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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결산 첫번째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결산을 하기위해서는 사업자로부터 전자로 불러와지지 않는 자료를 잘 수령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업체에 필요한 자료를 명확히 전달하고 해당 기한까지 소득세 신고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겠습니다.   차량관련 필요자료 차량등록증 (렌트/리스계약서) : 구입일, 구입가격, 차종을 확인하여 부가세 공제대상인지, 소득세 한도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받아야 합니다. 차량보험료 납입증명서, 렌트/리스/할부 상환스케줄표를 받아서 할부원금과 이자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공통경비 수도, 가스, 전기료 전자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것은 제외하고 받습니다. 건물관리비, 임차료 (자가인경우 해당 이자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자료를 수령합니다. 해당 자료들도 마찬가지로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받는경우 수령해야할 자료에서 제외합니다. 등록면허세, 주민세, 개인사업자균등분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기부금관련 경비 기부금관련 경비는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것이 경비처리의 필수사항입니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각각 경비처리 가능한 한도가 다르니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인(소득)세 요청자료 요청자료, 발급처, 법인, 개인, 내용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O, 해당없음, 주소지 변경 등 기본사항확인  주주명부, 내부관리, O, 해당없음, 주주 등 변동상황 신고 필요  통장거래내역, 인터넷뱅킹, O, O(성실), 외상대금 정리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뱅킹, O,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선납세금 처리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원 정부24 O O 지방세 납부내역별 내용확인  원금이자상황내역, 인터넷뱅킹, O, O, 사업관련 대출 원리금 상환내역 확인  리스계약서, 리스회사, O, O, 리스계약 내용 및 지출 금액 확인  자동차보험증권, 보험회사, O, O,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법인차량운행일지, 내부관리, O, O, 차량의 업무용 사용여부 확인  12월말거래처 잔액내역서, 내부관리, O, O, 정확한 외상대금 확인용  12월 말 재고내역, 내부관리, O, O, 매출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  기부금 영수증, 기부처 발급, O, O, 기부금 비용처리를 위해 필요   기초세팅 4대 보험: 각 4대보험 금액을 기중에 얼마 지출했는지 보기위해 임시 설정한 계정과목  차량리스료: 차량 유지비 외에 리스료 확인을 위한 계정과목  사업소득인건비: 지급수수료 중 사업소득 인건비 내역 확인용 계정과목  기타소득인건비: 지급수수료 중 기타소득 인건비 내역 확인용 계정과목     확인요망: 용도를 알 수 없는 내역들  직원급여: 인건비 회계처리시 사용  일용소득: 인건비 회계처리시 사용  사업소득: 인건비 회계처리시 사용  퇴직소득: 인건비 회계처리시 사용  기타소득: 인건비 회계처리시 사용  국민연금: 각 공단별 예수금 등 거래처로 사용  건강보험: 각 공단별 예수금 등 거래처로 사용  고용보험: 각 공단별 예수금 등 거래처로 사용 산재보험: 각 공단별 예수금 등 거래처로 사용
종소세  이자, 배당: 이자 : 비영업대금이자(27.5%), 배당 : 법인 이익잉여금처분(15.4%)  사업: 3.3% 프리랜서  근로: 간이세액, 일용직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 - 기타: 22% (일부 필요경비 인정)  양도, 퇴직: 근로소득자 퇴직시 기본세율에 따라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 종합소득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자진납부세액 과세표준(이하), 기본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6%, 0  5,000만 원, 15%, 126만 원  8,800만 원, 24%, 576만 원  1억 5천 만 원, 35%, 1,544만 원 3억 원, 38%, 1,994만 원  5억 원, 40%, 2,594만 원  10억 원,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법인세 법인소득세 계산구조  결산서상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급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 차감세액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할 세액
② 세무조정(회계상 손익과 세법상 손익의 차이 조절) - 손금 ⒜ 세금과 공과금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 인건비(상여금, 퇴직금) ⇒ 임원 ⒟ 업무용 승용차 ⒠ 감가상각비 ⒡ 접대비 ⒢ 기부금 <업무용 승용차> 구분 내용 대상차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 보험요건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 개인의 경우 2대 이상부터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필요   금액제한 차량 1대당 제한(월할계산) 감가상각비(5년 정액 강제상각) : 연 800만원 유류 등 차량유지비 : 연 700만원 차량기록부 작성시 업무 사용비율 만큼 인정 | <세금과 공과금> 구분 손금 인정여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등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손금 인정 주민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 손금 인정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국민연금사용자 부담금 손금 인정 장애인고용부담금 (징벌적성격)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인건비(상여금, 퇴직금)> 구분 대상자 : 임원 소득처분 상여금 급여지급기준(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초과분 손금불산입(상여) 퇴직금 임원 퇴직급여(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규정 초과분 혹은 퇴직급여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임원의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X 10% X 근속연수 손금불산입(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