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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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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사장님들과의 통화중에서 언제 가장 긴장되느냐 누가 묻는다면 4대보험 사업장 취득일거에요. 어느정도 업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 이렇게 준비해서 보내주세요~ 하면 맞춰서 준비해주시지만 최초 사업장 취득하는 곳의 경우 직원 취득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 맞춤형으로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하는지 그로인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이 다양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강의 들으면서도 이 사장님이 이 부분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지? 저 사장님이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지? 질문이 같더라도 사장님의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서 대답과 전달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얼굴을 떠올리면서 질문을 혼자 만들어보고 대답하니까 엄마가 혼자 뭐하냐고 옆에서 슥 보고 가더라고요. 나중에 또 연습해보고 싶은것들은 상담 팬더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실 업무를 하면서 당황했던 기억들이나 실수했던 부분들을 같이 적어가면서 나...이랬었지...현타를 느끼기도 했어요. 그 중 하나가 두루누리 지원요건을 열심히 공부해둔 덕에  직원 취득 내용 전달받으면서 요건 검토해보니까 대상되셔서 사장님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해드릴까요~? 라고 뿌듯함을 담아 여쭤봤는데 얼마 지원되요? 라는 질문이 들어오니까 어..? 얼마 지원되는지 모르는구나...! 누가 뭐라하는 것도 아닌데 잠깐 뿌듯해했던게 그렇게 창피했어요.   실무와 실무 공부의 과정이 시험공부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다듬는 것들을 실무를 통해서 한 단계 성장했다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은 모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알아가기도 하는 것의 반복 그래서 날이 갈 수록 알고 싶고, 만들고 싶고 하고 싶어지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어제는 덜어내고 집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회사는 회사대로, 나는 나대로 꾸준히 내실을 다지면서 차근히 갈고 닦아야겠습니다 슬슬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 영상들 전체 1회독 한 다음에 헷갈렸던 부분들만 다시 반복해봐야될 것 같아요 ㅠㅠ     도급별 건강/연금 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 건설현장의 사후정산제도란? / 현장 상용근로자의 사후정산 강의들을 들었습니다.   4대보험 업무는 회사 하나당 하나도 진행, 건설현장도 한 개의 회사로 생각하여 기본적으로 적용! 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해야할 업무는 기본적인 회사들과 동일함/ 키스콘 (1억 이상일 때 신고)나 현장 종료 신고 등의 차이가 있다. 건강,연금 업무는 원/하도급 관계와는 상관없고 도급 별로 각자 다 처리 - 건설현장은 당연적용 사업장 성립 신고가 들어간다.   건설현장의 사후정산제도 - 건설업체들(특히 하도급 업체) 이 돈 부족으로 보험가입을 회피함으로서  관련 단체에서 보험료 정산을 할 수 있게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등을 하여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   사후정산제도 적용 공사 범위 - 1개월 이상 공사/정부공사/지방,공공기관공사/민간건설 공사 사후정산제도 대상 근로자는 일용/상용직 구분 x    현장상용근로자도 사후정산은 가능하지만 적용대상이나 여부는 직접 재확인 필요함        
원천세에 대해 잊고 있었는데, 원천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요한 신고대상기간, 종류 등을 쉽게 정리하여 설명해 주셔서  어느 강의보다 더 와닿았던 강의였습니다. 원천세: 소득이 발생한 사람의 세금을 소득의 지급자(소득의 원천)이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   신고대상 기간 :   원칙 : 매 월 납부(1일~말일)지급분 ->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국세, 지방세 함께)  예외 : 반기 납부(상반기, 하반기)지급분 -> 반기 다음달 10일신고   종류 : 근로소득자 : 고용계약 체결 후 일용직 외 /                   4대보험 가입: 국민, 건강, 고용, 산재 약 17%                  세율 : 6.6~49.5% 일용직 : 일시적 혹은 한 달 8일 미만으로 근무              4대보험 가입 : 고용, 산재 약 2%             세율 : 1일 15만원 이하 비과세 사업소득자 : 고용계약 없음, 프리렌서                 4대보험가입x                 세율: 3.3% 기타소득자 : 위 외 일시적 소득                  4대보험 가입 x                 세율 : 8.8% 등 이자, 배당 : 사업관련 차용, 배당                 4대보험 가입 x                 세율 : 15.4% 퇴직소즉 : 근로자 퇴직시               4대보험 가입 x               세율 : 6.6~49.5%  
  주말이 와서 + 오늘 강의 내용은 한번에 이어지는게 많아서 35~41강까지 연달아 강의를 들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개시신고 방법부터 시작해서 변경이 되었을 때, 신고금액이 다를 경우 등 여러 경우에 대해 배웠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나 했을 때 이 업무는 기본 중 기본 업무이고 하도급 업체 신고나 일용 근로자 신고 등을 하는  상시적 업무는 다음 강의부터 나온다는 예고로 마무리까지 해주셔서 아득합니다만 강의를 듣고 실행해보면 실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믿고 그대로 가보렵니다.     ======================================================================== 개시신고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사업장->민원접수->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로 들어가서 사업장 정보조회 를 하여 공사내역을 하나씩 체크하고 진행 *공사형태가 건설공사/벌목업 등 확인/ 조달청ㅇ 계약여부 꼭 체크 (확인 가능) 금액이나 등 확인하고 자재비 구분 내용도 확인할 것   공사금액에 포함되는 자재비는 두 가지로 나뉜다 관급자재 -공사 발주처가 구매해서 주는 자재 (지자체,국토부 등 누가 설치하느냐에 따라 다름 *도급자관점 (공사수주받은 업체 직접 설치, 시공사의 근로자가 설치 시 총 공사비에 포함 *관급자관급 - 공사 발주처가 설치하는 간급자재, 납품처가 납품 후 설치까지 진행 시 총 공사비에서 제외됨 사급자재- 공사도급 받은 시공사가 구매 (공사비에 포함)   일괄적용 개시신고 시 공사금액을 잘못 신고하면? 수정신고만 하면 끝남 BUT! 수정신고를 안 했다면? 적게 신고된 경우 - 문제 없음 많게 신고된 경우 -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추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 적정금액 검토 시 과소신고로 조사 나올 수 있음 이 경우 보험료를 적게 신고, 납부한 사업장 판단-.조사 대상 선정 -> 선정 시 3년간 보험료 조사 후 추징액 발생 /  소명해도 조사는 되돌릴 수 없음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개시신고 여부? - 공동도급으로 등록 후 신고 공동이행방식 OR 분담이행방식 여부 확인하기 거의 비슷하지만 하도급/하자담보책임의 내용에서 차이가나니 꼭 확인할 것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금액까지 증액이 되면? 4대보험 공단에 변경신고 필요 1. 근로복지공단에 변경 신고 -> 계약서 내용 등 전부 다 2. 건강연금 공단에 변경 신고 ->기간 등   기간변경은 꼭 해야하며 연장된 기간의 근로내용신고는 불가능함 공사기간 변경은 누락될 수 있으니 꼭 해야한다.   미승인하도급 공사의 변경 신고는 X   공사 마무리 후 공사현장 소멸신고 -14일 이내 신고/ 미신고 시 공사기간 이후 자동 소멸 소멸된 현장의 변경신고도 가능함