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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전체적인 개괄에대한 내용. 노트에도 특별하게 적은 내용은 없다. 오히려 해당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만 좀 더 줄여서 메모해놓았다.   고용산재보험 부과 프로세스 가입 : 익월 15일 이전 신고 / 퇴사: 14일 이내 신고 월평균보수로 임시 부과 1년 정산 : 전년도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4~5월 분할 납부 퇴직정산 : 상실신고를 통해서 퇴직일 정산 일은 사업장 정산 / 상용과 일용을 잘 구분해서 신고해야함 자진신고 사업장 건설업의 제한적인 사항 추정한 인건비로 추정하여 먼저 납부하고 인건비를 간주하여 납부 실질적인 산재가 많음에도 일용직이 많아서 이런 제도가 운영되는 것 같음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부과 국민연금은 내가내고 내가받음. 건강보험은 사회보장 기능성이 강함. 피부양자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보수변경 : 국민연금은 바꿀일이 별로없다. 보수월액을 그때 그때 바꾸는게 좋음 사업장 분리 : 건강, 국민은 본사, 지사를 찢어서 관리할 수 있다. 퇴사 : 퇴직정산은 건강보험에서 신고 보수총액통보 : 3월 10일 분납하여 진행됨. 보수변경과 관련된 내용, 연말정산 진행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함 적용제외 근로자 산재보험 : 실질적으로 제외 없음 고용 : 65세 이후 고용된 자, 초단시간 금로자 (일사일 3개월 이하), 외국인 근로자 건강(시간, 일수요건) : 초단시간 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 초단시간 근로자, 1개월 미만 (8일미만, 월 220만원 이상 가입), 외국인, 18세미만, 60세 이상 자세히 들어가면 약간의 예외사항들이 있다. 일용직은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1개월 이상의 일용직은 실질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것을 주의해야한다. 인별 정산 : 상용근로자에는 비정규직도 포함됨 사업장 정산 : 일용, 초단시간, 65세 이후 고용된자, 외국인 등은 특수형태 근로자 실무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한다. 고용주와의 관계에 따라 가입의무가 달라지는데 해당 예외사항은 나오지 않은 것 같다. 특례 산재, 고용보험 가입사항 예외 사항이라 대략적으로 살펴보기만 하자 월 60시간 근로자 : 3개월 후 소급하여 가입해야함
수요일입니다! 🌺🌺🌺   오늘은 점심시간에 빠르게 한 강의 들어보았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와캠퍼스 강의는 짧지 않게 나눠져서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집중력이 좋지 않은 저에게는 최고의 강의입니다ㅎㅎ😎   오늘도 연말정산 강의를 이어서 들었습니다. 아직은 잘 듣고 있지만,,,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노력해야겠습니다. ( •̀ ω •́ )y   이번에는 연말정산 공제 자료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하는 <수집> 입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국세청)     *중요한 포인트! 근로자의 근로월만 체크해서 다운을 받아야 한다. 만약 근로자에게 종전근로지가 있다면 종전 근무지 근로월을 포함한다.  (처음에 자료를 받으면 근로월을 먼저 체크해야 한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외의 자료 예) 기부금 영수증   *중요 포인트!  간소화 자료와 중복인지 꼭 확인하기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부양가족과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따로 살고 있지만 공제 가능한 부양가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   4.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 근로자가 본인의 공제자료를 입력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께 보내줘야 하는 서류 (하지만 실무적으로 전부 받지는 않는다)   5. 종전근로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포인트!  1) 근무기간, 감면기간 2) 급여 3) 결정세액 4) 4대보험료  *근로자에게 부양가족을 꼭 확인해야 함    
개인적으로 핵심적인 노트와 별도로 강의별로 생각나는 점이나 인상을 적어볼까 한다.   5. 상시근로자수 4대보험의 복잡함이 엿보이는 부분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 기준과 함께 예외사항이 함께 나오는 것이 전체적인 주의점 같다. 특별하게 이런 구조를 갖고있다는 것만 가지고 가면 될 것 같다.   6. 고용산재보험제도의 개괄 본격적인 4대보험 실무와 관련된 내용이다. 의무적으로 내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들을 공부했다. - 고용보험 : 실업급여(구직급여+취업촉진) 사업     - 인적범위의 구분이 중요 -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     - 사업장별 구분이 중요     - 연1회 보수총액신고로 보험료 확정   7. 징수체계 개괄 강의를 더 들어봐야 알 것 같지만 순서가 조금 섞여있는 인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각 보험 부과의 한계와 부과 방식들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다.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요율에 따라서 부과한다는 원칙으로 움직이지만 한 눈에도 건강보험이 눈에 띄게 다른 방식으로 부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업의 경우 특별하게 관리한다기 보다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준다는 느낌이다. 구조적으로 납부 의무자의 차이점이 생긴다는 것도 알게 됐다. - 소득세와 4대보험 비교     - 한계세율 / 단일요율     - 이월결손 있음 / 이월결손 없음     - 조견표 / 부과고지 보험료   8. 4대보험 사업장 적용 원칙 기본원칙은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 강제가입과 입의가입 두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건강 연금은 법인의 근로자로 본다는 점 기억해야한다.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들이라 빠르게 수업을 듣는 중이다. 주요내용들을 훑고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공부하고 있다. 주요사항이나 실무적으로 특별하게 기억해야할 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는 느낌이다.     내일부터는 어느정도 목적성이 있는 공부다보니 좀 더 속도를 내서 아는 내용이나 굳이 꼭 듣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을 스킵하면서 빠르게 진행해볼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