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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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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대행> 1.재고에 대한 소유권 없음(다른 사람 것을 대신 팔아주는 방식) 2.매출 계싼 방법의 특이성(수수료 방식vs총액 방식) 3. 구매대행 요건 충족 여부-> 수수료방식으로 할지 선택 여부 4. 소명문제 주문이 들어와야 사서 판매   * 해외 구매대행 요건 1)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 525105(해외구매대행) 2) 구매자의 개인통관부호로 통관(해외) -> 고객 통관번호 3) 판매자의 재고보유 없음 -> 이것은 도소매 4) 쇼핑몰의 약관, 수입신고서 등에 수입대행형 거래계약 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임을 공시할 것 -> 홈페이지에 명시   * 매출집계방식의 차이 ex) 고객 결제 금액 = 10,000원, 물건 원가 = 7,000원 총액기준 : 매출-10000원 , 매출원가-7,000원, 당기손익-3,000원 수수료매출기준: 매출-3,000원(고객 결제 금액-물건원가=구매대행 수수료 매출)   *소명자료 주의사항 1. 주무낮가 어떤 상품을 주문했는지와 얼마의 구매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파악 2. 부가세 신고를 위해 결제 수단별 매출액 집계가 가능해야 함 3. 크로스체크를 위해 사이트별 집계가 가능해야 함 4. 소매업과 겸업을 하는 경우 어떤 업종으로 발생한 매출인지 구분 가능해야 함   *배대지 배송대행지 : 직배송이 안 되는 해외 사이트에서 중간 배송지 역할을 하는 물류업체로, 흔히 '배대지'라고도 한다. 즉, 해외주소를 제공해주고 그 주소를 통해 제품을 대신 받아 한국으로 배송해주는 물류업체를 가리킨다. *3PL 3 party logistics 3자 물류란 화주기업(고객기업)에 배송.보관.유통가공 등 두 가지 이상 물류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물류서비스   <기존 업종을 유지하면서 전자상거래로 확장한 유형> 1.업종판단 2.오프라인 매출 집계 중복여부 3.새로운 사업으로 별도 등록하여 창업감면 적용 여부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오늘은 또 하나의 강의를 완료했습니다 ㅎㅎ 내일은 다시 실무강의로 돌아가겠지요?!     항해단2기 11일차 |보이게 일하고 보이지 않게 쉬자 4 - 6강       여러노트를 돌아다녀본 경험으로, 현재 정착중인 노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초심자가 쓰기에는 어렵다는 점이 있지만, 탬플릿만 잘 구비된다면 또는 숙련자가 된다면 사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 (노션 강추자)   오늘 강의에서는 여러 방법을 얻었습니다.   서류를 모아두는 용도로 원노트를 사용하는 점 개인적으로 폴더로 정리해도 손이 잘 안가기도 하고 창을 여러개 열어서 확인하는 것보다 한 곳에서 바로 찾을 수 있으니 편리해보였습니다! (책을 만드는 느낌이랄까) 지금은 업체서류를 파일철해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찾는데 시각적으로 찾기도 쉽고 확인도 쉬울 것 같아 사용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b   내부매뉴얼을 노션으로 사용하는 점 정리해둔 글을 pdf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태블릿도 안들고 다니고 예뻐보이기 위함이었던가? 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며 글을 정리하는 목적을 다시 새겨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에서 젤 중요한 점은 전산화가 많이 되고 있기에 전산이 할 수 있는 것은 전산에 넘기고 우리는 전산의 자료를 통해 생산적인 정보를 만들어 내자.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이고, 그러기 위해 다양한 툴도 활용해보자!!   아직은 어떤 생산적인 정보를 제공해야하는지 어렵지만,  나의 가치는 어떤 것일까? 어떤 가치를 제공할까?를 생각하며 미래의 나를 그려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ㅎㅎ
    항해단2기 11일차입니다. 드디어 달성 50%를 넘었는데,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강의를 들었다는 뿌듯함도 있지만, 남은 기간은 공부하는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오늘 아침은  18.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소득은 저한테는 필요하진 않은 내용이였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19.건강보험료 정산사례(1) 그리고 20.건강보험료 정산사례(2) 강의까지 들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1은 퇴직정산에 대해서 2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배워 볼 수 있었습니다.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 공단에서 정산이 이루어지지만, 제가 내용은 숙지해야된다고 생각해왔어서, 내용은 알고있었지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으니 이해가 더 잘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조금씩 성장중인 느낌입니다!   오늘의 강의 들으며 적은 메모: 근로자가 월 초일 이후에 가입하면 그 달은 지역보험료 납부하게 되어서, 그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근로자 첫달에는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아야한다.    월 중에 입사자의 경우 근무월수와 정산월수가 다르다 건강보험 edi에서 임금명세서를 올려서 퇴직정산 신청하면 24시간 정도안에 나온다!   1-19 챕터의 강의에 비해서는 20 챕터는 살짝 난이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또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미션을 클리어하게되어서 뿌듯하네요! 항해단 분들 모두 화이팅하세요           
  와캠퍼스 항해단2기 10일차입니다 김우탁노무사님의 가장 쉽게 풀어보는 4대보험 실무 강의를 이어서 보았습니다. 16.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취득신고 17.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과 비과세소득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반정도를 달려왔네요! 오늘의 강의 메모 내용-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소정근로시간과 휴일 연차유급휴가와 취업장소와 업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한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필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일자별 근로시간 (연장수당때문에 꼭 필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이여도 40으로 취득신고하는 것  비과세소득의 특례사항: 주식매수선택권 - 재직시에는 근로소득과세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고, 퇴직 후 행사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건강보험료에 부과안된다. 인정상여는 건강보험료 부과된며/ 해고예고수당은 보수에서제외(퇴직소득으로 준한다) 계약직여부체크에 확실치 않아서 아니오로 했다가 예로 넣어서 상실신고를 해도 딱히 패널티 없다는 건강보험의 경우 실무적으로 기타로 많이 취득부호 선택해서 진행하면 되는 부분처럼 실무적으로 유익한 이야기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과 비과세소득에 대해서 쓱 훑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깊게 기억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필요한 순간에 이런 비과세소득들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개의 강의를 일단 듣게되어서 뿌듯하네요!  항해단2기 활동이 끝나면 4대보험 기초는 많이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