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이것 만은 알고 넘어가자.   1)홈택스 매출 -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조회가능 매입 - 세금계산서만 조회가능 세금계산서는 전자 발행분만 조회되므로 수기 세금계산서는 챙겨놔야함 카드의 경우 단말기 매출만 가능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 발행분만 가능   ※ 그 외 : 지급명세서(프리랜스, 근로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 공인인증서 필요   2) 엑셀 1. vlookup : 매칭 2. 값 붙여넣기 3. 화면에 보이는 셀만 복사하기 4. 피벗   * 통장은 어떻게 관리할까?   1)지출결의서 -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사전에 승인 요청할 때 사용하는 서식 - 자금사고방지 - 나를 지키는 방식(돈관리의 문제시) -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통장에 왜 이체했는지를 알기위해서 필요) 2) 증빙 1. 증빙 : 매출(외상매출금) 비용(외상매입금) 2. 통장 : 입금                 출금   ① 통장관리 목적 - 지출을 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못 받아 환급받지 못하는 부가세는 없는지 - 부가세 10%를 깎아준다고 현금을 지출한 경우 비용처리 받지 못한 금액은 없는지 - 원천세 신고하지않고 지출한 인건비는 없는지 - 위 지출액이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 되지는 않았는지  -> 수취인불명시 메모남길것 (상호 - 증빙 - 용도) ② 통장 관리 방법 - 세무대리인은 증빙 거래처명과 통장 의뢰인을 매칭시킨다! -> 의뢰인명이 다른 경우 -> 의뢰인명을 용도로 수정하는 경우 - 급여, 대여, 증빙미수취, 시재금출금 딱지 달아주기!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숙지하고 있던 부분인데도 누락하여 업무를 진행한건 아닌지 뒤돌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쉬어가는 순서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유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오늘은 주말동안 조금 놓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해서 복습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항해단 3기 15일차|알면 알수록 업무가 쉬워지는 인사노무 키워드 (18~)24강         제대로 이해하지 되지 않는 용어강의에 대해서는 필기노트를 쓰지 않는게 맞지만 ㅠㅠ (복사붙여넣기수준 ㅠㅠ) 항해단을 참여하다보니 계속 뭔갈 적고있네요 핳..   이번 강의에 대해서는 이미 필기를 시작했기에,  차후에는 내용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복습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ㅠㅠ   주말분 중에서 같이 보면 좋을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대한 부분이여서 내용을 끌어와봤습니다 :)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에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계약이 만료되고 퇴직하게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만료와 동시에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 요즘 1년~2년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많고, 갱신가능성을 염두해둔 문구가 많은데,  갱신기대권의 침해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실무적으로 실업급여를 대비해 계약직근로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