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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결산방식 : 개인VS법인 개인과 법인의 큰 차이는 법인회사와 대표는 다른사람이다라는걸 인지. 개인은 급여가 존재하지 X , 법인 대표자는 급여를 처리 소득계산방식 : 미술품 판매시 이익을 얻게 된다면, 열거주의 비과세 - 포괄주의 법인 과세 개인 : 사업소득 외 비과세 법인 : 법인은 과세 추계 : 비용 증빙이 없어도 일정금액을 인정해주는 것 (자료가 필요없음)(단, 개인사업자만) 단순경비율 : 장부도 없고, 규모가 적은 회사 (경비율이 높음, 의류전자사업 20%) 기준경비율 : 단순보다 규모가 약간 있는 경우 ∴ 대부분 비용증빙 금액 보다 단순경비율 금액 큰 경우가 많다 간편장부 : 재무재표를 필요없다 미수금,미지급금, 외상대X, (단, 개인사업자만 가능) 개인사업자의 간편장부인 경우 통장자료 X (미수금,미지급금, 외상대 결산X) 성실신고확인(세무사,회계사)제도 : 세무사,회계사가 확인을 하고 잘 못됐을 경우 세무사에계 징계 개인_성실신고확인 : 회계사, 세무사 징계여부가 있음 법인 _특정한 경우 가능 : 법인은 성실신고 자체가 없지만, 개인이 성실신고 대상자인 경우 법인으로 변경 시 일정기간 동안만 성실신고대상자 법인으로 전환 시 추가적인 자료가 존재함 과세기간 개인 : 임의로 정하는게 불가능 (1월~12월) 법인 : 정할 수 있음(9월~9월) (6-12월) (3개월 단위도 가능) 단, 11월 설립시 1억이익*12개월 = 12억으로 수익인증 납세지 개인 : 종합소득세인 경우 대표자 주소지 (사업장 주소아님) 법인 : 사업장주소
  5. 원천납부세액명세서                         ■ 법인의 이자수익 발생시         → 지급하는 상대방은 원천징수의무 → 원천세 납부       * 금융기관 입출예금, 정기예적금, 투자신탁이익 : 15.4%       * 비금융기관, 비영업대금이익 : 27.5%         * 미리 납부한 선납 세금을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       * 자료요청 :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선납세금 회계처리                         보통예금    XXX / 이자수익 XXX   선납세금(OO세무서) XXX         선납세금(OO구청&시청) XXX                       ■ 원천납부세액명세서             * 본점 기준 아닌 지급지 기준. 사업자번호. 상호. 지방세 납세지 코드 기재               ■ 자본금과전립금조정명세서         (을) → 소득처분 중 "유보" 사후관리                 법인세버보가 기업회계기준 장부상 자산부채 차이             언젠가 유보는 반대 세무조정으로 상계 → "추인"                   (갑) → 세법상 자본             1. 기업회계 기준 장부상 자본 = 자산 - 부채         2. (을)표 자산부채 차이 "유보" 가감         3. 세법상 자본 = 1±2                         당해연도 결손금도 관리차원에서 입력하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 2008년 이전 : 5년             - 2009년 ~ 2019년 : 10년           - 2020년 이후 : 15년          
  법인세 :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조세 -순자산 증가설( 법인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 예) 빵 만든 회사-> 빵을 팔아서 버는 소득 이외의 모든것), 익금-> 순자산증가 이익 -포괄주의 방식( 모든 것을 나열하기 힘드니 제외를 둔다)   법인세분류 1. 각 사업연도 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2. 토지 등 양도 소득세(투기방지,추가 과세 개념) 3.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대기업에서 남는 것을 투자하지 않을 시 거기에 붙는 세금, 추가과세 개념) 4.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이 문을 닫을 때 부과하는 세금, 딱 한 번)   *1.2.3번은 매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4번은 딱 한 번이다.    법인 납세의무자: 법인   주소지에 따라: 내국법인/외국법인 영리목적에 따라: 영리법인/ 비영리 법인    내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내국법인이면서 비영리법인: 국내외 소득사업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외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 국내 소득에만 세금 부과 외국법인이면서 비영리법인: 국내 소득사업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토지등양도소득은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두 적용 -청산소득은 내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에만 적용   법인 사업연도 및 납세지 -1회계기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과세 -납세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할 것   회계기간을 1/1~12/31로 정하는 경우 보통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기간이지만 다를 수 있음    법인세 세율 법인세는 10~25%의 누진세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