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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조원가 흐름을 알고 싶었는데 이 가려움을 긁어준 강의가 다 있다니 일단 이런 사이다를 맛보여주신 이상화 세무사님에게 그랜절부터 박고, 첫강의부터 매우 체계적이다. 이제 상품원가만 알던 시절을 벗어나보겠다. 원가 개념 : 유.무형의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해 희생된 자원 ??? 일단 삼각김밥을 예를 들어보자. 1. 생산을 위해 쌀, 김, 포장비닐, 스티커를 사서 보관중이다 : 얘네는 일단 자산이다 2. 삼각김밥을 만들어서 팔았다 : 삼각김밥 만드는데 들어간 위 자산은 비용으로 바뀐다 3. 만들었는데 유통기한내 안팔린거는 폐기해야 한다 : 이건 그냥 손실이 되겠다 그리고 원가의 분류는 5가지로 나눈다. ​ (1) 제조와의 관련성 - 제조원가 : 삼각김밥을 만들때 사용한 쌀, 김, 포장지 등등 - 판매관리비 : 가수 노라조를 모델로 하여 삼각김밥 광고를 했다. 삼각김밥을 얼마나 만들던 모델료는 동일하다. ​ (2) 자산화 여부 - 제품원가 : 판매된 만큼의 삼각김밥에 투입된 쌀, 김, 포장지 등등 - 기간원가 : 삼각김밥 생산량 상관없이 기간에 따라 일정하게 발생한 비용 ​ (3) 추적가능성 - 직접원가 : 쌀, 김, 포장지 등을 얼마에 샀는지 알수 있다. - 간접원가 : 삼각김밥 생산하는 공장에서 도시락도 생산해도 전기요금은 한건으로 나온다. 삼각김밥에만 얼마나 전기가 들어간건지 정확히는 모른다. ​ (4) 원가요인 변동과의 관련성 - 변동원가 : 삼각김밥을 많이 만들면 그만큼 쌀과 김 구입비도 많이 든다. - 고정원가 : 삼각김밥을 얼마나 만들던 생산설비나 공장 임대료는 웬만해선 그대로다 ​ (5) 통제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 통제가능원가(성과평가목적 활용) : 하루에 1인당 삼각김밥 100개 만들수 있는 설비인데, 지금은 1인당 같은시간에 80개만 생산하는중이다. (인력이 남아돈다) - 통제불능원가 : 경영자가 통제할 수 없고 책임도 없는 원가 (본사관리비용 등) ​ 개인적으로 통제불능원가는 아직 이해가 안되고 있다. 진도나가다 보면 언젠간 이해되겠지.    
오늘 부터 다시 재무제표 분석 강의를 듣기로했다.   그와 별개로 그동안 제목에 x일차 작성을 실수하였던걸 오늘에서야 깨닫고 말았다 ㅠㅠ 오늘로 벌써 9일째 강의를 수강하고있다.   확실히 9일전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을 비교하자면, 더 정돈된 단어로 하고있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재무상태표 결산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기록해둔 (역사) 과거부터 현재일까지의 기록 (설립일~ 현재일)   손익계산서 회계기간 동안의 경영성과 (2001.01.01~2001.12.31 기간 동안의 성과)    재무상태표에서 주의깊게 봐야하는것은 1)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이 과대한 것     - 재고자산의 경우 사온것만 많아서 창고에 팔리지 않은 제품이 많다는 뜻 2) 매출원가 비율이 매년 고르지 못한 것 3) 가수금이 많은 것 4) 연속 적자로 자기자본 잠식 상태인 것 5) 영업이익은 (-)인데, 당기순이익이 (+)인 것     - 영업활동으로 매출이익을 내지 못하고, 다른 행위로 이익을 일으켰다는 뜻 6) 매출은 감소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     - 영업이익이 좋지 못하여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등 다른 행위로 이익을 증가 시킨 것   등을 볼수가 있다. 그 외로 재무상태표에서 과대하게 작성되어있어서 좋은 것은 보통예금이다.   BS -> Balance Sheet PL -> Profit and Loss statement      
  <임금의 구성항목: 포괄역산임금제> "계좌로 지급한다" 기본근로시간 209시간(174시간+주휴수당 35시간) 연장근로 / 휴일근로 -> "가산시간 포함" <연차유급휴가> 근속연속 1년, 2년 -> 15일 근속연수 3년, 4년 -> 16일....... 최대 25일 **(n년/2)+14=연차일수 <법정휴가> 연차휴가 -> 5인 이상 생리휴가 -> 5인 이상 (무급휴가) 태아검진시간(휴가) -> 5인 이상 출산전후휴가(60일유급),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10일유급) 난임치료휴가(연간 3일까지, 1일 유급), 가족돌봄휴가(최대10일)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제도 임신 12주 이내 + 임신 36주 이후 / 유급 약정휴가는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름 -> 취업규칙에 규정 (예: 공가, 포상휴가, 청원휴가, 근속휴가, 경조사 휴가 등) <관공서휴일 유급화> 대체공휴일 적용 확대 공휴일 연차대체 불가 <특약사항> 1. "을"은 사직하려고 하기 최소 1월 전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 -> 수락의 과정이 있어야 사직으로서의 효력 발생 2. 시용근로계약기간 1-3개월 / 임금의 % (최소 최저임금의 90%) 시용계약기간 종료 후 인사평가를 통해 본 채용 여부를 결정 ** 수습에서는 기간만료 후 본채용 거절 불가 시용은 가능하나 사회적 상당성 필요 수습과 시용 모두 기간 중 본채용 거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