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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취득신고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급휴가,취업장소와 업무는 똑같고 + 계약기간,근로일 별 근로시간을 따로 기입 하여야하낟 근로일 별 근로시간은 실업급여 하한액에 영향을 줌 따라서,신경써야함 1주소정근로시간의 최대값은 40시간 직종부호는 통계 목적이라 중요하지 않음 계약직여부는 중요하진 않지만 체크 하는 게 좋음 (조특법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혜택이 있을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취득부호 실무에선 18세 이상 당연취득이 주로 쓰임 건강보험 취득부호 실무적으로 기타를 많이함 건강보험 피부양자신청시  피부양자가 본인으로 나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국민연금 취득 신고 별로 중요하지 않음 소득세법상 소득과 보험료 부과대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보험공단에서 받는 금액은 보험료 부과 대상아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급여도 보험료 부과 대상아님 종업원 소유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도 보험료 부과 대상아님 연구활동 직접 종사자의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보험료 부과 대상아님 일용직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보험료 부과 대상아님 식대 20만원 까지 보험료 부과 대상아님 주식매수선택권 => 재직시 행사 하면 건보료 부과대상 인정상여 => 건강보험료 미부과 임원퇴직소득초과액, 해고예고수당 => 보수에서 제외
슬슬 부가세 준비 및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들 더위먹지 마시고 힘내셔요!  장염이 너무 심해서  링겔맞고왔는데도 잘 안 돌아오네요 ㅠㅠㅠ 오늘은 사례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4대보험 , 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해야 할 업무 를 들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연금보험 가입은 누가할까? 계약형태나 사용주 등에 따라서 서로 달라진다.    원도급/건설기계 임대,관리업과 계약, 운전사 - 도급관계 기계차주 => 고용보험 건설임대 사업주, 산재보험-원도급사 / 건강연금보험 - 지역가입  원도급/건설기계차주/기계차주 혹은 타인의 기계로 운전 => 고용,산재 원도급사, 건강연금 - 지역가입 등 내용은 강의를 들으며 재확인 필요     건설현장 고용 산재 실무 - 근로복지공단 신고 업무 원도급 공사를 하는 자 = 원수급인들은 고용산재에 신고할 업무가 있다.   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할 업무 고용, 산재 [근로복지공단]- 현장사업개시/하수급인 명세서 신고,사어주 인정 승인/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 등등 건강 연금  [각 공단]- 건설현장 당연적용 사업장 성립신고(일용)/모사업장 분리적용신고(상용)/ 현장일용직 취득,상실,보수변경(매월),보험료 나부 등   * 키스콘 이용하는 거 잊지 않기     일괄적용사업 개시신고 -고용보험 중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원도급공사/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증 [총 공사금액 2천] 2천만원 미만 공사는 산재만 보험가입하면 되나? ->누락으로 나옴   일괄적용 개시신고를 하는 이유   착공 , 준공 시 산재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증명원과 대금 정산을 위한 완납증명원 발행 매월마다 현장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위한 관리번호 부여 및 건강 연금보험 가입대상 여부 판단자료 (현장별 8일간) 하수급인 신고 (하수급인명세서,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 신청)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 처리를 위한 관리번호 미신고시 또는 과태료 발생 100만원이 측정되어있지만 실제 나온 적은 지금까지는 없었다.    
4대보험 일용직 근로자(분리과세)는 세법적으로는 분리과세 대상자이다 일용지급조서(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확인 할 수도 있다 상용직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근로자이다 근로소득지급명세(지급명세서)를 1년에 한 번 제출 하여야 하고 상용직 취득상실신고를 하는 것으로 의무가 종결 된다. 초 단시간 근로계약서(1개월 60시간 미만일 것)를 검토해보고, 초단시간이더라도   계속적으로 고용이 된다면 상용직 근로자가 된다. 국민과 건강은 적용 제외(1개월 8일 미만인 경우) 할 수 있다 고용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취득과 상실 신고 인정됨) 근로시간 X 일평균 근로시간 = 60시간 미만일 것 8일 요건은 건설일용직에 국한된 내용인데 실무적으로 고용보험 전체를 통틀어 그런 것인줄 안다 국민연금과 초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월 60시간 미만일것 고용은 1주일 15시간 미만일것 국민연금 3개월이상 근로 => 생업목적이여야 함(다른 직업이 없을것) => 가입 대상자가 됨 2이상 사업장에서 총 합 60시간 이상일 경우로 써  사용자의 동의와 근로자 희망이 있어야 함  월 소득 220만원 무조건 가입 됨      
    주말이 가고 월요일이~~ 도래했습니다... 퇴근길에 비를 잔뜩맞아 생쥐가 되어 버렸네요 오늘은 26강, 27강 인력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 고용 시 해야 하는 업무를 수강했습니다.   인력사무소 - 고용알선업/ 소개수수료만 받는다. 해당 근로자의 고용사업주는 인력사무소X 건설사 O 소개수수료는 계산서/ 일용직 인건비는 직접처리 (임금 지급 + 지급조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니 참고   수수료와 인건비 등 문제가 조금 복잡하다. 알선수수료와 인건비 별도세무처리 및 각각 지급 시  인건비 -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소개수수료 - 인력사무소 세무신고 - 인건비 : 지급조서/소개수수료: 계산서   알선수수료 + 인건비 일괄 계산서 수취 및 지급하거나 별도 세무처리를 할 경우 적법한 처리가 아니다.   인력사무소로 일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하는지? 직고용관계이므로 원천징수 필수 원천징수 없이 전체보수를 보내면? 근로자 부담금을 건설사에서 부담   만약 인력사무소에서 근로자에게 노임을 안 줬다면? 노동부 쪽 근로감독 쪽에서 문제가 되므로 이미 임금을 지급했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재지급해야되는 상황 발생 인력사무소에서 확인서 같은 걸 줬다해도 사실상 무효처리... 인력사무소는 소개만 하는 쪽이라서 건설사 책임이 되는 부분이 많으니 주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