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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이드 1.국민연금 - 65세 노령연금.     만18세이상 60세미만 직장/지역 가입자 ( 만18세미만 근로자는 본인 신청에 의하여 적용 제외 가능)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 이상, 월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도 가입해야 함.     직업 종류와 상관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 법인 대표님 이사님도 가입.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여도 3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사업주 동의를 받아 연금 가입 가능!   요율 : 9% ( 근로자 4.5% , 사업주 4.5%)   기간 : 7월~ 익년6월 귀속   상한액 : 531,000원 / 하한액 33,300원 2.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병원.    제외대상자 : 1개월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    기본적으로 전부 가입 대상.   요율: 7.09% (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   장기요양 : 건강보험의 12.81%   기간: 1월~12월 귀속   상한액 : 월급 1억2천가까이 되야,, / 하한액 : 보험료 기준 19,780원 ( 월 278,984원 ) 3.고용보험 -    65세 미만 근로자. (65세 전부터 계속 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면 계속가입대상자)   법인의 이사(등기부등본상 이사)&대표&대표자의 동거친족 은 제외대상자임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 고용촉진, 직업훈련   요율 : 근로자 0.9% , 사업주 0.9%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짐. 150명 이하의 회사는 0.25%)   상한액 하한액 없음 4.산재보험 - 요양급여(산재치료비) 등..    업체마다 다르며, 회사만 납부함 ( 근로자 납부X)   기간 : 1월~12월 귀속   상한액 하한액 없음     <깨,적> 각 4대보험별로 제외대상자나 요율을 정확히 암기하기! 국민연금 9%, 건강보험 7.09%, 고용보험 각 0.9%,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 없이 회사만 납부함!  
    <본> 연말정산 공제 서류 - 간소화 1.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2.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 - 의료비 (총 급여액의 3프로가 넘는 금액만)  - 교육비 ( 취학전 아동~고등학생 - 연간300만원, 대학생 이상 - 연간900만원 이하) -미취학아동 학원비는 교육비영수증 수취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 총급여액의 25% 초과한 금액의 15%(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은 30%) 3. 연금저축, 퇴직연금 - 둘의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900만원 한도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600만원) 4.주거 : 1주택, 무주택, 기준시가(최근기준5억이하), 전용면적(85m^2 이하), 임대차계약서, 세대주 공제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내집사고대출(모든 대출)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전세대출(모든대출) : 월세액-월세(임대인이 신고한 자료만)         <깨> & <적>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여도 공제 가능( 몰아주기 가능 ) -세액공제 연금보험 상품은 간소화자료에서 모두 확인 가능함.  만약 본인 연금보험이 간소화에 안나왔다고 하면 - 변액보험 등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보험인 것 같다고, 보험판매사분께 세액공제 되는 보험이 맞는지 확인해보시라고 안내해드리기. -주거 관련 : 주민등록등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음!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현주소, 전입일 확인해보고  전입일과 주택취득일을 비교하여 대출시기 예상이 가능함.   - 홈택스에 연말정산간소화에 대한 그동안 사례들이 잘 정리되어있으니 , 거래처에서 내가 모르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물어봤을 때 해당 자료와 사례를 참고하여 안내해드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