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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안녕하세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월-금 근무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A, B 직원의 통상 시급은 10,098원 입니다.   A라는 직원이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근무시간 : am 14:00 ~ pm 22:30     - 8시간(휴일근로시간) * 10,098원(통상시급) * 1.5배 = 121,176원 - 0.5시간(휴일근로시간/8시간초과) *10,098원(통상시급) * 2.0배 = 10,098원   => 131,274원   ** 휴일근무에도 8시간 초과해서 야간근로를 하게 될경우 0.5배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 가능하다면 위 같은 경우엔 위 근무시간에서 pm 22:00 ~ 22:30 근무한 30분이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근로 해당되는데 어떻게 구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B직원은 월-화요일 밤샘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무시간 : 월요일 am 08:30 ~ 익일 am 08:30   -> 월요일 am08:30 - pm17:30 (점심시간 1시간)  = 8시간 월 pm17:30 - pm22:00 (저녁시간 1시간) = 3시간 30분<연장근로시간> 월-화 pm22:00 - 익일 06:00 = 8시간<야간근로시간> 화 am06:00 - am08:30 = 2시간 30분<연장근로시간>   -6시간(연장근로시간) * 10,098원(통상시급) * 1.5배 = 90,882원 -8시간(야간근로시간) * 10,098원(통상시급) * 0.5배 = 40,392원   => 131,274원   위 계산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