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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무사님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못받는 업종이 있다와 관련한 일화를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부가세 신고할 때 인테리어 업체를 신고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올렸을 때 전기 신고서에 신용카드 매출이 없네? 이번 금액이 11만원? 이거 확인했어??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자를 상대로 매출이 주로 발생했으니 세금계산서와의 중복분이 아닌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매출이 맞아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건지 확인 했냐는 뜻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세금계산서 중복분은 아니었고, 사업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안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이때 같은 맥락으로 도매업과 소매업의 구분의 중요성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이 업체의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를 넣어서 신고서를 올리게 된 적이 있는데 같은 업체이기 때문에 확인했는지 물어보실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입매출 전표를 몇번 확인하시더니 넘어기셨습니다.  그날 저녁 먹으면서 여쭤보니 한번 혼낸 기억이 있어 같은 실수를 안하는 애라는 걸 알고 있았고, 매입매출전표에 네이버 광고비용 있는걸 확인했다 그리고 금액이 월별로 커지고 있으니 이제 네이버 광고도 하시고 소비자도 상대하신다고 판단했다. 자료를 볼때 하나만 보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 방면으로 보고 다양하게 생각하고 그 사업자의 이야기를 상상할 줄 알아야한다는 말씀이 마지막 신고서를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해주시는 세무사님의 강의와 겹쳐져 ai에 대체되지 않을 내가 되기 위해 또 어떻게 부가가치를 올릴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프로그램에서 예정고지세액 조회를 하면 신고서 작성할 때 예정고지 금액이 나타나있아서 금액을 검토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입할 때 숫자를 잘못입력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항해단 7일차 입니다 :) 오늘은 3강만 들어볼까했는데 주말이기도 하고 강의를 조금 더 들어보았습니다!      항해단 7일차 |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24강- 28강   ㅇ 조기환급  - 환급 적정성 여부는 반드시 검토하고 신고서를 마감하자! - 계약서, 이체내역 등 증빙자료 필수 ㅇ 신고서 마감 - 프로그램 상의 신고서를 순서대로 마감하면 서식을 누락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ㅇ 직불, 기명식 선불 - 제로페이 등을 분리해야되는지 모르고 반영을 안했었는데 이번 신고때는 분리해서 작성을 해야겠습니다! ㅇ 공제 불공제 여부 - 28강에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헷갈리는 공제내역이 있다면, 개념을 잡고 가기 좋을 것 같아요~ -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장 인근 음식점은 복리후생비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매입분 공제를 할 때 주소가 나타나는게 아니라서 판단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ㅇ 쇼핑몰 및 기타 업종 - 이번 강의를 통해 앞의 강의를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반복해서 듣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번 부가세때는 신고서 작성 후 검토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항해단 1기 7일차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