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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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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자료 요청 방법  : 근로소득 - 기본급,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 보육수당), 상여, 총세전급여 : 일용직 소득 - 근무시간(시급), 근무일수(일급), 총 지급액 : 사업소득 - 총 지급액, 세후지급액  ● 원천세 신고내역 파악하기  -업체파악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파악하기. (혹은 프로그램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신고리스트) 무엇을 ?  : 신고기간(월별 or 반기) - (홈택스에서 세무대리공통조회 수임납세자 기본사항 조회 - 사업자번호 조회 - 원천징수구분 통해 확인가능)  : 귀속연월 지급연월(같은지 다른지) - 1귀1지(신고일 2.10), 1귀2지(신고일 3.10) : 소득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연말정산등 신고검토표 )  : 전월미환급세액 => 업체현황표(신고구분, 귀속지급, 발생소득) 작성 -자료요청 준비하기(내부 업무자료 : 인건비대장, 세전 세후, 4대보험) 소득자료를 어떻게 줬는지 : 업무 대행 범위 파악 ( 서비스에 급여대장 포함 or 미포함 ) 언제 어떻게 요청할지 : 인건비 지급대장 작성을 거래처에서 하면 -> 매달 초                                 세무대리인이 하면 -> 급여일 2~3일 전. : 카톡 or 문자 or 이메일 or 전화 등.  => 업체현황표(급여대장 작성 , 급여날짜, 4대보험 대행(고지내역or요율내역), 자료수거) 작성 ● 자료요청 잘하는 법 1. 사장님들께 인건비 자료 요청( 전체 일괄 메세지 & 기존신고자에게 1:1 요청 ) 2. 받은 자료로 신고가 가능한지 파악 ( 소득 구분을 제대로 한건지, 신고할 금액 및 공제할 금액이 맞는지) 3. 부족한 자료 재요청( 전월 신고내역 참고 ) 4. 신고 내역 확정 ( 인건비 합계가 일치하도록! ) # 재요청을 하지 않으려면 처음에 필요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안내할 것. ● 원천세 행동 가이드 프로그램에서 급여대장 작성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불러오기 전에 거래처에 소득대장 전달하며 금액확인 검토요청 드리기. 원천세 신고용 파일을 만들어 홈택스 전자신고 / 지방소득세 파일 만들어 위택스 전자신고 거래처에 소득세 & 지방세 납부서 전달 / 전달 확인 & 납부마감일 안내 내가 신고할 거래처 리스트 & 신고한 개수가 맞는지 확인   ● 상용근로자 근무조건 : 주5일, 하루8시간, 최저임금 급여 : 매월 월급날 지급 4대보험 : 1개월 이상 /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 비과세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자녀보육수당(6세이하) 소득세 정산 :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퇴직금 : 1년 이상 다니는 경우 채용시 -> 근로계약서(입사일,근무시간,월급여,기타수당) 작성 -> 급여대장 세팅 -> 급여명세서 완료
원천세신고  1. 업체파악  2. 자료요청 업체파악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세법,신고기간 파악 신고내역파악 1.매월,반기신고 파악,좌측위  -프로그램확인(신고리스트확인,홈택스세무대리공통조회)  -신고구분 매월,반기,수정,연말,소득처분,환급신청 2. 귀속=지급 파악,우측위 3. 소득자료신고 파악  - 어떤인건비, 전월달 신고내역 귀속,지급 같은지 파악 1. 귀속날=일한날, 지급월=돈받은날  - 지급월에 익월 10일  - 1귀 1지, 1귀 2지 같이 같은지 다른지  소득내역 파악  프로그램확인방법   - 연말정산등 신고검토표 확인 소득구분  - 간이세액  - 중도퇴사  - 일용   - 연말정산   - 퇴직소득/그외 퇴직금 그외,바로정산  - 사업소득/매월징수 프리랜서  - 기타소득/그외 (22%그외)  - 이자소득  - 배당소득 배당금을 지급 업체파악 1차 완료  가이드 월별,반기 신고파악 귀속문제 전월소득 소득 파악 소득자소득구분 2차 업체파악 자료요청  - 어떤신고를 했는가  - 업무방법(내부업무자료) 업대대행 범위 - 급여대장 미포함, 포함으로 나뉨 - 포함(4대보험,소득세) 기장서비스 진행 - 업무대행범위 파악, 준비   (신고만 / 급여대장포함)   ->포함시 4대보험 산출내역, 요율대로 - 거래처 작성시 10일 2,3일전 요청 - 세무대리인시 급여일 2,3일전 요청 자료요청방법  - 카톡,문자,이메일,수기전화  ※사장기존 커뮤니케이션 파악후 업체현황표 1. 신고구분,귀속.지급 2. 소득구분 3.급여대장작성, 급지 4.4대보험 자료수거 2차 업체파악 자료요청  - 어떤신고를 했는가  - 업무방법(내부업무자료) 업대대행 범위 - 급여대장 미포함, 포함으로 나뉨 - 포함(4대보험,소득세) 기장서비스 진행 - 업무대행범위 파악, 준비   (신고만 / 급여대장포함)   ->포함시 4대보험 산출내역, 요율대로 - 거래처 작성시 10일 2,3일전 요청 - 세무대리인시 급여일 2,3일전 요청 자료요청방법  - 카톡,문자,이메일,수기전화  ※사장기존 커뮤니케이션 파악후 내가할일정리 -신고구분,귀속확인,소득내역 확인후 자료요청 - 거래처추가,지급명세서 제출용 정리  QA  - 거래처던달자료로 업무파악  - 4대보험 고지내역,요율내역 파악  - 전달방법 (카톡,문자,이메일,전화) 자료요청 잘하기 1. 인건비 자료요청  - 전체거래처메세지 발송  - 기존인건비신고자 1:1요청    (변동이있는지,새로운근로자있는지)  - 카톡으로라도 받아야함 2. 신고가가능한지 파악  - 소득구분 확인  - 신고금액 확인  - 공제금액 확인 3. 부족한자료 재요청  -  공제소득세,4대보험 빠진경우     (우리가업무처리했는지파악)  - 근무날자,시간외근무    (파악불가능시 재요청)    합계를 급여대장합계가 같아야함  - 과세,비과세 구분  - 지급액 확인  - 소득확인  - 무슨소득인지 확인(금액만적은경우-전기자료-재요청) 4. 자료요청-신고상황정리-재요청-급여대장-원청징수 5. 인건비서비스 기준 정하고 고객응대  - 신규채용(모두안내)  - 해주세요(1,2명 가능)  - 직원수(5명)많으면 경리,노무사대행 가이드  - 신고했던 이력이없다->주민등록번호요청  - 근무날짜있는데 지급금액이 없는경우 재요청  - 원천세신고 신고내용 누락시 재요청 행동가이드   1. 신고거래처 파악  - 신고업체개수 확인   2.자료요청  - 급여대장 대리작성시 :급여지급일(2,3일전)  - 신고만 : 매달초   3. 신고방법확정  - 기록확인   4. 신고서 작성하기  - 소득 프로그램 입력(귀,지체크)  - 급여대장 대차확인  - 금액확인검토  - 신고서 불러오기  - 마감  - 신고파일작성  - 홈택스 신고  - 납,접수증 출력  - 지방소득세 신고   5. 발송하기  - 거래서 소,지방세 납부서 전달  - 납부 마감일 안내  - 신고할 리스트 및 신고개수 확인 인건비 작성방법 1.근로소득 - 인적사항 - 귀속,지급 - 기본금, 수당, 상여 - 총세전직ㅂ액   2. 일용직 - 인적사항 - 시급,일급 확인 - 총지급액   3. 사업소득 - 인적사항 - 귀속,지급 - 지급액 - 총지급액 - 세후지급액 상용근로자 1. 상용근로자(4대보험 가입) - 주5일,8시간, 최저임금 - 매월 월급날지급 - 1개월이상, 8일이상, 60시간이상 - 식대,자가,자녀 - 간이세액표,근로소득세,연말정산 - 퇴직금 1년이상다니는경우 2. 채용  - 근로계약서작성  (입사일,근무시간,월급여,비과세설정)  - 급여세팅  (인적사항,기본급여&제수당,제공제금액)  - 급여명세서   각 수강내역으로 포인트 체크하여 수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4.근로시간현황_전형적인사례-포괄역산사례 기본급 40x(365/7)/12 = 174(반올림)-평균 임금근로시간수 주휴수당 8x(365/7)/12 = 35 연장수당 1x5x(365/7)/12x1.5 = 33 야간수당 없음 휴일기본수당 없음 휴일연장수당 없음 연차수당 월1일분 8시간 총합계 250시간 5.근로계약서필수기재사항으로서 임금명세서 1)임금 구성항목포함 2)소정근로시간 풀타임근로자vs파트타임근로자 3)휴일 주휴일,근로자의날등 4)연차유급휴가 연차대장관리 5)취업장소와업무 업무와 장소의 특정 6)취업규칙에 위임한 사항  제4조임금 을의 임금체계는 포괄역산임금제을 원칙으로 하며 월급총액(세전)은 2850000원으로 한다. 포괄역산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및 각 급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익월 10일에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1.포괄역산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  209시간_토요일(무급휴무일)주휴수당포함 연장근로 22시간_가산시간 포함 식대 100,000_비과세 비통상임금 연차수당 8시간_전년도잔여연차 2.상기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지방세 포함),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등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원천징수(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등 추가정산포함)후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6.통상임금:기준임금_시급환산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활용(2021년기준) 해고예고수당(30일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산(각0.5시간) 주휴수당(1일분) 출산전후 휴가급여(60일분+30일분) 30일 지원한도 200만원(종전180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잔여일수) 육아휴직급여(단축지원금포함) 최저임금 위반 판단(시간급) 평균임금의 조정 평균임금의 하한=일급통상임금 7.임금명세서작성_항목별살펴보기 계산법 연장수당 22시간x11000x1.5 연차수당 8시간x11000  국민연금 취득신고 월보수x4.5% 건강보험 과세급여x3.542% 요양보험 건강보험료x12.81% 고용보험 과세급여x0.9%
  소정 월급의 90% vs 최저 시급의 90%   1. 최저임금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해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짐 2.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3.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자 5인 미만일 때도 필수) 4.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장애) ->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하에 가능 5. 근로자 계약기간 1년 이상 시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액의 90%까지 지급 가능 6. 1년 이상의 기간 + 수습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근무 시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7. 1년 미만 계약자,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기간 임금(최저의 90%)인정 X 8.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광업, 운송, 제조, 청소, 경비, 가사, 음식 및 판매, 농림, 어업,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 90% 지급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계약(구두 or 문서)으로 명시해야 한다 10. 임금체불한 경우 체불한 임금을 지급 시 처벌 불가능(반의사불벌죄) 11.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근로자와 합의하였더라도 처벌 가능 12.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으로 사업주와 법인 모두 벌금형+징역 둘다 부과 가능(강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