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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사수없는 쌩초보 입니다.. 기본강의를 듣긴했지만  실무적용전에 김성호 캡틴님께 질문드려봅니다.. 거래처 상황 ●하나뿐인 직원(여동생)  ●12월5일 퇴사 (11개월근무로 퇴직금 없음) ●급여일은 매달 말일. / 반기신고 -------------------- 이경우 그 사장님에게 사장님,  혹시 직원A님 퇴사이후에 2개월이내에 새로운 직원을 뽑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업장자탈퇴신고를 해야할지 알아보기 위해!) 12월 1주일근무한 급여를 얼마줄지 물어본뒤에!!  (단순 일할계산을 제가 해서 임의로 일단 계산을 하기전에... 물어보는건지) ------------------- 1. 위하고 12월급여내역에 입력해주고 2.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해주고 공단에 접수 3. 보험공단에 하루뒤?2시간뒤? 전화해서... 정산금액 요청 4. 그 보험공단이 알려주는 공제금액을...파악해서  "퇴사자 소득세 중도정산" 에 반영  ------------------ 5. 반기신고니까 원천세신고는 내년1월초에해주고 6. 직원고용예정이 없다면 사업장탈퇴신고서를 지금 자격상실신고하면서 같이해주면될까요?...   그렇다면 대표자 자격상실은 (이제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언제해주면될까요?       -------------------------------   그리고 위하고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신고를 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EDI들어가서 또 해줄필요는 없는건가요?? 현재 제가 위하고에서 공단마감_신고를 두번해놔서.. 전송실패가 뜨고 이렇게 안내문구가 뜨는 상황인데요. 제가 위하고에서 하지말고 EDI로 다시 해볼까요?  어떡해야 좋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강사답변
 1) 휴업급여 지급시 평균임금 70% 이상 지급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있는데,     반드시 평균임금 70%이상 지급,     단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음        이말은 통상임금100% vs 평균임금70% 지급중에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여도 된다는 뜻인지요?         2) 평균임금 산식 관련    ([직전3개월 임금총액)+ (직전 1년간 상여금+연차수당*3/12)] / 직전 3개월 총일수    만약 휴업을 11월에 한다고 가정하면 직줜월 10월 9월 8월에 대한 것으로 산정,    연차수당 및 상여금 관련 1년분에서의 1년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휴업기준 휴업을 11월에 한다고하면 11월~11월간인지, 아니면 25년11월 휴업이라고하였을때 1년간이 24년 1년인지 궁금합니다.    3) 평균임금 산입 연차 및 상여금 관련     25년 11월 휴업예정 가정시     이때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24년도에 미사용분에 대해 25년도 1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고하면 이 연차수당이 포함되는것인가요?     추가로 상여금은 없는데 고정적이지 않고 1년에 한번아님 없을수도있고 격려금 및 축하금 명목으로 20만원 정도 지급되었다면     이것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