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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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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의 출발을 어렵게 하는 것들 #1 자격증과 실무는 또 다르더라 #2 출발을 쉽게 할 수 있다면? 더 몰입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며 일의 즐거움이 늘어난다. #3 이제 막막함을 안도감으로 바꿔보자 2)하반기에 가결산을 하는 목적 알고 계시나요? 02. 어디에 깃발을 꽂아볼까?    부가세 연말정산 법인세 소득세(성실) 부가세    #2 하반기에 가결산을 하는 목적은? 기업입장 ▶분석 과세기간 중 손익 등 분석 -전년도 대비 매출액 증감 -전년도 대비 비용 증감 -최근 3개연도 손익 증감 ▶대비 과세기간 중 세액등 대비 -당해연도 하반기 부가세 -당해연도 법인,소득 예상세액 -절세방안, 부채비율등 실무자입장 ▶분석.대비 과세기간 중 손익 등 분석,대비 -당해연도 예상세액 -최근 3개연도 손익 증감 -동종업종 기업과 비교 분석 ▶사전,주도적업무처리 과세기간중확정된데이터의처리 -시간계획,관리 -업무의 비효율제거(신고기간의 업무처리까지 영향) #3 길이 같다고 도착지까지 같은 것은 아니다 기업의 스토리는 모두 다르다. 핵심은 효율에 있다.  03 나만의 경로를 설정해보자. 목적 적합한 결산과정 #1 결산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결산이란?  회계기간 전체에 걸쳐 계속적으로 발생한 자산,부채,자본의 변동내용 및 그로 인한 결과를 종합해서 재무제표로 정리하는 것. 원천세신고 > 부가세신고 > 계정마감 > 재무제표작성 *수익비용발생  손익계산서 매출 지원금 ... 상품(재료)매입 인건비 임차료 +원가명세서 *자산부채변동  재무상태표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고정자산 외상매입금 차입금 *자본의변동 재무상태표 자본금(법인) 이익잉여금(법인) 자산-부채(개인) 거래발생부터 결산까지 1)증빙발행수집 세금계산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송금내역등 2)인건비신고 근로,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등 ->지급월의 다음달10일까지신고 3)부가세신고 부가세관련 매출매입 1/1-6/30 : 7/25 7/1-12/31 : 1/25 ->매입매출전표입력 **결산의 시작** 4)추가자료입력 인건비회계처리 통장내역 지원금회계처리 외상대확인등 ->일반전표입력
원천징수란 세법에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법인세또는 소득세는 연결된다. 먼저 원천세는 인건비의 적격증빙                    총액기준으로 신고                    지급하는 자가 중요하다. 지급명세서는 소득발생의 근거자료                   각 인원기준으로 신고                   지급받는 자가 중요하다. 원천세신고금액과 지급명세서 신고금액은 항상 일치해야한다. 중요   결산시 인건비 계상액과 지급명세서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원천세 신고납부는 예수금으로 처리한다.   연말정산 자료수집시 국세청 간소화자료(국세청)를 받을 때 직원의 근로기간을 체크하여 간소화자료의 기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것이 업무의 효율도 높이고 거래처와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제공기간만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중요   간소화자료외의 자료를 받을 때는 공제항목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중복이 없는지 확인해야한다. 주민등록등본을 받았을 때는 부양가조과 세대주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세액공제를 받을 땐 세대주에게만 공제가능한 것이 있기때문이다.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을 때는 총근로기간, 감면기간, 총급여액, 결정세액, 보험료를 보면된다. 종전근무지을 입력할 때 결정세액을 입력하는 것이 키포인트다.   알고 있는 내용을 복습하는 것도 참 좋은일 같다. 다시 배우고 학습하고..  계속해서 신고내용과 결산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확인하는 것이 지름길 같다.    
7강) 이익(결산)배당                              * 이익배당의 요건                             1. 정기주주총회일에 배당결정 : 12월말 결산법인이라면 3월말 정기주주총회일에 배당할지 결정함                             2. 주주총회 승인으로 배당결정 :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승인으로 배당결정                             3. 배당기준일은 결산기말일 : 12월말 법인이라면 12월31일이 배당기준일                             4. 배당기준일의 주주에게 배당 : 결산기말의 주주에게 배당                             5. 배당금 지급시기 : 정기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월이내                             6. 금전으로 배당 : 이익배당은 금전, 주식, 현물 모두 가능                             (금전 배당시 배당금액의 10%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7. 배당가능이익내에서 배당가능  배당가능이익=대차대조표상 순자산-공제금액                                                          * 이익배당 프로세스                             배당기준일 12/31일 : 이때 주주가 배당금 지급대상임                             3/31일 정저주주총회일(이익배당 승인)                             4/25 배당 지급일                             5/10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다음년도 2/28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누락주의)                                                          *단계별 분개                             1.배당기준일 -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이익배당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반영은 2023년에 하지만                             분개직접입력은 2024년에 헤야한다.                                                                            2. 배당결의일(처분확정일)                             2024.03.31 일반전표 직접 전표입력                             차)375 이월이익잉여금  ***  대) 265 미지급배당금 **                                     351 이익준비금 *                                                  3.배당지급일(실제지급일)                             24.4.25 일반전표 입력에 직접 전표입력                             차) 265 미지급배당금 **            대)254 예수금 15.4%                             103 보통예금 ***                                              실무팁 : 미지급배당금의 거래처 코드를 각각 걸어놓으면                              지급할때 관리하기 좋음      그냥 강의만 들으면 이해되고 아는거 거 같으면서도         금방 까먹게 되는데         성장인증글 올리면서 정리도 하고          외워가며 열공하게 됩니다^^                달달달 외워봅시다~    
I am.. 배당 신뢰에요... 자신감 갖고 하게되는 결산배당(1)-7강만 수강했습니다.   오늘 스트레스가 많은날인데 ㅎㅎ 영어공부도 해야했어요 ㅎㅎ   신현진 세무사님 보고있음.... 무한신뢰가 갑니다.   이익배당 분개방법도 쫙!! 다시한번 기억하고   그동안알려주신 내용 정리하는 기분으로 수강했어요    신현진 세무사님은 지속해서 복습을 하게해주셔서 더 기억에 남을것같아요   저는 강의 들으며 메모장에 한번 써보면 더 기억이 잘되어 그렇게 공부하고있어요    확실히 눈으로 보는것보다 이해가 더 잘되는 거같아요   계속 세무사님 믿고따라가면....   Next time ... i am 배당 ok ~ 에요 ㅎㅎㅎ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저를 유쾌하게 다독여봤습니다.         * 상법규정  회사는 대차대조표 순자산액으로부터~다음의 금액 공제한 금액 한도로 이익배당을 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 꼭 확인할 사항 배당결정은 이사회결의 주주총회 승인으로 배당기준일은 결산기 말일 금전,현물,주식배당 상법상 배당가능이익내에서  * 배당가능이익 계산 재무제표상 순자산액 자산-부채=자본 그 결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급합계액 공제 그 결산까지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액 10% 공제 = 배당가능이익  * 이익배당 전표반영방법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재무상태표 2023년처리 배당결의일,배당지급일은 2024 익년처리   * 내부 준비서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정기주주총회의사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