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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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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목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내일만 출근하면 또 이렇게 한주가 지나가겠네용!ㅎㅎ 주말을 위해 좀 더 힘내서 달려봅시다     항해단 3기 4일차|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7 - 8강         오늘은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날(휴일근로수당)에 대해 공부해보았습니다.!   최저임금 파트에서는 24년 최저시급(임금환산 2,060,740원)과 함께 비과세급여 100%산입가능하다는 사실도 함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또, 거래처에서 신입을 뽑거나 할 때,  수습기간에 얼마큼 감액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도 종종 있어요.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단순노무종사자에 대한 내용도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문의에 대한 응대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ㅎㅎ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전에 다른강의를 통해서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때는 잘 이해가 안갔던 부분이었는데,  근로자별로 정리를 잘해주셔서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ㅎㅎ   그리고 이렇게 인사노무를 공부하다보면,  5인미만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이해하기 어렵긴 합니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인미만이라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적용점들이 근로자채용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또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이리저리 생각이 많아지네요 ㅎㅎ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이번 항해단에 참여하면서 노션으로 퀘스트보드를 만들어서 수행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노션에 기록하고, 바쁠 때는 미뤘다가 한꺼번에 작성하기도 했었는데 ㅎㅎ.. 퀘스트보드를 켜두고 매일 완료 체크리스트도 클릭하니 항해단 진행현황을 보는 것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또, 항해단목표외 개인적인 목표달성율이 따로 관리가 되고 이번 1주차 목표에 하트도 하나씩 채워지니 세부적인 성취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ㅎㅎ     그럼 오늘 강의록으로 GO!       항해단 3기 3일차|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5 - 6강       오늘은 실업급여와 주휴수당에 대해 공부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최근에 정리를 한 번 했었는데, 이번 강의를 들으니 역시 공부는 여러번 반복학습이 중요하구나~!를 또 한 번 느꼈습니다 :>   모르거나 어려운 내용도 반복해서 듣는다면, 어느순간 기억 속에 살포시 남아있을 거예요ㅎㅎ 그래서 억지로 이해하기보다 틀어만 놔도 good!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이 부분이 문듯 생각나고 여기서 들었던거 같은데~~! 라고 생각만 들어도 금방 찾아서 다시 공부해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주휴수당! 다른 강의에서도 들었지만, 꼭 주휴일이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1주에 1회이상만 보장되면 된다는 점을 체크해두어야하고,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는 좀 더 적은 임금(ㅠㅠ)을 지급하고 싶어할 때 주휴수당에 대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없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해석된다는 점을 꼭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대보험 관리 사업장 개설신고(반려시 사유확인) 제조업- 근로복지공단 사업실태조사 사업장내용변경신고(주소 이전 등) 사업장 개설신고 자동이체 설정- 사장님 동의 여부 확인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두루누리(10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등(30인 미만 사업장) (신고시기) 두루누리- 사업장 개설신고시 일자리- 자격취득신고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등(우선지원 대상기업 선택시 할인적용이 될 수 있음) 적용 연월일이 잘못 입력하여 반려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법인- 설립일 개인- 직원 최초 취득일 지원금 두루누리-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 고용 지원 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 월 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110%까진 가능) 신청시 완납시(미납X, 연체)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 소급적용 불가능(한 번 못받으면 끝) 올바른 신고가 됐는지 체크가 중요 사업장 개설신고시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원금 신청서 다시 작성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 사원등록- 성명, 주민번호등 인적사항, 입사연월일 소득월액- 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입사일~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 연말정산으로 소득 확정(3월 10일) → 보험료 정산 → 7월부터 적용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다른 보험과 달리 소급하지 않는다 취득월 납부여부- 1일 입사(당월 부과) 1일 후 입사(당월 부과X) 희망으로 할 경우 1일 후 입사도 당월 부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 체크시 피부양자 입력 가능 보수월액은 3월까지 적용 이후 4월부터 변경 자격취즉부호는 대부분 최초취득 ●고용, 산재 과태료 발생 위험 있음 대표자 여부(원칙적으로 고용, 산재X) 예외로 임의신청시 가능 대표자의 가족은 가입X(실제 일을 할 경우 소명자료로 고용 가입 가능- 실업급여 관련) 계약직 여부(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은 일할계산 원칙 월평균보수액은 다음년도 3월까지 적용 직종- 산재와 관련이 있음 주 소정근로시간 (예외- 일용직(1개월 이상 근무시 부과) 초단시간(월60시간 미만) 근로자(산재만 부과)) 개인사업자는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 신고시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뀜 이때 직원뿐만 아니라 대표도 같이 신고해야함 대표의 최초적용 기준 금액은 근로자중 최고보수월액과 동일하게 적용 당월입퇴사(신고하는것이 좋음): 건강, 국민X 1일 입사 당월 퇴사: 건강O, 국민 선택 초단시간근로자: 산재만 납부(단 3개월 연속 신고시 고용보험 가입) 12월 2일 이후 입사자는 다음년도도 똑같이 적용하여 내후년에 정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 ●부양요건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미혼인 30세 미만, 65세 이상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단 프리랜서는 연간 500만원 이하면 없는것으로 봄) 소득요건- 연간 3400만원 이하 재산요건- 5.4억 이하(형제자매 1.8억 이하), 5.4억 초과 9억 이하(형제자매 1.8억 이하 초과 3억 이하) 비과세 체크 ●식대(20만원) 식사 등 현물 제공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일부 현물, 일부 현금 지급시 현물만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본인명의 차량 소유 출장 등에 소요된 경비 지급X 출퇴근 사용은 적용X ●출산, 육아수당(10만원) 6세 이하 자녀(수는 관계 없음) 맞벌이 각각 수령 가능 ●그 밖에 연구 보조금(20만원)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보수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소득금액, 당기순이익 3억이하 219만원 이하, 최저임금 준수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 비례 지급 일용직 근무일수 비례 지급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채류자격, 국적등 확인 필요 국민연금- 상호주의(가입 제외국 22개국) 건강보험- 의무가입(외국법에 의해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제외) 고용보험- 원칙X 의무가입: 거주, 영주, 결혼이민, 30인 이상 (하히코리아 사이트 조회 가능) 산재보험- 의무가입 무보수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요건 충족시 보험료 미부과 ●국민연금 납부가 예외됨 → 국민연금 상실대상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인사노무 즉문즉설은 총 14개의 강의가 1차로 오픈되어있죠?! 그래서 이번에 7일동안 2강씩 듣기 위해 계획을 짜두었습니다 ㅎㅎ   강의가 길지않은 시간이지만,  개념을 하나씩 정리하기 위해 듣는 강의이기에 차근차근 들을 수 있는 만큼의 갯수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ㅎㅎ   그럼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당~!   항해단 3기 2일차|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3 - 4강     오늘은 어제의 퇴직연금에 이어 IRP계좌와 퇴직금 지급여부, 프리랜서에 대해 공부해보았습니다.    강의가 법령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다소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동안 부가세법, 소득세법을 일부러 찾아보고 했던 것들이 조금 법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   그래서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퇴직급여법도 법령을 찾아보면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계속 익숙해져야하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보고 친숙하게 함께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ㅎㅎ   그리고 혼자 읽었다면 어렵게 다가갈 수 있겠지만 , 노무사님께서 한 번더 풀어서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강의인 것 같습니다! (추천추천)   그리고 프리랜서 관련해서는 요즘 세무서에서 지급명세서 소명건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어서  사장님들께 안내전화를 돌렸던 기억이 있어요 TT   점점 확대될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적법하게 신고를 하는 방안과  프리랜서도 상용직근로자로 볼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면, 응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