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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했던 선물환이 바로 나오네요 ^^ 결국 선물환은 미래 오를 것을 대비해 현재 환율로 미래에 결제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는 것이였습니다. 환율이 떨어졌을 때에는 은행입장에서는 이익이겠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고객에게 정보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적어도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계약을 많이 하게 될 텐데 도대체 금융기관에서는 그런 계약을 왜 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             ★ 궁금해요 두번째 1. 선물환거래 금융파생상품으로 외화의 변동에 의한 차익을 내는 거래 투자 상품이나 법인의 경우는 용도가 다르다. < 중요 포인트 4가지> @ 미래의 특정일 = 22년11월 @ 계약 환율 = ¥로 계약 @ 약정 = 금융기관과 매입계약 @ 외화매매 = 매입 4가지 포인트를 위한 예시) 한국회사가 일본회사로 부터 물건을 수입한다. (언제 : 22년 7월, 얼마에 : ¥250=환율 9.6) 송금은 22년11월(4개월후)에 하기로 한다 당시 환율 변동 폭이 컸었기 때문에 4개월 후 환율이 확 오를 가능성이 있다. 외국환은행에 연락을 하면 통화를 위한 FX 전담 부서가 있고 변동폭에 대한 객관화된 자료를 공유 받아 볼수 있다. 그 자료를 통해 4개월뒤 환율이 10.4로 높아 질 것 같다고 한다면 물검을 수입한 한국회사는 선물환거래를 결정하게 된다. 22년11월 만기 조건으로 250¥ 매입이라는 거래를 하기로 계약을 한다. 체결한 계약에 따른 confirmation(확인서)를 입수 한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선물환거래를 하는 이유는 환율차이로 인한 손해를 덜 보기 위함이다. 2. 거래목적 3. 거래과정 4. 전문투자자신청 5. 선물환거래(매입) 6. 선물환거래(매도)
 오늘도 어제 듣던 강의를 이어서 수강하였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 단독주택 20호 - 공동주택 20호 다만 도시형 새활주택은 30세대를 기준으로함 - 자본금 3억원 - 건설업(건축공사나 토목공사)를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또한 대지조정사업의 동록을 하려는 경우자 추가 자본금 납입은 없음 :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자본금이 3억 5천이기 때문   건축산업법 시행령 현재 등기부상 자본금이 2억인데 이때 다른 전문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얼마나 증자해야 하나? 추가적으로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 단 한 번의 특례 규정으로 자본금 50%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하려는 업종의 자본금 50%만 증자하면 됨 -> 이후 추가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없음  또한 대분류내 같은 업중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 자본금 해당 없음.   시공자의 제한 연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시공하기 위해선 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수행하여야함 연 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또한 면허가 있는 업자가 수행하여함   건설업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미한 공사는 가능함  종합건설업 - 5천만원 미만의 공사 전문건설업 - 1천 5백만원 미만의 공사 진짜 건설업도 알면 알수록 어려운 업종 같아요ㅠㅠ 신경써야 할 부분도 많고 아무래도 자본금 기준에 미달되면 영업정지로 인해 회사의 손실을 불러올 수 있어서 일 하면서도 많이 신경 쓰는 업종 중 하나인데 이렇게 한 업종만 자세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당:)  
오늘부터 수강을 시작한 새로운 강의는 염정희 세무사님의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입니다. 1일차에 다른 크루분께서 추천해 주셨었는데 사실 총 강의시간이 11시간이 넘는 긴 강의이다 보니 내심 미루게되더라구요... 오늘 드디어 수강을 시작했고 이제 주말까지 차근차근 정복해 보려 합니다!   1부터 5까지의 목차 중에 오늘은 '1.들어가기에 앞서 :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부분을 수강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이 내·외부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일의 범위'에 대해 설명해 주신 부분을 공유합니다.     강의 중에 세무사 사무실 또한 영업 창출을 위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순간 '아 맞다 그랬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한 얘긴데 왜 그간 놓치고 있었는지... 사업체라면 영업도 당연한 부분인데, 영업 중에서도 아웃바운드는 전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라 새삼 놀랐고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정업무로 미수금 관리와 세금계산서 관리를 짚어주셨습니다. 영업창출을 위한 사업인 만큼 미수금이 있는 것은 분명 좋지 않은 일이고, 또 세금과 관련한 일을 하는 곳인 만큼 세금계산서에 실수가 있다면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을 꼭 유념해서 꼼꼼히 잘 관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