포인트로 체크해주신 부분 : 고용보험은 인적 범위가 굉장히 촘촘하다 :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어있다.   내가 기억하고싶은 내용 :개별실적요율- 사업장에 사고확률에 따라서 보험료가 부과가 된다. :출퇴근재해보상에서는 개별실적요율 적용이 없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도없다.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익혀두자 (예외있음 / 그리고 사회보험부분에서는 연단위로 움직이게 되어서 전년도 월말 근로자/ 전년도 조업개월수  로 상시근로자수 계산한다.   쓱 강의들으면서 적은 정리라서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강의는 다시 꼭 재수강할 예정이라서! 점점 제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질거라고 생각해요!  공부량이 아직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만, 항해단을 진행하니 그래도 조금이라도 꼭 하게되니 좋네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지난 1기에 이어서  이용희 캡틴님의 건설업 업무를 이어서 마저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강의가 더 추가되어서 80강이 넘는 상세한 강의…!  강의로 배운 것으로도 건설업 기초적인 업무들을 되돌아보며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추가된 강의에서는  새로 맞닥뜨리는 상황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강의해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단 지난 번에 다 끝내지 못했던 강의들을 이어서 마저 수강하였습니다.     건강, 연금보험업무의 사후정산제도 중 일용근로자의 사후정산 신고 순서   1. 사업장 적용신고서 제출(명칭에 일용인지를 따로 기재 필요) <-이 부분은 저번에 안 넣어서 꼬인 적이 있었기에 더 와닿았습니다. ㅠㅠ -신청서, 공사계약서&사후정산 약정서 등 2. 관리번호 부여 받고 3. 건강 혹은 연금 공단 현장 EDI 가입 4. EDI취득,상실,보수변경 신고 5. EDI 서류 발급 후 발주처 혹은 원청사 제출 (납부확인서, 가입자 명부) 6. 준공 후 현장소멸 신고하기     건설현장 사업기간 신청 시 적용연월일은 착공일로 기재  만약 신고 등이 늦고 적용연월일을 너무 오버하거나 하면 빈 기간동안 보험적용X -(사후정산약정서 작성이 필요) 상용근로자의 사후정산 신고 중 일괄경정, 고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보험료 일괄경정,전자고지 신청서를 통해 재정산 신고 가능   *일괄경정고지 - 다음 달 5일까지 취득,상실,보수변경 신고를 통해,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보험료 내역을 EDI로 송부하는 제도   BUT, 사후정산 약정서가 없어도 사업장 적용신고 가능 및 사후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내역서에 건강,연금 보험료를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보험료가 없는 계약은 법 위반으로 취급 AND, 내역서의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오면 발주자는 초과 금액에 대해 정산을 해줘야 하지만...!   일반(민간) 등은 실무적으로 잘 안 해주기도 한다... ㅠㅠㅠ 그리고 계약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대한내역이 안 나오면 인정이 되지 않기에 보험료 부분은 지급받지 못한다.. 그러니 꼭 꼭 꼭 재확인할 것
- 시공사들이 공사 도급 계약을 맺어서 공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때 쓰는 용어 - 완성도 기준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계약서에 기성고에 따라서 며칠 이내 대가를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음   완성도 기준에 따라 대금을 받기 위해선 위와 같은 절차가 필요함   기성금을 약정한 날 이전에 먼저 받았다면 대금을 지급 받은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약정한 날 이후에 지급 받았다면 약정한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결론 : 약정일과 대금을 지급 받은 날 중 빠른 날에 세금계산서 발행   실제 공사 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지만 이에 따른 입증 책임은 시공사에 있음 *하자보수공사는 추가 공사가 아니라 실제 공사가 끝나고 문제가 발생하여 추가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 완료일이 아님* 결론 : 준공일과 대금을 지급 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 세금계산서 발행 카테고리마다 나누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적은 시간만 투자해도 공부할 수 있어서 부담감이 적어 꾸준히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오늘은 건설업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중 완성도 지급 조건부에 대해 알아봤는데 실무하다 보면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라 반가웠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