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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4기 3일차  4강 손익계산서의 핵심계정 꼼꼼검토(2) 수강했습니다. (초고속으로 핵심만 살펴보는 법인결산_신예진 세무사) 손익계산서의 나머지 항목들을 어떻게 뜯어봐야하는지 배웠고, 아는 내용도 있었지만 새롭게 좀더 구체적으로 알게된 내용도 있었다.    ㅇ 요약정리 : 거시적으로 접근하라. - 이 숫자가 적정한지 확인하기 (검증가능 서류 필요) - 전기보다 과다/과소 여부 확인하기 (중복기장, 기장누락, 계정과목 실수 가능성) - 합계잔액시산표도 꼭 확인하여 코드번호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기 ​ - 매출액: 부가세 신고서상 수입금액과 비교 - 매출원가: 매출원가 금액이 안 잡혀있는건 매출원가 계정으로 분개가 안된 것 - 판관비: 직원급여,상여,퇴직급여는 원천세 신고 검토표와 비교하여 검토 - 판관비: 그외 항목은 부가세 1차 보험료: 면세이므로 보험증권 확인하기, 통장 이체내역도 확인 경상연구개발비: 급여 중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직원의 급여만 이 계정과목으로 처리 운반비,도서인쇄비: 영수증 확인 광고선전비: 해외결제 내역 있는지 확인해야 함(홈택스에 조회되지 않음) - 이자수익: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이자비용: 원리금상환내역서, 이자납입내역서 확인 - 기부금: 법인이름으로 기부한 내역만 가능
7. 사업자등록 1)기본  -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은 의무임 따라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규정 존재 -사업자등록이 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맞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위무로 해야함 *사업자등록은 등록 신청일을 소급해서 신청가능 과세기간: 빠른날(개시일,신청일)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공제 가능 의무:사업개시일 1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해야함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이나,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내에 혹은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하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작성하시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사업자등록 의무위반에 대한 불이익 미등록시불이익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등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의 것은 공제한다. 미등록가산세부과 -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액에)가산세1%부과 타인명의등록시불이익 타인명의등록가산세 - 공급가액의 1% 조세범처벌법 -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모두 처벌 3)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전대동의서-가공으로 만들면 안됨) -사업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금지금 도매업등:추가서류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유흥업소:추가서류 (주류허가 국세청에서 받음) +사업자 주민등록증사본, 인감도장 **신규로 사업하는 자가 허가 등록 및 신고 전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 허가 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위표 허가증 신고확인증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임대차사업자는 다른업종으로 신고하고 추후 변경 *법인 각대표자 공동대표자 도장 필요 변경시 전자 신고 안되는 경우도 있음
수요일입니다! 이번주도 벌써 반이 지나가네요~   <법인결산 끝판왕> 7강, 재무상태표 검토   *거래처별로 남은 잔액이 적정한지 하나하나 확인하기(거래처별 원장)   예) 외상매입금 -세금계산서 발행된 건 > 돈이 나갔는지 확인  -세금계산서는 있는데 돈이 나가지 않았을 경우: 사장님께 돈이 나가야 하는게 있는지, 없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문의   1. 현금  -(-)로 뜨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카드 전표처리 할 때 비용/현금 처리 했을 가능성 높음, 현금을 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금금으로 바꾸기   2. 보통예금  -통장업로드 후 잔액이 적정한지 확인   3. 제예금  -금융상품 -기말 잔액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청   4. 외상매출금  -거래처별로 잔액 적정한지 확인   5. 보증금 -차량,부동산 임대 등  -당기 변동없는지 거래처에 확인   6. 선급금  -기초에 남아있는 잔액을 전부 외상매입금으로 보내고 통장 업로드를 한 후,  1) 선급금이 (-)로 떠있으면 외상매입금올 보내고 2) 외상매입금이 (-)면 선급금으로 보내기   7.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이 아직 남아있는 건 부가세 분개를 하지 않은 경우 -부가세예수금/부가세대급금 (손익계산서 잔액 확인하고) -분개 후 차액으로 남은 금액은 "미지급세금"으로 회계처리 (미지급 세금-> 신고서 상의 금액) -대차차액은 잡손실, 잡이익 계정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