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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업  1. 간주임대료  - 실제 임대료는 아니지만, 임대인이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정기예금 이자율 만큼은 임대 용역의 대가로 본다 .  = 해당 과세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X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일수 X 정기예금이자율/365 (2023~ 현재 : 2.9%)  - 과세표준명세서상 수입금액 제외인가? NO! 업종별로 금액을 넣어야 함. 2.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임차인 정보 : 이름, 주민번호 (개인) or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 임대 부동산 정보 : 동, 층, 호, 임대면적, 용도 - 임대차 계약내용 : 입주일, 퇴거일, 보증금, 월임대료  부가세 신고서상 과세표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연락 많이 옴!  3, 특징  - 임대차계약서가 변경된 경우 그때그때 계약서 수취해야 함. - 간주임대료 계산시 매번 정기예금이자율 확인하기.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포함되는 임대차계약서 를 보내달라고 하면 됨. 기존부터 쭉 업무해왔던 거래처라면 전기와 달라진 점이 있는지 여쭤본 뒤  동일할 경우 전기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와서 작업해도 됨.   신고서상 과세표준과 다를 경우 연락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함.  
건설업 관련해서 공무하는게 항상 어려웠는데 이렇게 강의를 통해 쉽게 설명해주시고 성심성의껏 ppt도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ㅠㅠㅠㅠㅠ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    강의를 다 듣고 해결되지않는부분들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  질문이 조금 많은데요 한꺼번에 모아서 드리느라 많네요ㅠㅠ   1. 원수급자가 저희를 미승인하수급승인해줬는데 저희가 모르고 본사관리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 한 경우 고용산재 어떻게 처리되나요 ? 보험료 안내도 되나요? ㅠㅠ 2. 전문-전문으로 저희가 하수급자로 도급받아 공사를 해줬는데 그쪽에서 고용산재 신고하면 안된다고 해서 하수급번호도 못받고 저희 본사관리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했는데 확정보험료 산정할때 고용산재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 저희업체 맡아주는 세무사사무실에서 현장별 공사원가 안분명세서가 없다고하는데 제가 따로 엑셀로 현장별로 총 계약금액에 일용직분들 다 나열하고 금액도 적고 공사에 들어간 매입금액,장비사용금액, 카드내역(식대&음료대, 주유대, 숙박비, 기타 등등) 적어서 정리해뒀던게 있는데 그걸로 대체할 수 있나요? ㅠ  저희가 현장공사별 노무비가 30프로도 안나오는거같은데, 공사매출액 도급비율로 계산하게되면 그만큼 일하지도 않았는데 필요이상으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거같아서요 ㅠ  4. 강의 내용에 '지급수수료'에서 준공청소, 철거로 지급된 비용은 외주비로 봐야하는건가요?  만약 하도급으로 도급받아서 일하는데 청소차(바브켓)부르거나 굴삭기업체 부르고 비용지불하고 처리한경우 이게 외주라서 재하도급?으로 봐야하는건가요?? 아님 장비사용료   이걸로 보나요?   5. 노무제공자 중 지게차를 부른경우 고용보험은 '사용건설사'라고 되어있는데  - 저희회사창고에서 지게차를 불러서 화물차에 실은경우 : 고용보험 - 저희회사인거죠 ?  - 저희회사가 원수급자로 현장에서 일하는데 지게차를 불러서 쓴경우  : 고용보험 - 저희회사인가요? 아님 발주자인가용?   너무 발등에 불떨어져서 강의듣고 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네요 ㅠㅠㅠ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