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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실무(도소매 / 기타) 부가가치세 공제 / 불공제대상 (신용카드 매입분)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장 인근에서 사용하는 음식점 / 카페 등 :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공제O 사업장 주소와 원거리 사용 내역 식장 등 접대비, 개인적 지출 성격으로 부가세 공제 X 이마트, 지마켓, 홈플러스, 다이소, 코스트코 등 소모품비 등 사업과 관련 소명이 가능한 품목 부가세 공제 O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이비카드 여비교통비성격,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공제 X 약국, 병의원, 미용실 등 직원의 치료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서 부가세 공제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이 없음 → 개인적 지출 (공제대상 X) 우체국 택배발송료인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지만, 대부분 우편, 등기로서 부가세 공제 X 휴게소, 주차비, 주유소, 차량 구입 차량유지비 / 고정자산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 보유 여부에 따라 판단) 편의점, 슈퍼마켓 소모품비 성격인 경우 부가세 공제 O, 그 외 별도 판단 필요 결제대해앗 (한국사이버결제,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소모품비 성격인 경우 부가세 공제 O, 그 외 별도 판단 필요 한국전력,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도시가스 등 세금계산서와 중복여부 검토 후 공제 판단 (공제대상 O) 과면세 구분 / 공통매입세액 검토 과면세 겸영 사업자인 경우 (예 : 슈퍼마켓 등)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공제 O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공제 X 공통매입세액 : 안분계산 과세표준 구분 검토 제조업 : 제품 매출 서비스업 : 서비스업 / 용역 매출 도소매업 : 상품매출 음식점업 : 음식점 매출 과세 매출 / 면세 매출 구분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기초  일반 과세자 :제1기  1/1-6/30, 제2기  7/1-12/31 간이 과세자 : 확정 1/1-12/31. 전환 : 1/1-6/30 포기 : 과세기간 개시일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폐업 : 과세기간 시작일 - 폐업일  조기환급 : 매 1개월, 2개월, 예정신고기간 예) 7/7-7/31 , 7/1-8/31   신규 사업 자 : 개업연월일 ( 사업개시일 ) ~ 과세기간 종료일 - 사업자 등록 신청 일 예) 사업자 등록 신청일  7/15, 사업개시일 1/1, : 1/1-6/30 사업자 등록 신청일 21.8.1, 사업개시일 23.8.1. : 21.8.1.- 8.31   매출/매입 자료 입력  1) 신고대상 증빙 : 적격증빙(부가세) 2) 적격증빙 예"시 : 세금계산서 ,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현금매출 * 제외대상 : 인건비;, 종이 영수증, 청첩장 등.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기초  매출/매입 자료 입력 -> 자료수집 및 자동분개 ->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통장      신고서 출력 빛 첨부 순서 부가세 신고서 접수증- 첨부서류 접수증-검증오류접수증(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등) -부가가치세 신고서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개인)/ 가산세 검증 내역      국세청 합계표 : 홈택스-> 세무대리인/조회/발급 -> 부가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 첨부 1장  관리용 세부내역 첨부 시 세로(출력 70%)    첨부자료  ->부가세 예장고지 미환급 검토 / 조기 환급(법인) -> 국세청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 ->카드 단말기(포스) 자료  -> 세금계산서 / 계"산서 수기 자료    제로페이/ 지역 화폐 등 ->직불 결제 수단으로 신용 카드 발행 금액 집계표 상 구분하여 반영 -> 수수료 없는 경우 대부분이니 반드시; 별도로 있는지 확인 -> 포스 자료에 반영 되어 중복인 경우도 있으니 개별 파악 필요.    오픈마켓 등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출력 하여 수수료 세금계산서 검토. 오픈 마켓 매출 자료 수령/ 누락 여부 검토  -> 오픈마켓 별 카드 매출/현금영수증/건별 매출 구분 입력 ->현금 영수증 매출은 합산하여 국세청 현금 영수증 매출과 지교하여 조정.  ->건별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은 중복 신고 검토 하여ㅐ 조정.    사업용  신용 카드 미등록 키드  -> 거래처 등록에서 개인 카드로  구분하고,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 상  기타 신용카드로 구분 변경을 확인 ->사업용 신용 카드 잘 못 구분 시 국세청 내역과 다른 경우로 사후 검증   `      
5강 I. 본점소재지 주의사항 (1) <aside>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서울 및 수도권 대부분이 과밀억제권역임 서울특별시는 원칙적으로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임. • 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이지만 설립시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특혜가 있음. 가산디지털단지와 구로 디지털단지가 해당됨 : 업종 위험성 있음 </aside> 수도권법인이 수도권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 중과세 적용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설립(지점설치, 대도시로의 전입등 포함) 될것 설립된 지 5년 내 일것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취득한 부동산 일것 중과세 배제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것 중과세 적용 예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법인 설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부동산 취득 임대주택법에 따라 준공공임대등록하고 주택임대 ※ 아래의 경우도 중과세 적용 됨 폐업번인 -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임원교체법인 - 법인인수일 이전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법인 취득세 주택 13.4%(지역불문) 예외 :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등 주택외 상가, 건물, 오피스텔 등 4.6%(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법인 9.4%) 12% 중과 제외 주택 → 1~3% 지점 부동산 취득 중과세 기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부동산 취득 - 중과(용도불문) 수도권 이외 부동산 취득 - 중과X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부동산 취득 - 임대용 : 중과 X / 직접사용 : 중과 수도권 이외 부동산 취득 - 중과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