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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의 총 과정 의사결정 - 자료준비 - 법인 설립등기 - 계약서 재작성 - 사업자등록   의사결정  - 상호 : 같은 도시내에서 중복으로 할 수 없으니 체크하기 - 자본금 : 경우 너무 적은 금액이면 대출에 불리할 수도 있음, 자본잠식의 가능성이 높아짐 - 주주구성원 : 가족들로 하면 인당 금융소득은 2천만원까지 비과세이니 자금회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음 - 개인 사업장의 손익 체크 : 영업권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 하지만 영업권 금액이 크거나 손익이 크면 개인사업자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높아짐 - 명의 변경 절차 확인 : 도메인, 카드 단말기 등   자료준비 - 잔액증명원 : 설정한 자본금만큼이 대표자 개인 계좌에 남아있어야함   계약서 재작성 - 법인이 설립되었으니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할 수 있음 - 사무실이 임차일 경우 사업자 등록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임대인과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재작성 또는 개인 대표자가 법인에게 전대를 주는 걸로 계약서 작성(이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함)   감정평가 -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어느정도의 가이드에 맞춰 영업권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음(가감정 받기) 들으면 들을 수록 너무 만족스러운 강의입니다!!! 법인 전환에 관심이 있다면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무사님이 설명도 쉽게 해주셔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원업 <설립절차> 신규설립-임대차계약-인테리어공사-교육청서류접수-등록증교부-사업자등록 <서류검토> 교습과정, 면적기준, 건설용도, 직통계단, 시설설비기준,소방시설기준, 유해환경업소등 관계법령에 의한 현장 적합여부 확인 (시설기준 부적합시 보완요청) *학원은 교재판매가 안됨 *서점업(서적및잡지소매업 523511,523521등)-예전에만가능 *신규설립한 학원이라면?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꼼꼼한 안내 필요 -비품 구입 및 인테리어관련비용 세금계산서 수취안내 -인건비 신고의 중요성(전체비용중 50~70%)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신고되는경우등 안내 *문화상품권 구입비용 -보통 편의점 구입/거래 영수증으로 경비처리(접대비로처리) -접대상대방을 기록하여 리스트로 준비 *포괄양수도로 설립한 학원이라면? -거의대부분 과리금 지급함, 권리금 처리여부합의 -기존직원(강사)승계하는경우, 꼭!! 퇴직금 승계여부 확인 -교육청에 서류접수 후 등곡증 수령까지 1주일소요 *상가를분양받아 학원으로 사용하는경우, 건물분 부가세 공제안됨 *연납학원비 미리받은금액 = 선수금(부채) 재무제표 영향(미리협의) 은행등 대출에 영향있음 당해년도 익금불산입, 다음해 익금산입 <인건비신고 주의사항>(세법VS학원법) -학원강사 940903   학원법에서 학원강사는 전문대졸이상의 학력이 필요함/교육청등록 -무자격강사는? 교육청에 등록못함 /940909로 신고 -E-2비자(회화만을 위한 원어민강사)소지한외국인 강사의 인건비신고 미국, 캐나다,영국,뉴질랜드등 나라가 정해져있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지 확인가능 ->기본적으로는 근로소득신고(원칙은 근로자여서 4대보험신고)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신고 (처음 입국시에는 근로소득으로신고하고,이직을 하는 경우나 프리랜서 근무하는 경우 프리랜서도 가능) -E-2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강사를 위해 지출한 사택비용 (임대차계약서 및 이체증) -사업소득자 신고자 퇴직금 ->사업소득으로 신고 -강사료(사업소득)표준손익계산서상 인적용역비로 (코드 56)반영 <비용처리시 주의사항> -도서인쇄비 : 인쇄비용(계산서 수취)/도서판매매출액 작성주의 -권리금: 신고된 권리금인가 확인/ 영업권계상시 무형자산 5년 정액법으로상각(잔존가액=0 제로임) 학원법 VS 세법의 차이를 정말 꼼꼼히 알려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은 수업입니다.
  * 가지급금과 이자비용 관계 - 이자비용을 많이 내는 것도 억울한데 그 이자마저도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한다. - 가지급금 이자 부인 -> 법인세 추가로 내야 함   * 예쁜 재무제표란? - 유동비율(유동성), 현금비율(유동성),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 오늘만 사는 사람들은 손익계산서만 봄 :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율, 순이익율, 이자보상비율   제조업의 유동성 관리 - 제조업이 어려운 이유는 업계 관행상 깔고 가는 외상매출금   * 회전 기간의 관리가 중요하다 1)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매출채권(평잔) X100 매출채권을 현금화하는 속도를 나타냄 2) 매입채무회정율 = 매출액/매입채무(평잔)X100 매입채무를 지급하는 속도를 나타냄 기간 율X365 3) 재고자산회전율   제조업이 어려운 이유는 매입채무 회전기간이 매출채권 회전기간보다 짧기 때문이다. 이 차이 만큼 회사는 안전 현금이 없게 되므로 금융부채 or 가수금이 증가하게 된다.   * 미수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 제조업이 어려운 이유는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도 돈을 못 받아도 세금을 내야한다. - 외상매출금의 10%~20%는 법인세로 납부 - 법인세 차감 후 90%~80%남은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폐업하는 시점에 남은 금액의 50%를 소득세로 과세 - 배당을 미리 하지 않으면 최고세율로 폐업시 과세 될 수 있다 - 1억 미수금으로 수금 0원에 대하 ㄴ세금은 1천+4천5백 = 5천 5백   외상매출금 먼저 해결 -> 배당      
  원천세의 경우 납부가 중요하다 -> 납부 확인도 신경 쓸 것 업무 편의를 위해 귀속과 지급월을 일치시키기도 한다 다만 거래처에서 정확한 지급일자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원천세 총 지급액 = 과세 급여 + 제출 비과세 급여(ex. 식대의 경우 미제출 비과세에서 제출 비과세로 바뀌면서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걸로 바뀌었다)   반기 납부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상반기부터 적용시 작년 12월말까지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월 귀속 시 -> 7월 10일에 한번에 신고 및 납부 하반기부터 적용시 6월말가지 신청 후 승인 7~12월 귀속 시 -> 익년 1월 10일에 한번에 신고 및 납부   반기납부여부의 경우 회사등록의 추가사항에 표시할 수 있다 -> 관리를 위해 미리 표시해두자   원천세 수정신고(신고 인원 누락 or 급여 입력 오타 등) 신고구분에서 수정신고로 새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빨간색이 기존의 잘못된 신고 내용이다 추가납부세금과 함께 가산세가 발생한다   가산세는 수정신고가 발생한 달에 신고하는 정기신고서의 수정신고란에 기재해서 함께 납부하게 된다(환급 조정) 만약 환급이 발생할 경우 기존 세금에서 차감되는 형식   소액부징수 : 건당 1천원인 경우 원천세 납부할 필요 없다 가산세 = 신고지연 없음,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마다 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납부할 것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월말 제출) 미제출, 불분명 or 사실과 다른 경우 1% 간이지급명세서 0.25% 3개월 이내 제출 시 가산세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