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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사업주 연차대체합의관련질문드립니다 자사는 매년 일정기간에 징검다리휴일등에 단체연차를 고정적으로 10개 정도 사용하고있습니다. 매년 년초에 공지하고 년도마다 잔여연차는 수당정산 마이너스연차는 급여공제합니다. 질문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시 62조에 의해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가있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평일 연차대체하려고할경우 아래와같이진행하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근로자대표 선출 2.연차대체합의서 작성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 *개별동의로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1 2 번순서로만 하면 연차대체시 문제없는지궁금하며 추가로 만약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시 개별동의로 대체가능한지 궁금하며 추가로 연차대체후 자사는 선연차허용이안되어 마이너스연차인 사람들은 무급처리 급여에서 공제해도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아래사항또한 질문 합니다 출퇴근산재로 산재요양중인분이 출퇴근산재로 현재 회사에서는 무급휴가 처리중으로 급여가 안나가는데요 유급휴일 하계휴가 3일 광복절 빨간날 유급휴일이 중복될경우 취업규칙에 아무걱도 안나와있을경우 유급휴일 급여지급 의무가 없는것이 맞을까요 .당사 취업규칙에 병가중 유급휴일 인정해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리며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