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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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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수요일이라 그런지 뭔가 바쁜 하루네요ㅎㅎ 어제 DISC검사한다고 놓친 2강 뒷부분부터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도구활용에 대해 알아보러갑시다~~   항해단2기 10일차|보이게 일하고 보이지 않게 쉬자 2강 - 3강           사무실에서 개인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 책상 전화기는 장식용..^_^..) 메신저편을 들어도 사용할 수 없는 툴이라서 부럽긴 했지만, 새로 알게된 툴이라 신기함이 더 컸습니다.  강의에서 소개된 메신저 카카오톡은 거래처와 소통용 플로우은 거래처와 업무스케줄링용 잔디는 직원들과 소통용  이라고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톡부분에서는 설문지를 투두리스트로 활용한다는 것 듣고 유레카~!를 외쳤습니다ㅋㅋㅋ 이런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구나~!! 역시 프로그램은 하나하나 뜯어봐야해!!하면서 ㅋㅋ 프로그램을 사용하니 공과 사가 분리될 수 있을 것 같아 좋아보이기도 하는 반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니까 또 그만큼 관리할 것도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지방에 있다보니 연세가 있으신 사장님들이 더 많은 편이라 활용하기엔 어렵겠다 싶어요TT 뭐든 장단점이 있는 거겠죠?!   다음은 스프레드시트! 평소에 개인시트도 전부 구글시트로 사용하고 있는데 웹이라서 버벅인다는 단점,, 하지만 협업할 때는 그 모든 단점을 이겨낸다는 것까지 공감바구니였습니다 ㅎㅎ   그리고 구글시트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보여주신 챕터를 듣고  업체등록에 대한 시트를 노션에 추가해 보았습니다~.~   수임등록만 하고 끝이 아니라 이관된 파일이 있으면 요청도 해야하고 신규거래처는 회사등록도 해야하고 사업용계좌랑 신용카드는 신고가 되어있는지 등등 확인할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확인하고 회사등록만 하고 지나갔었는데  그 체크리스트 겸 기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만들거라 사용해보고 최종적으로 완성을 시켜야겠지만,  거래처에 연락드리기 전에 셋팅을 하면서 업무순서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 내 노션은 언제쯤 완성할 수 있을까 노션의 끝은 대체 어디?! )    
쇼핑몰의 대표적 유형 5가지 1. 전형적인 쇼핑몰 유형 2. 직장과 쇼핑몰 병행하는 유형 3. 유튜버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유형 4. 구매대행 5. 기존 업종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로 확장한 유형   <전형적인 쇼핑몰 유형> 1. 코로나 이전부터 쇼핑몰을 운영하신 유형 2. 동대문 사입을 통해 판매하는 유형 3. 사입삼촌, 장끼 등 적격증빙 수취에 대한 문제 4.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 사입삼촌 : 사장님들이 동대문에서 직접 상품을 살펴보고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사입삼촌에게 주문 -> 세법상 인건비 신고 필요, 실제로 소득 신고 없이 지출하는 경우가 대다수 * 장끼 : 어떤 제품을 어디에서 몇 장 얼마 구매했는지 증명하는 "간이 영수증"에 해당. 상호명 등 안맞는 경우가 대다수임 거래당사자들간 내용 확인용이기 때문에 세무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세법상 적격증빙이 아님   <직장과 쇼핑몰 병행하는 유형> "회사에서 알까요?" 1. 4대보험 문제 -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국민연금 이중가입 알아두기) - 법인을 세우는 경우 : 무보수 설정시 알 수는 없음, 회사등기로는 알 수 있음. 2.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연말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 납부 나올 수 있음을 안내 3. 직장과 병행하여 사업자를 냈다 폐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창업감면 적용시 주의해야 함   <유튜버가 쇼핑몰을 병행하는 경우> "인플루언서" 1. 소득 구조가 여러 채널로 발생(누락주의하기) - 유튜브 수익, 공구 수수료 수익, 인스타 광고 협찬 수익, 블로그 광고수익 등 2. 해외 매출 조회방식에 대한 이해(애드센스, 유튜브 등)와 영세율 적용 여부 3. 실제 계약시 어떤 식으로 거래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 능력 필요(수수료방식vs총액방식) 4. 인플루언서의 노하우 등 전자책 판매시 부가세 면세 여부     쇼핑몰 기장에 대해 궁금했는데 관련 강의가 있어 듣기 시작했다. 쇼핑몰 유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시니 새로운 내용들을 앞으로 잘 공부해봐야겠다.
  법인세 :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조세 -순자산 증가설( 법인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 예) 빵 만든 회사-> 빵을 팔아서 버는 소득 이외의 모든것), 익금-> 순자산증가 이익 -포괄주의 방식( 모든 것을 나열하기 힘드니 제외를 둔다)   법인세분류 1. 각 사업연도 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2. 토지 등 양도 소득세(투기방지,추가 과세 개념) 3.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대기업에서 남는 것을 투자하지 않을 시 거기에 붙는 세금, 추가과세 개념) 4.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이 문을 닫을 때 부과하는 세금, 딱 한 번)   *1.2.3번은 매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4번은 딱 한 번이다.    법인 납세의무자: 법인   주소지에 따라: 내국법인/외국법인 영리목적에 따라: 영리법인/ 비영리 법인    내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내국법인이면서 비영리법인: 국내외 소득사업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외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 국내 소득에만 세금 부과 외국법인이면서 비영리법인: 국내 소득사업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토지등양도소득은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두 적용 -청산소득은 내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에만 적용   법인 사업연도 및 납세지 -1회계기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과세 -납세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할 것   회계기간을 1/1~12/31로 정하는 경우 보통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기간이지만 다를 수 있음    법인세 세율 법인세는 10~25%의 누진세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