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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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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찐 결산 강의를 마무리 하고 새로운 강의를 찾다가 현재 필요한 내용으로 강의 검색을 했습니다. (퇴직연금, 결산) 퇴직연금은 노무 판례쪽 강의였는데 다음에 참고해서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에 대해 정리해 주시는데,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잘 짚어주실 것 같아 앞으로의 강의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3년차 이하 초보자도 간단히! 단숨에! 배우는 법인조정 노하우  1. 재무제표 확정하기  1) 세무사랑에서 입력 창구와 데이터와 확인 메뉴는 따로 있다. -입력한 데이터를 꼭 장부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습관을 들이자 -합잔과 매입매출장/거래처원장/계정별원장 보는 연습을 하자  2) 외감 대상이 아니라면 8할은 결산이다. -결산만 잘 되어 있다면 법인조정은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것이다. -핵심은 법인통장 맞추고 거래처와 소통하기 *결산 완료 후 체크할 사항은? a. 법인통장 미확인 내역 및 확인할 사항 체크 후 향후 사후관리 결정 b. 분기별 부가세 예수금,대급금 정리  c. 인건비 신고 내역과 회계처리 금액 대사  d. 고정자산등록 누락 여부, 재무상태표와 금액 비교 체크  e. 손익계산서상 각 계정 별 내용 확인 후 세무조정 사항 스크린  f. 재무제표 마감 g. 최종 세무조정 완료 후 법인세비용 계상 후 재무제표 재마감   
사업장 가입 자격취득 신고서 - 개인 1명 입사시, 개인 사업자    1.고용, 산재 : 월평균 보수, 취득일, 주 근로시간 2. 국민연금 : 소득월액 / 취득일/취득 월 납부 3. 건강보험 : 소득월액 / 취득일/ 피부양자 4. 대표자 :ㅡ고용 산재 제외. 동일하게 입력  -> 1일 입사를 제외하고 월중  입사자가 있는 경우 입사월의 보험료납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용, 산재는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다.  -> 취득일(소득월액)은 입사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월평균 급여) 로써 2일 이후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은 취득월 납부 희망(1) 미희망(2) 여부 기재   사업장 탈퇴/상실신고서 업무요령  1. 사원등록 2. 보수총액 확정 3. 중도퇴사자 정산 4. 상실사유 확인 5.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작성 6. 사업장 탈퇴 신고서 작성.       - 직원 1명 퇴사시 (개인 사업자) 1. 고용 산재  : 상실사유/구체적 사유 2. 국민연금 : 상실부호(사용관계 종료_) 3. 건강보험 : 상실부로 ( 퇴직) -*상실 사유 작성 유의 ( 권고 사직 등)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 건강 보험 , 고용 산재 보험 : 연말 정산 계약직> 정규직 전횢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사업장 내용 변경 -> 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우편물 수령지 등          사용자 (대표자/공동대표자 변경), 사업장 내용 *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 자격 취득일, 주민번호, 자격상실일자 등 성명,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 고용산재(근로복지공단) 일용직 대상, 근무일 정정 , 취득일, 상실일, 소정 근로 시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