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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납으로 전환 요건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신청 시기 : 매년 6월 및 12월                 승인여부 통지   반기납 포기는 신청 시기에 별도 제한 없으며, 상시                    승인 사항 또한 아님.   반기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표시되는 귀속월은 신고서의 시작 월,  지급월은 마지막 달을 의미하고, 인원은 마지막 달에 근무한 인원만을 기재해야 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해야 할 경우에,   (1) 수정신고하고, 그 즉시 수정신고에 대한 납부서를 줄 수도 있고  (2) 수정신고하는 달에 신고하는 정기신고서의 수정신고란에 기재해서 납부서를 함께 전달하는 방법도 있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한도 : 원천세의 10% 원천세의 소액부징수 : 건당 1,000원   직원관리업무 Flow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직원입사 시, 작성 (강제)   급여테이블) 총급여 및 4대보험,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후급여 표시 신고를 위해 작성되는 서식이 아님 대표 관점 : 직원 1명 추가 고용시, 매월 지출되는 금액의 합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동기 (4대보험, 급여, 세금)를 충족 시켜줄 수 있음. 직원 관점 : 공제후 급여를 파악하고자 하는 동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음.   보수총액 신고) 공단의 4대보험 징수를 위해, 회사는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때, 보수총액이란, 과세되는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급여와 유사 (현재 기준)   대보험 통합징수)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국가가 취약계층에게 장려금·지원금 지급을 위해, 실시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신설  
1~6강 홈텍스 자료, 회사 준비 자료, 업무 순서 등등에 대해 강의 해주셨는데, 정말 필요한 핵심을 콕콕 찝어서 강의해주셔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때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서 작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산 -수익, 비용 발생 : 손익계산서 = 매출, 지원금 / 상품(재료)매입, 인건비, 임차료 -자산, 부채 변동 : 재무상태표 =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고정자산 / 외상매입금, 차입금 -자본의 변동 : 재무상태표 = 자산-부채 법인 사업자의 자본금 = 납입 자본금 = 주식 수 X 1 주당 액면가액 개인 사업주의 자본금 = 자산-부채   일반전표 입력 -카드 등 사용 여부   1.명세서 해당 없음 : 비사업자와의 거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거래   2.명세서 제출대상 : 적격증빙 수취대상 -> 수취X. -> 가산세 O   3.명세서 제출제외대상 : 적격증빙 수취대상 ->예외를 인정한 거래 -> 가산세X   4.증빙불비 : 적격증빙 및 비적격증빙 등을 수취X   -일반전표 입력    1. 직원급여, 잡급, 지급수수료 등    2. 원천세 =지급명세서=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신고현황표 활용)   -간이영수증 입력    거래처 등록하지 않아도 됨, 경조사비 포함   -휴대폰 요금 납부내역 세금계산서X, 카드결제X 인 경우만  통신비 추가 입력   *거래처등록은 사후관리를 위한 것 (부가세신고, 외상대 관리 등)   따라서 사후관리 필요한 경우만 거래처등록   -송금내역   1. 적격증빙 미수취 지출 : 세금계산서, 카드, 현영(지출증빙) X-> 가산세O   2. 임차료 :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 송금명세서 작성 시, 가산세X   -보험증권 및 손비처리내역서    1. 정기적금(자산) : 저축성 보험료 -> 화재보험료의 일부         Ex. 화재보험 5만원 중 3만원 저축성이면 자산으로 분개 후 만기 시 떨어줘야하고 나머지 2만원 보장성은 보험료 처리  2. 보험료(비용) : 보장성 보험료   -차량관련    1. 할부스케줄표 : 원금 =미지급금 또는 장기 미지급금 / 이자 = 이자비용    2. 렌트 또는 리스 시 보증금 : 기타보증금(자산) 계상   -임차보증금   1.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자산) 계상   **자산 및 부채는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중요   —> 기업의 재무상태는 기업의 평가, 금융 거래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따라서 정확한 자산 및 부채 반영하는 것도 중요!!   -부가세예수금 및 대급금 상계처리     처리일자 : 6/30, 12/31     납부 : (차) 부가세예수금 XX (대) 부가세대급금, 미지급세금 XX     환급 : (차) 부가세예수금 XX 미수금XX (대) 부가세대급금XX    12/31 재무상태표 상 잔액 : 2기 확정분 납부세액(환급세액)      ->미납 있는 경우 잔액 증가   -현금예금조정   1. 상대 계정과목 : 인출금(자본)   2. 최소잔액 및 최대잔액 : 임의로 설정   3. 재무상태표 상 표시 잔액 : 일반전표에 추가 입력하여 맞춤        Ex. 12/31 (차)인출금 500,000 (대) 현금 500,000   4. 참고 : 법인의 경우 사용X ->임의 조정 시 가지급금 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