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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1.강의에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자소득만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출필수서류에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가 있어서 재무제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2.공동근로복지기금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법인세신고서와 원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만 제출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간편신고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재무제표에 설정할 필요는 없는걸까요? 전에 말씀주신대로 근로복지기금은 간편신고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는데, 그럼 제출하므로 이자수익에 대해서 손금설정이 된걸로 해석하는걸까요?     3. 24년도에 이자수익은 8천이 발생하였는데,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이 지출되었습니다.    25년도에는 이자수익이 9천 발생하였는데,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간편신고 가능>법인세법 시행규칙 27호서식 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작성하고자합니다. 그럼, 이경우 24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의 당기 14번 손금산입액 1억, 16번 해당고유목적사업지출액도 1억                  25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에도 전기 14.손금산입액 1억, 16번 해당고유목적사업지출액 1억                                                                     당기 14. 손금산입액 1억, 16번 해당 고유목적사업지출액 1억으로 적으면 되는걸까요?   아님, 기본재산의 50%가 설정가능한 것을 고려할때, 14번의 손금산입액은 기본재산(출연받은금액)의 50%(선택적복지비가 있는경우 80%)를 적고 잔액을 기입해야하는걸까요?   4. 번에 잔액을 기입하지 않으면 세무리스크가 있을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처음이라 고용노동부 실무매뉴얼을 봐도 명확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무사님  
강사답변
안녕하세요:) 저번에 답변주신 내용중에 궁금한게 생겨 문의드립니다~ 1. 엘레베이터 수리비용을 먼저 납부하고, 임대인에게 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잡이익으로 처리하여, 부가세신고서상 반영되지않았습니다. 이러한경우, 세법에서 매출로 잡지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조정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반영하는걸로 이해했는데요~=> ⓛ항목: 영업외수익 / ②과목: 잡이익 /③결산서상 수입금액 00원  으로 조정금액을 추가한다면  2. 조정후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는 위 금액만큼차액이 뜨는데요~ 보여지는 차액사유데 대한 코드에는 해당되는게 없어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차액내역코드를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무관 이렇게 하면 될까요??     - 주셨던 답변- - -  - -  - -  -  -  - -  - - - -  - -  - -  - -   1.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기업의 매출이 아닐지라도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증빙 즉,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임대인으로부터 입금 받으신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십니다. 2. 계정과목 -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잡이익으로 처리 하신 후 법인세(개인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과 더불어 법인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조정명세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