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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일이 속한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총 지급액- 과세+제출 비과세(미제출 비과세-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반기납부(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 소규모 사업장(상시고용인원 20 이하) 상반기 적용시- 작년 12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하반기 적용시- 당해 6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납부 포기시 매달 납부하려는 달 전달 말일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 납부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기별 납부여부 여 체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빨간색- 수정 전 검은색- 수정 후 수정 신고하는 달에 신고하는 정기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납부서를 두개 줄 필요 없이 한 번에 가능 소액부징수 건당 천원 이하면 납부X 가산세(신고 가산세는 없음) 연말정산(상용직) 총 급여액{(월급여 - 비과세) X 12} 이직한 경우 합산 -근로소득공제(급여의 일정 비율 차감)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국민연금공제 -특별소득공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는 불가능(사업과 관련이 없음) -그밖의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액공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전에 빼주는 것 세금을 빼주는것이 아님 세액공제 세액에서 바로 빼주는것 근로소득공제 2천만원 한도 인적공제 국민연금 공제 근로자 부담금 전액 공제(요율기준으로 계산, 급여에서 차감된 금액) 특별세액 공제(근로소득자만) 건강, 고용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300~1,800만원 한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사전 문답지로 해당여부 판단 그밖에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업소득자보다 근로소득자 혜택이 불리함 (사업, 근로를 같이 하는 경우 사업 경비로 빼는것이 유리) 세율 세액감면 전문지식을 요하는 세무사무실은 안 됌…. 특별세액공제(근로자만) 표준세액 공제
    회계공부를 하면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자본 항목이다. 주식투자를 하면서 잠시 들었을 뿐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개념정리를 하게 되었다. 유상증자라는 것은 회사에 돈이 필요하다는 애기로서 보통 악재로 작용하는데, 대신 투자금으로 공장을 증설하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하여 매출증가가 예상될 경우 호재가 될수 있다. 무상증자의 경우, 주주들에게 주식을 공짜로 주는 것으로 이론상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지만, 거래량증가등이 예상되므로 일반적으로 좋게 본다.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의 경우, 대부분이 무상감자로써 주식수는 줄어들지만 주주들이 그만큼 보상을 못 받으므로 악재가 된다. 보통 회사가 자금을 조달할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부채가 늘어나게 되므로,(부채비율 = 부채/자본) 부채이지만 특정요건을 충족하면 자본으로 변경 가능한 메자닌이 생겨났다. 간혹가다 경제뉴스에서 들어보긴 했다. CB-> 전환사채로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수 있다. BW->신주인수권부사채 RCPS->상환전환우선주/비상장사의 경우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잡혀서 부채비율을 줄일수 있으므로 스타트업이 많이사용. 상장사는 부채로 계상 투자자의 관점에서 재무제표를 볼 때, 중요한 것이 EVITDA이다. 이것은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한 것이다. EVITDA의 10배를 보통 향후 영업이익으로 가정한다. 
9강 9월 업무 : 중간배당으로 이익 털어내기 (하반기에 충분한 이익발생이 예상되고 현재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임시주총을 통해 중간배당에 대한 내용을 정관에 추가 (증여세를 내더라도 차등배당이 유리) 배당과 별개로 임직원들에게 급여이외 성과급을 지급하여 잉여금 제어를 제안 (단, 12월에 성과급 지급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님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자제) 10강 10~11월 업무 : 1년치 장부가 마감되기전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시기 (보통 12월말 결산하는 법인을 기준) 당기순이익이 2억이 넘으면 법인세율은 20% (은행대출이나 입찰에서는 이익이 높으면 유리하다) 당기순이익 확정되기전인 10~12월 기간이 중요한 시기 3분기까지의 영업실적 반영 및 하반기 흐름을 예상해볼 수 있는 9월말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를 꼭 체크 법인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12월의 매입매출을 1월로 이월하는 조정도 고려 11강 12월 업무 : 마지막 막차 타기 1. 중간배당이 남아있다면 중간배당을 할지 여부와 얼마나 할것인지 이 시기에 결정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규모를 재점검하여 급여와 배당에 따른 세금효과를 고려하여 결정 2. 주식가치를 산정해보고 주식이전을 결정해야 한다. (회사가 성장할 것이라는 가정) 3. 대표자의 세금(증여세)    
재무제표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앞으로 잘 활용할 것 같습니다. 좀 빠른 부분은 돌려서 다시 듣고 했네요^^    12. 투자자가 보는 손익계산서의 포인트는?  손익계산서_이익 (각종 이익의 서열) -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중 가장 중요한 것은? - 영업이익: 주된 영업의 결과 (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의 결과이므로 가장 중시하게 됨)  - 회사 가치평가시 주요 지표 -> (실무적) EVITDA = duddjqdldlr + Dep (감가상각비) =회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 창출능력. 회사의 가치를 대충 계산해보고 싶으면 EVIDA * 10배를 해서 계산해 볼 수 있다.  세금신고시에는 물론 당기순이익이 중요하다.  손익계산서_분석 / 갭투자를 통해 보는 손익계산서  Point1 : 고정비형 기업 VS 변동비형 기업  - 고정비형 기업 : 고정비형 기업 : 매출액 증가율이 중요  - 변동비형 기업: 마진율 증가가 중요 (원재료 가격 하락 등) 매출원가가 변동비적 성격, 판관비는 고정비적 성격이 강하다. 판관비가 높은 곳은 고정비형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매출이 엄청 증가하고 있다면 고정비형 기업이 좋다. 부동산 갭투자와 유사한 점이 있다. (레버리지효과,지렛대효과) 변동형기업은 매출액이 늘어나도 변동비도 늘어나니 마진증가율이 적은데, 고정형기업은 매출액이 늘어날 수록 유리하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 상 법인세비용과 실제 납부하는 세액이 같을까?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수도 있다.  절세의 중요성! 마지막에 튀어나오는 공동사업자  자금계획을 짤 때 연간 세금일정을 잘 고려해야 함  매월 원천세, 3/31까지 법인세, 부가가치세 분기별, 법인세 예납 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