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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오래도록 일을 하면 처음 시작할때 의문을 가졌던게 무엇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회계 실무하는 회사의 담당자로서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를 진행해온 자체기장 업무를 해 온 사람이 세무사무소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면 용어부터 이해하는 것이 순서라 생각이 들어서 이번주는 용어와 기초 강의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   세무용어 50선 1~4강중 내용 요약     1. 세무용어 → 문서를 보는 ‘문어체’ 내용을 이해하고 전달할 떄 쓰는 ‘구어체’ ⇒ 용어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 2. 세무 ->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사무 Q > 모든 세금을 계산하나? A > 그렇지 않아요, 자진 신고나 자진 납부하는 대상(대부분 국세)에 한함. 3. 국세 -> 나라에 내는 세금(국민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국세 : 부가가치세(대상외), 법인세(지방소득세 10%) 소득세(지방소득세 10%) 4. 지방세 ->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지 않는 세금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5. 국세청 -> 세금신고와 납부, 검토와 조사를 담당. 전국의 133개 세무서(세무사무실과 밀접)를 통한 신고서가 접수되면, 검토, 적합성 판단 납부 확인. ⓐ세금신고(국세청은 안내) ⓑ세무대리인신고접수 ⓒ세금신고 잘했나? ⓓ세금납부 잘했나? ⓔ세무조사, 체납자 징수 -> 소득, 세금관련 서류 발급을 진행(세무사사무실에서 대행 가능) ⓐ나는 잘 벌고 있나? ⓑ세금은 잘 납부했나? ⓒ세금관련히스토리가 필요하다면? *위텍스(지방소득세 관련 발급, 진행)은 세무사 사무실 대행 불가. ++++++++++++++++++++++++++++++++++++++++++++++++++ 처음 회사를 들어와서 세무사무원이라는 파트너와 업무를 하는 경리 회계 담당자라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아야 하지만,  나의 협력자가 어떤방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이해해야지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업무의 최종 목적지(=GOAL)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다르기 떄문에 그런 차이를 빨리 캐치해서 줄여나가기 시작하려면 쓰는 말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어체인 대화로 듣던 이야기가 강의로 정리되어 들으니 또 다른 이해로 다가오네요. 기대하며 내일도 즐겁게 항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쇼핑몰 유형 5가지를 나누어 주실때   5번째였던 기존 업종을 유지하면서 전자상거래로 확장한 유형의 창업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강의에서 설명해주시길 제조업을 하다가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면 새롭게 전자상거래로 업종을 창업 한것으로 보지 않고 기존의 업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Q1. 그렇다면 위의 상황에서는 당연히 창업감면 적용을 못하는것 인가요?   Q2. 위의 상황처럼 하지말고, 제조업은 그대로 두고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전자상거래로 내서 할 경우에는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할까요?)   Q3. 현재 한 개인의 명의로 '도소매업'과 '전자상거래로 도소매업의 물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때, 전자상거래를 죽이고(아이디 삭제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전자상거래로 사업자를 내어 같은 사업을 영위(도소매업의 물품을 전자상거래로 파는것)하여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특법 창업 감면 조문에서 폐업 이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것일까요?)     세무사님 항상 좋은 강의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리업무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왕초보 회계 탈출 5강   미리 돈을 줬다면, 당좌자산 (²)   @매출채권 1. 외상매출금                  2. 받을 어음  : 사업과 관련된 것!   @미수금 받지 못한 돈, 사업 외의 것   @미수수익 받지 못한 수익,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회계기간 넘어가는 것, 기말에 한 번, 발생주의   @선급금 @선급비용: 회계기간이 걸쳐있는 것들 예시)보험료   처음에 전부 선급금으로 처리해서 기말에 선급비용을 없애는 방법과 처음부터 보험료로 모두 설정하고 기말에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다.   @부가가치세 대급금  @선납세금 예시) 법인세 중간예납 나중에 차감하고 낼거기 때문에 자산임.     ☆대손충당금     자산이아님, 자신을 차감하는 형식   키포인트!  》설정시 채권 기말잔액 x 대손율(회사마다 다름)- 설정 전 잔액 》대손발생시 대손충당금 먼저, 대손상각비 나중 》대손채권 회수시, 발생시 처리한 계정 살리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대손상각비 먼저 살리기)   예)  차/대손상각비 10 대/대손충당금 10   예) 실제 대손이 발생하여 외상매출금 5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차/대손충당금 10(이미 전엑 비용 처리했던) 차/대손상각비 490  대/외상매출금 500   예) 대손처리했던 500 중 200을 돌려받게 되었다 차/현금 200 대/대손상각비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