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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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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2일차 입니다 :) 부가세 실무강의로 넘어가면서 계획에 틀어짐이 있는 것 같지만 오늘은 이 강의를 꼭 다시 들어야 겠다! 라는 강력한 생각이 들어 퇴근하자마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항해단 12일차 | 나를 모셔가게 하는 특별한 이력서 작성방법      다시듣는다?? 네, 저는 이 강의를 이미 3월 달에 수강했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아직.. 내가 쓸 수 있는 경력도 없고  이력서를 쓴지 1년도 안지났던 시점이라ㅎㅎㅎㅎ 강의 내용을 활용해보는 건 먼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소개서에 진절머리가 난 것도 있고, 세무사무실 이미지가 여전히 보수적이라고 느끼기에)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오늘,  항해단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최정만 세무사님이 올려주신 글을 보고 저를 자극시키는 무언가를 느꼈나봐요 ㅎㅎ 아! 나도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김지우 캡틴의 이력서 강의가 딱! 생각났습니다.    이력서를 당장 써보자!! 는 아니지만 3강에서 설명해주시는 '미리 기록하기'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단순하게 작성해왔던 업무 메모, 그저 오늘 일 다했다~ 로 끝나는 게 아닌  업무정리의 구체화, 느낀 점, 생각해야할 점, 배운 점을 작성해보는 시간도 가져봐야겠어요. 또,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하나씩 적어보면서 채워나가 보겠습니다 :> (와캠퍼스에는 또 이런 브랜딩, 자기계발 강의들도 많으니까 들으면서 하나씩 채워가겠어요~.~)   그리고! 업체 상담 건이라던지 내용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찾아볼 수 있게 기록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강의들으면서 해답을 찾은 것 같아 주말을 틈타 보완해볼 예정입니다. ㅠㅠ 감사합니다bb       제 시작의 단추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할테지만,  작은 기록들이 모여 저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에서 소중한 기록을 하나씩 만들어보겠습니다ฅ(๑°▽°๑)       항해단 1기 12일차 완료!  
유형자산 - 감가상각 후 금액 인정 - 재평가도 가능함 ex) 토지 등 단 재평가잉여금은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기타]하고 손금불산입[-유보]해야함(법인세법에선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음) - 본사 업무용 건축물(일부를 임대 주고 있어도 전체 금액을 실잘자산으로 인정함, 하지만 관련된 부채도 실질부채로 차감하여야함)   무형자산 - 부실자산 : 골프, 콘도회원권, 영업권, 겸업사업관련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은 업종에 관련되어 있으면 실질자산으로 인정함 - 사용수익기부자산 :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 후 평가)   지금까지 알아본 기준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실질자산임 - 위 업종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해당하지 않고 각각의 공사업법에 의해 등록 후 관리해야해서 실질자본 평가 기준이 조금 다름   퇴직급여 부외부채 :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는 부채도 확인해야함(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연금이 도입되면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 안 하는 회사들이 늘어남(재무제표 반영시 부채비율 상승) - 원래는 잡아야함 재무제표에 없어서 실잘자본금 계산시 미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라도 실태조사가 나오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으니 반영은 안 하더라도 계산은 해보기! 재무제표에 반영된 것만으로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줄 알았는데 퇴직급여충당부채처럼 반영이 안 되어 있어도 계산해야하는 건 몰랐다....!!!! 자본금을 너무 타이트하게 맞췄을 경우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계산해서 혹시라도 문제의 소지가 안 생기게 신경써야할 부분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