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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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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놀아서 걍 포기하려다가 오랜만에 단톡 들어가봤더니 선물이 ! 있었다 메이트조이님 감사합니다 ( ^◡^)っ ♡ 잘마실게요 ! 기분 좋아져가지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 ! 수강인증 3일밖에 안했지만 수강후기 매주 쓰고 매일 인증하면 80퍼 가능할 것 같다 힘내쟈 !! (*•̀ᴗ•́*)و ̑̑ 직원퇴사 - 퇴사일자, 퇴사사유 (자진퇴사일 경우 사직서를 받는게 좋음) 사대보험정산 - 고지금액으로 정산을 해왔으면 정확한 고지금액을 알수 없음 -> 이거 그래서 전에 ㅠㅠ 거래처에 원징 보내줬는데 고지금액 달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알수없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 퇴직금 - 1년이상 근무자, 1년이상 재직했으면 퇴직금 지급할지 여쭤보기 새로운 거래처 담당했을때 퇴직연금 가입여부, DB형 DC형인지 파악하기 3/10일까지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원징영수증 제출 요율기준 - 그대로 요율 곱해서 공제 납부기준 - 정산급여를 급여대장에 반영할지 말지 결정세액 -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세금 결정세액이 0이면 그동안 납부한 금액만큼 차감징수세액에 -로 나와서 환급 나오는 만큼을 급여대장에 반영해서 보내줘야 함 ! 15일 전에 퇴사신고 - 다음달 고지서에 (10일) 반영 15일 후에 퇴사신고 - 다다음달에 반영 건강보험이 얼마 추징될지 미리 알수가 없음, 급여인상이나 상여로 추가납부가 예상되는 경우엔  환급세액이나 급여의 10~20만원정도를 미리 지급하지 않고 보류했다가 사대보험 정산이 되는 시점에 추가납부가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한꺼번에 지급 ! -> 이렇게되면 다음달이나 다다음달에 다시 줘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저렇게 말하면 근로자가 왜 퇴사하고 바로 안주냐고 사기라고 그럴 것 같은데 저걸 어떻게 말하지 ㅠㅠ 모르겠다 걍 바로바로 나오면 좋겠다 건보공단,, ,,, ,,, 사수님이 알려줬던 내용 또 나와서 복습도 되는 것 같고 좋았구 궁금했던 내용들도 있어서 듣길 잘 한것 같다 오늘은 집중해서 들어서 좀 뿌듯 ! 밥먹고 와서 또 들어야겠다  
오늘은 평소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사대보험에 대해 자세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일자   사용근로자 : 건강보험 3월10일까지, 고용산재보험은 3월 15일까지   중도퇴사자 : 퇴직시 상실신고 진행하며 퇴직정산하므로 퇴직시 신고한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만 재정산 신고합니다.   사업주 : 일반 사업주는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5월 말까지, 성실신고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의 신고납부기한인 6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원천   매월 업체에 해당 월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묻고, 기본적으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7월, 1월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매월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지급월기준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매월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지급월기준 다음달 말일가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에게 퇴직급을 지급한 경우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자, 배당, 기타소득을 지급한 경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사직서를 받는 게 좋다 -> 퇴직 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여부 때문 - 만약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사유 아니기 때문에 퇴직 사유가 명시된 사직서를 꼭 받자(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중도 퇴사 시 급여 일할계산을 잊지 말자 - 공제항목(사대보험과 세금)의 경우도 퇴사 시 정산이 필요하다 -> 투 트랙으로 업무가 다 - 사대보험의 경우 상실신고 접수 이후 공단으로부터 정산보험료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 만약 고지 내역이라면 반드시 정산 보험료가 필요하다(상여 등이 반영되지 않은 보험료이기 때문)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 그래도 고객에게 퇴직금 지급 여부를 꼭 물어보자 - 퇴직연금 가입여부 확인할 것 - 퇴직연금 DB vs DC - 예상 퇴직금 계산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 하지만 실제 퇴직금은 아니니 다시 계산이 필요하다 - 퇴직금 지급 시 꼭 신고 때 반영해줘야 한다(퇴직소득)   - 국민연금은 중간 정산 개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cf. 보수월액 20%이상 변경 + 근로자 동의서 작성 시 중간 보수월액 변경이 가능하긴 하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을 꼭 확인하자 -> 환급 vs 납부 - 15일 기준으로, 15일 이후 상실신고 반영 시 다음다음달 반영된다 - 추가납부 나올 경우도 있다 -> 급여 추가지급 등 있으면 납부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 추가납부 예상 시 환급세액이 나왔다면 상계처리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