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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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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입니다! 🌺🌺🌺   오늘은 점심시간에 빠르게 한 강의 들어보았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와캠퍼스 강의는 짧지 않게 나눠져서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집중력이 좋지 않은 저에게는 최고의 강의입니다ㅎㅎ😎   오늘도 연말정산 강의를 이어서 들었습니다. 아직은 잘 듣고 있지만,,,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노력해야겠습니다. ( •̀ ω •́ )y   이번에는 연말정산 공제 자료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하는 <수집> 입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국세청)     *중요한 포인트! 근로자의 근로월만 체크해서 다운을 받아야 한다. 만약 근로자에게 종전근로지가 있다면 종전 근무지 근로월을 포함한다.  (처음에 자료를 받으면 근로월을 먼저 체크해야 한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외의 자료 예) 기부금 영수증   *중요 포인트!  간소화 자료와 중복인지 꼭 확인하기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부양가족과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따로 살고 있지만 공제 가능한 부양가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   4.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 근로자가 본인의 공제자료를 입력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께 보내줘야 하는 서류 (하지만 실무적으로 전부 받지는 않는다)   5. 종전근로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포인트!  1) 근무기간, 감면기간 2) 급여 3) 결정세액 4) 4대보험료  *근로자에게 부양가족을 꼭 확인해야 함    
  * 날 짜 : 23/8/28 * 오늘 들은 강의 : 18강 ,19강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면 해야 하는 일 * 항해단 : 12일차   오늘 강의에서는 퇴사자가 생겼을때의 업무사이클에 대해 배웠다. * 퇴사자에게 제일 먼저 받아야 할 것은 사직서 이다. 비자발적으로 이직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가 주어지고 있는데, 부정 수급건으로 자주 이슈가 되었었다. 실업급여 대상은 자진퇴사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사직서를 받아둔다면 후에 부정 수급을 방지할수도 있다. 사직서를 받으면 급여 계산을 진행하는데, 세금 정산은 바로 되지만 보험의 정산은 걸릴 수 있다. 4대보험료는 직전년도 보수월액 기준으로 납부가 되고,  보통 연말정산시 전체 금액이 정산 되지만 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정산이 된다.   * 중도퇴사자 사대보험 정산시 무조건 급여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나중에 4대보험 정산되었을시 이미 지불했을 경우,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 퇴직금은 법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6개월치의 치료 요양비,  파산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으로 나뉘는데 DC형은 근로자가 주체이며, 운용에 대한 수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원천세 신고의무가 없다. DB형은 회사가 주체이며, 운용에 대한 수익이 회사에게 귀속된다. 원천세 신고 신경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