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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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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희세무사님의 강의는 들으면 들을수록 감탄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법인전환의 방법 중 일반사업포괄양수도 : 일체의 권리 의무를 타 사업자에게 승계.                                                        사업자만 변경될 뿐, 사업 내용의 동일함은 지속됨.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비과세 포괄양수도의 경우, 영업권 평가를 하고 법인으로 전환할 것인지 의사 결정 먼저 영업권 평가를 할 경우 : 법인 재무제표에으로 자산으로 계상되어 감가상각 영업권의 평가방법 : 감정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포괄양수도를 할 경우에 고민해야 할 점 : 모든 자산, 모든 부채를 포함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부실채권 : 누락하면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고, 포함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 (개인사업자 단계에서 정리하고 오는 것이 바람직)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에 장부가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비품, 자동차 등 유형자산 <- 취득가액에서 감상누를 차감한 순액으로 가지다                                                      개인사업자의 미지급소득세 계상 <- 부채로 기재                                                       자산에서 부채 차감하고 남는 차액은 미지급금 처리                   
이제 세무사무원 바이블 강의의 진도율 50%정도에 접어드는데,  본격적으로 업무에 깊이 들어가는 단계다.    오늘 들은 강의는 원천세. 세무사무소에서 일하게되면 가장먼저 가장 많이 접하게 될 업무라고 하셨는데,  그도 그럴것이 각 사업장마다 적어도 알바는 고용하게 되니까, 대부분의 사업장들에서는 이 원천세 업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것 같다. (이정도면 노무사 비용도 같이 받아야하는 것 아닌지)   다니고있는 곳에서도 일을 배우면서 그래도 몇 번 씩은 해본 업무였지만 나도 제대로 정확히는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던 정도, 그치만 이 강의가 그 업무들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주었다.   사대보험을 신고하려면 사업장 가입을 해야한다는 것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또 다른것, 개인사업자는 근로자 한 명 이상이 있어야 대표자도 사대보험 신고가 가능하며 대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된다는 것, 법인사업자는 직원이 없어도 대표자 혼자 신고할 수 있다는것, 또 무보수로 신고해도 된다는것, 무보수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한다는 것, 두루누리 지원금은 보험료가 미납되지 않는 조건과 월보수액 230만원 이하 근로자이며 10인 미만 사업장에만 해당된다는 것 등 짧은 강의 안에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담고 또 가르쳐주시는 염정희세무사님 최고이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