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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노무 2일차> 근로자가 15일 이전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 고용보험 시행령에 나온대로 지체없이 처리해줘야한다. 단, 법정신고기한내이기 때문에 과태료나 벌금은 없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많이하면 고용보험료가 추가 발생되는지? -> 고용보험 신고인원과 보수는 보험료의 연관이 없다. ->하도급의 보험료는 원수급인이 납부함( 하도급 공사의 30%)    *건강연금 보혐료 때문에 실 근로일수보다 적은 8일 미만으로 신고시 문제점은? -일용 근로자의 실업급여 기준일수 부족으로 수급불가(근로자가 이의제기 가능) -실업급여 관련 기관에서 확인요청 -실 근로일수로 정정신고-> 과태료 발행(1건당 월 5만원) -건강연금 공단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 일 수 확인하여 추징(3개년도 까지 추징할수도 있음) -국세청 지급조서 정정신고까지 해야 할 수도 있음 - 퇴직공제 신고 일수까지 정정신고해야함(근로자가 이의제기 가능) 일용직을 신고하다 보면 국민 건강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월 8일미만 / 격월로 2대 보험만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신고 당시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안내는 드리지만 나중 언젠가에 혹시라도 직원들이 문제를 삼으면 어떡해야하나? 등등 마음 한켠이 자유롭지가 않다 . 누군가가 명쾌하게 답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오늘은 55강, 56강을 연달아 수강하였습니다. 강의를 수강하다보니 일용직 고용 등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가 많네요... 건설쪽은 알면 알수록 모르는 부분이나 새로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의내용 정리   사후정산제도 중 건강,연금 보험이 기입된 계약서나 사후정산 내용에 표기가 없다면 사후정산을 받을 수 없다.   연금 사업장 적용 신고를 못 하는 경우 1. 1개월 미만 공사 2. 사후정산 약정이 없는 공사 3. 공사 내역서에 건강,연금보험료 내용이 없는 공사   -> 이 경우 본사 관리번호로 일용직 신고를 넣어야 되는데 본사쪽으로 신고를 넣으면 사후정산을 받을 수 없다.. 최대한 사후정산을 받을 수 있게 하려해도 위 상황이면 어렵다.   혹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고용산재 공사기간은 변경신고를 하는데 건강 연금도 해야하는지? ->연장 시 필수로 신고 필수/ 8일이 지나면 자동 소멸까지 되어버리니 잊지 말기... (연장된 기간은 사후정산 못 받을 수 있음)   1개월 미만 공사는 건강 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현장단위가 아닌 본사 기준으로 8일 이상 가입인데 공사 현장이 여러 건이다 하면 현장 합산해서 취득/상실신고 필요 (해당 비용은 보존받지 못함)   공사기간이 끝나고 후에 사업장 적용신고 가능여부?  고용산재와 다르게 건강연금 적용신고는 공사기간이 끝나면 절대 가입 불가   일용근로자가 없는데도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하는가? 사후정산 받을 근로자가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용직용으로 코드를 생성해서 만드는게 좋다. 건강,연금 쪽에서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꼭 꼭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