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정의 세액감면은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다. 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10년) 관리가 필요하다. 세액감면 - 감가상각의제(간주한다) : 감가상각을 한도만큼 강제상각 (시인부족액이 나올 수 없다) 최저한세 걸리면 세액감면을 먼저 한다. 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액감면>세액공제, 농특세 비과세>농특세관세   원천납부세액명세서 : 법인세를 미리 납부했다. (이자수익 발생 등) 선납세금을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한다. :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한다. (영업점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   주요계정명세서 : 세무조정의 요약표라고 생각하면 된다. (필수서식)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 을표:소득금액조정합계표 (세무조정 기부금조정 제외 : 유보로 소득처분 된것만 관리) ex:선납보험료 (비용귀속의 차이로 언젠가 추인된다) 갑표:세법상 자본관리 기업회계 기준 장부상 자본=자산-부채 이월결손금 : 이월결손금 관리하는 서식 (당해년도 결손금도 기재하는 것이 좋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에 관한 정보) 마무리는 3호서식으로 마감하고 1호서식으로 신고한다.   세무사님께서 항상 단어의 정의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세금감면과 세금공제 같은 경우다. 결산을 진행하면서 서류에 대해 설명을 듣기 어려웠는데 기초강의여서 경력이 얼마 안된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어깨가 무거워지고, 내가 매년 바뀌는 세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된다.
  5. 원천납부세액명세서                         ■ 법인의 이자수익 발생시         → 지급하는 상대방은 원천징수의무 → 원천세 납부       * 금융기관 입출예금, 정기예적금, 투자신탁이익 : 15.4%       * 비금융기관, 비영업대금이익 : 27.5%         * 미리 납부한 선납 세금을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       * 자료요청 :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선납세금 회계처리                         보통예금    XXX / 이자수익 XXX   선납세금(OO세무서) XXX         선납세금(OO구청&시청) XXX                       ■ 원천납부세액명세서             * 본점 기준 아닌 지급지 기준. 사업자번호. 상호. 지방세 납세지 코드 기재               ■ 자본금과전립금조정명세서         (을) → 소득처분 중 "유보" 사후관리                 법인세버보가 기업회계기준 장부상 자산부채 차이             언젠가 유보는 반대 세무조정으로 상계 → "추인"                   (갑) → 세법상 자본             1. 기업회계 기준 장부상 자본 = 자산 - 부채         2. (을)표 자산부채 차이 "유보" 가감         3. 세법상 자본 = 1±2                         당해연도 결손금도 관리차원에서 입력하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 2008년 이전 : 5년             - 2009년 ~ 2019년 : 10년           - 2020년 이후 : 15년          
개인사업자가 받던 세액감면을 법인전환시 남은 기간 감면받을수 있는 법인방식도 있다. 다소 내용이 복잡하여 일일이 다 적진 못했으나 나름 요약해서 필기한것도 한페이지가 넘는다..   이번 강의는 대체로 대통령령, 기획재정부령, 조세특례법 등등 다소 난이도 있는듯한 내용이었지만 디테일한 법령의 내용까지 이해하고 외우려 하다간 지칠거 같아서 대략 이런게 있구나 하는 마인드로 접근했다 일반적인 포괄양수도가 아닌 현물출자라던가 세감면 승계까지 이관되는 방식의 법인전환은 다소 특수한 케이스라 어떤 경우가 가능하고 제외인지 다 적어내려가기에는 단순 필사 같은 기분이 되어 원래 알던 내용에서 30% 정도 모르는 지식을 잘 메꾸려던 당초 내 계획과는 많이 다른, 지금 당장 법인전환할 계획이 있지 않는한 너무 세세히 숙지해야 할 필요가 없을거 같다. 막힘없이 마구 달리다보면 때로 생각못한 가파른 오르막에 잠시 숨찰수도 있는 법이니.. 사실 제조원가가 더 어려운게 아님에도 제조원가가 더 헬이라 느꼈었던건, 경력많은 사무직 종사자라도 일생에 한번도 안겪기도 하는 특수업무인 법인전환 실무에 비해, 제조업 사무직으로 종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숙지해야 할 의무에 비해 난이도가 있었던것.. 내 수준에 비해 내용이 다소 어려웠다는걸 장황하게 설명하는 중이다. 변명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위로... ㅋ
올해 한 법인회사에서 중간배당이 있었다. 처음 맡은거라 많이 당황하고 인터넷이든 찾아보며 업무처리한 기억이 있다.항해단 다른 분들이 추천도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 꼭 정복하고자 한다 몇번이고 다시 들어봐야겠다고 다짐해본다   배당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지만 보통 현금배당을 한다고 한다.   비상장법인은 1년에 최대 2회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이 있다. 중간배당은 정관에 중간배당이 있다면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한다 중간배당시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중간배당란에 -금액으로 표시된다 또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금의 10%를 자본금의 1/2에 달할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주주인 임원이 법인에서 돈을 가져가는 방법은  임원의 경우 급여,상여금, 퇴직금 주주는 배당으로 가져간다   종합소득세 세율도 잘 알아야 상담도 잘 할 수있다    최대 궁금증 법인에서 세금을 최소로하고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은  배당으로 가져가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게 신고하면 분리과세로 다른소득과 합산신고 없이 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신고하면된다 강의해주신 신현진세무사님은 실무중심으로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가 잘된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